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공덕향에서는 돌봄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1.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육아전문가입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가 양호한 활동희망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 자격증소지자(양성교육 감면대상)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우선채용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 영아 돌봄 가능한 자 /
오후활동 16:00-19:00 가능한 자 / 합격발표후 즉시 활동가능한 자
○ 모집기간 : 2024, 7월 1일 (월) ~ 2024. 8월 30일 (금) 18시
○ 모집인원 : 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s://care.idolbom.go.kr)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첨부파일 작성), ②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작성), ③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 1부(발급일자 3개월 이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추가서류 (⑥, ⑦, ➇해당자만 제출) : ⑥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1부,
⑦경력증명서 1부 ➇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양성교육 감면 대상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제출된 서류의 기입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
3. 선발절차
○ 1차 : 서류심사 (교육수료자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
○ 2차 : 인적성 검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9월 4일 예정
○ 3차 :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4. 아이돌보미 보수
○ 활동수당 : 시간당 10,110원(2024년 기준)
- 주휴수당, 야간·휴일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제외
○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 4대보험 가입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자)
5. 아이돌보미 직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까지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영아 돌봄 경우 종일제 업무 병행)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까지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6. 유의사항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겸업불가
문의처 : 부산북구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51-36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