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다른 거래처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판매업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의류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래처는 이를 거절했다.
A씨와 같이 물품을 싼 가격에 구입한 사업자들은 종종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당한 사업자들을 위하여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 이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을 희망하는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되면 여기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거래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어야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