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술을 마실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대리운전 이용이 많은 이들 휴대폰에는 대리운전업체 1, 2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
전화를 하면 5∼10분 내로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해 목적지까지 운전해준다.
우리 일상에 뿌리내린 대리운전은 이처럼 편리한 측면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무보험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급증,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대리운전업체는 7000여 곳에 달하고 종사자만도 10만여 명이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가 여전히 미미, 사고발생 시 분쟁은 물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리운전업은 자유업으로 분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 난립은 물론 가격인하 경쟁까지 가세돼, 무보험 대리 운전행태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양산되는 듯하다.
대리운전업체의 특약보험 가입에도 불구, ‘보험 중복가입’과 ‘뜨내기 대리기사’(일명 길빵) 고용 등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 대리기사가 상당수 있어 사고 발생 시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도 사고 시 대인피해는 1차적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책임보험에서 지급, 이에 따른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대리운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주의가 무엇보다 요구되지만 대리 운전 특성 상 이용이 야간시간대에 집중되고 대부분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이들이 음주 상태, 단발적으로 끝나는 1회성 서비스란 점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도 사고 시 대인피해(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는 1차적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책임보험(향후 보험료 할증)에서 지급, 이용자들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으로 인한 모든 사고 피해에 대해 100% 보장한다고 입버릇처럼 홍보 중이지만 사고 발생 시 차주의 책임보험 적용부분은 거의 대부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애주가들 상당수는 한 달이면 3~4 차례 이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게 상례가 되고 있다.
현재로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용자 본인의 정확한 확인 뿐이다.
대리운전 이용 시 모든 요건을 갖춘 업체를 이용하는 게 상책이고 대리 운전 콜 시 보험가입 여부도 문자로 미리 제공 받는 게 필요하다.
고객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대리운전 무보험 영업행위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논산경찰서 정보계장 경위 박용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