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의회 장학수의원 5분 발언
전라북도 상수도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비싸고
정읍시 상 하수도 요금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월등하게 높은 1위입니다.
그중 하수도 요금은 다른 시군보다 비교가 안되게 비싸게 받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2018년도 1월부터 가정용기준 상수도요금을 13%, 하수도요금을 57% 또 인상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3년간 인상된 요금을 보면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50%인상 / 업무용 63.4%인상 / 욕탕용 44.6%인상 / 산업용 83.3% 인상 되었고
하수도요금은
가정용 309%인상 / 업무용 467%인상 / 욕탕용 370%인상 / 산업용 148% 로
대폭 인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수도요금은 임실군보다 2.4배가 비싸고 하수도 요금은 장수군보다 12배가 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민들이 봉 입니까? 정말 울화통 터질 일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면 음식점과 목욕탕, 세탁소 등등
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업종들도 모두 가격을 인상할텐데~~!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공공요금인 상 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면
위축되는 시장경기는 어떻게 하라고~~?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물가도 오를것이고 물가가 오르면 장사는 안될것이고
장사가 안되면 상인들은 먹고 살기위해 결국 정읍을 떠나 인근 대도시로 터전을 옮겨갈 것이고
그러면 빈 상가는 늘어날 것이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읍시는 급격하게 공동화 현상에 빠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정읍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정읍시가 위태로워 집니다. 요금을 올려도 정도껏 올려야지~~!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수도요금 50%인상에 하수도 요금 309% 인상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상 하수도요금 결정은 정읍시 지방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정읍시의회에서 승인받아 정읍시조례로 정하여 각 가정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정읍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요금을 낮출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정읍시는 정읍시의회와 함께 조례를 개정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2017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줄것을 촉구합니다.
정읍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거나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5분자유발언)
전라북도 상·하수도요금 천차만별!
전국에서 상수도요금 최고 비싸! 대책마련 시급
존경하는 전북 도민여러분!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황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정읍시가 지역구인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속 장학수의원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상·하수도요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시군별 차이를 보면 상수도요금의 경우 최고 2.4배의 차이가 나고, 하수도요금은 무려 12배나 차이가 나는곳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정읍은 요금을 해마다 인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경우, ‘18년 기준, 임실군이 1톤당 4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정읍시의 경우 임실군의 2.4배, 즉 톤당 96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와 시 단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북 6개시 중 전주가 720원, 군산이 610원(동), 익산이 500원, 남원이 710원, 김제가 68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읍은 960원으로 톤당 적게는 240원에서 많게는 460원까지 다른 시군보다 많은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자료 1)
가정용 하수도요금 역시, 장수군의 경우 1톤당 73원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정읍시는 톤당 900원으로 도내 시군을 통틀어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정읍시민들은 장수군민에 비해 무려 1,232%의 비싼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참고자료 2)
상·하수도요금이 전라북도 14개 시군별로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전라북도의 평균 상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2015년 기준 전라북도 상수도 평균요금(가정용뿐만 아니라 일반용, 대중탕용 등을 합산한 요금)은 916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참고자료 3)
전라북도는 전국평균요금 683원보다 무려 233원(34%)이 높은 916원으로 상수도요금이 900원대인 곳은 전북이 유일합니다. 수돗물 생산원가는 가장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부과하며 도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그동안 전라북도와 해당시군이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수도행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지표입니다.
과연 지사께서는 우리 전북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중요사업입니다. 우리 180만 전북도민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깨끗한 물을 마시고,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요금은 도민의 기본적인 의식주 및 생활편의와 직결된 교통비, 난방비, 전기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과 함께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서민층의 경제형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지표입니다. 상하수도요금이 비싸지면 모든 물가도 비싸져서 시장경기가 위축될 것이고 경제는 생산활동이 둔화되면서 쇠퇴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이 각 시·군에서 각자 조례로 정하고 운영관리도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사무라고는 하지만 도내에서 시·군별로 상·하수도요금이 2배 또는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을 전라북도가 계속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제169조는 시·군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도지사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라북도는 시·군 사무라며 손을 놓고 구경만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시·군마다 편차가 큰 상·하수도 요금이 평준화·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업무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군이 요금책정 및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01.10.
참고자료1.

참고자료2.

참고자료 3

(출처: 환경부, 상수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