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1)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2) 가업요건(피상속인요건) 완화
(3) 가업승계요건(상속인요건) 완화
(4)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의무 완화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1) 특례적용한도 상향 조정
(2) 과세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완화
(3)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의무 완화
3. 창업자금ㆍ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등 적용시 연부연납 허용
4.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완화
5.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
본고에서는 2014년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①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상증법§18②1,상증령§15①)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기업 |
▣ 적용대상 확대 |
o 중소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o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o 영농종사기업등은 제외 |
o 첨단바이오업종*) 은 공제 허용
* 종자 및 묘목 생산업 등 영위기업으로서 부동산 보유비율 50%이하인 경우 적용 | |
[ 개정이유 ]
▣ 중견기업 및 첨단바이오업종의 가업승계 지원
[ 적용시기 ]
▣ ’15.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② 가업요건(피상속인요건) 완화(상증법§18② 1, 상증령§15③)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요건(피상속인) |
▣ 가업요건 완화 |
o (경영요건)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고, 일정기간이상*)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한 경우
* 50%이상, 소급하여 10년중 5년이상, 10년이상 재직후 사전승계 |
o 피상속인이 5년이상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경영한경우
* 개인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공동사업자에 대해 적용 |
o (최대주주 지분보유 요건) |
|
-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 50%(상장 30%)이상 보유 |
- (좌 동) |
<추 가> |
- 피상속인이 지배주주로서 1인 지분비율 25% 이상인 경우 | |
[ 개정이유 ]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 ’15.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③ 가업승계요건(상속인요건) 완화(상증령§15④2)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의 요건 (①, ②, ④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충족 가능) |
▣ 상속인 요건 완화 |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 |
① (좌 동) |
②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직접 가업 종사 |
② <삭 제> |
③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 |
③ 공동 상속 허용 |
- 기업이 2개이상인 경우에도 1인 전부 상속 |
- 기업별 상속 허용
-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적용 |
④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 취임 |
④ (좌 동) | |
[ 개정이유 ]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 ’15.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④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의무 완화(상증법§18⑤1, 상증령§15⑨2)
현 행 |
개 정 안 |
▣ 사후관리기간: 10년 |
▣ 사후관리기간 단축: 7년 |
▣ 사후관리의무 |
▣ 사후관리의무 완화 |
o 업종유지의무 |
o 업종유지의무 완화 |
- 세분류내 업종변경 허용 |
- 소분류내 업종변경 허용
-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허용 |
o 가업용자산 유지의무 |
o 가업용자산 유지의무 완화 |
-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용자산 20%(5년내10%)이상 처분 금지 |
- 법인: 폐지
- 개인: 50%미만 처분 허용 |
o 고용 유지의무 |
o 고용 유지의무 완화 |
- 매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고용인원*) 의 80%이상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 |
<삭 제> |
- 10년간 전체 평균이 100% (중견기업 120%)이상 |
- 7년간 전체 평균이 100% (중견기업 100%)이상 |
o 지분ㆍ대표이사(대표자) 유지, 1년이상 휴업ㆍ폐업 금지등 |
o (좌 동) | |
[ 개정이유 ]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 ’15.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① 특례적용한도 상향 조정(조특법§30의6①)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 특례요건 완화 및 적용한도 상향조정 |
o (요건)부모(60세이상)가 자녀(18세이상) 에게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등을 증여하는 경우 |
o 대상확대 및 요건완화 |
- 가업승계대상 및 가업요건은 ‘상속’의 경우와 동일 |
- ‘상속’과 동일하게 대상 확대ㆍ요건 완화 |
o (특례)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후 10%세율로 저율과세 |
o 한도확대: 30억원 → 100억원 |
* 상속시 정산하되,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세율 적용 | |
[ 개정이유 ]
▣ 고령화에 따른 가업의 조기승계 지원
[ 적용시기 ]
▣ ’1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② 과세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완화(조특령§27의6①)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대상 수증자 요건 |
▣ 요건 완화 |
① 18세 이상 |
┐ 수증자의 배우자가 |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
│ 요건 충족시에도 |
③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대표자) 취임 |
┘ 적용 | |
[ 개정이유 ]
▣ 가업상속공제와 수증자 요건 일치
[ 적용시기 ]
▣ ’1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③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의무 완화(조특법§30조의6②, 조특령§27의6⑤2)
현 행 |
개 정 안 |
▣ 사후관리 기간: 10년 |
▣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 사후관리 의무 |
▣ 사후관리 의무 완화 |
o 업종유지의무 |
o 업종유지의무 완화 |
- 세분류내 업종 변경은 허용 |
- 소분류내 업종 변경 허용 |
<신 설> |
-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 승인을 받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허용 |
o 지분유지, 대표이사(대표자) 유지, 1년 이상 휴업ㆍ폐업 금지 등 |
o (좌 동) | |
[ 개정이유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 ’1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창업자금ㆍ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등 적용시 연부연납 허용(조특법§30의5⑨, §30의6③)
현 행 |
개 정 안 |
▣ 창업자금ㆍ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
▣ 연부연납 허용 |
o 저율과세하되, 상속시 정산 |
o (좌 동) |
o 연부연납 적용배제 |
o 5년간 연부연납 허용 | |
[ 개정이유 ]
▣ 창업자금ㆍ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
▣ ’15.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완화(상증령§16③)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인 요건(① 또는 ②) |
▣ 상속인 요건 완화 |
①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 |
o 요건 완화 |
- 18세이상 |
- (좌 동) |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 종사 |
<삭 제>
*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종사 |
- (개인)농지등 소재ㆍ연접지역 재촌
- (법인)일정기간내 대표자등취임*)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ㆍ2년이내 대표이사(대표자) 취임 |
- (좌 동) |
② 후계농업경영인등*) 인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임업후계자,농업ㆍ수산계열학교 출신자 |
<삭 제> | |
[ 개정이유 ]
▣ 가업상속공제와 일치
[ 적용시기 ]
▣ ’15.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조특령§28⑩,§29⑦)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위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이월과세*) 하되,취득한 주식을 5년내에 50%이상 처분시 추징
* 법인이 추후 동자산 양도시 법인에 과세 |
▣ 양도소득세 추징 예외 확대 |
o 다만, 합병ㆍ분할등의 경우 예외 인정 |
o 법인전환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에도 예외 인정 | |
[ 개정이유 ]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적용시기 ]
▣ 영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