2. 2명 이상 사망수당 |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유족인 배우자 또는 부모 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나.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의 재해사망군경과 같은 항 제3호의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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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자가 2명인 경우: 274 2) 사망자가 3명 이상인 경우: 1)의 금액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74천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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