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원 마련 시급>
지난 2일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뜻한다.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종이다.
노인층에겐 현재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매달 일정액(최대 99,100원)을
정부기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보다 액수(최대 20만원)도 많고
지급대상도 넓어진 게 특징이다.
그럼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이하
부부 노인은 1,392,000원 이하면 해당된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부동산 등 재산만 있을 경우
서울에 사는 부부 노인 가구는 공시지가로 4억4208만원 이하
혼자 사는 노인가구는 3억1680만원 이하가 대상이고
군지역은 부부가구 3억9208만원
단독가구 2억668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되면 지급이 정지되는데
앞으로는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소득하위 70%에 해당해도 외국에서 생활하며 가끔씩 한국에 들어오던
복수국적자는 기초연금을 못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 달에 30만원 이하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은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0~40만원인 노인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50만원이 되게 기초연금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연금을 타거나 유족연금을 받는 노인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인정돼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
또한 중증(1,2급)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연금 액수에 상관없이 20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문제는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당장 내년에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만 10조원 가량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총인구의 12%에서
2026년 20%로 늘어난다.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만
2040년엔 99조원
2060년에는 228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만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가 내야 하는 세금은
내년에 28만원에서
2060년에는 1043만원으로 부담이 급증한다.
복지는 시행하게 되면 되물리기가 쉽지가 않다.
시행 초기부터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설계하여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