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학생에게 車에서 성매매 강요한 고등학생들…"거부하면 남친 죽이겠다" 협박
고등학생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18)군을 구속하고, 박모(18)양과 이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14)양과 박모(14)군을 자신들이 사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박양에게 4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겠다는 남성들을 모아 차량 안에서 박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그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대금으로 1회당 13만~1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은 박양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붙잡아둔 남자친구 박군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관련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의 생각>
고등학생이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중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다. 미성숙한 가해자들은 꼭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많이 받았을 피해학생이 치유 받도록 도움을 받아 사회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첫댓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