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2016.12.27.)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초 공포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 (18개 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인지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ㆍ증권거래세법ㆍ관세사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ㆍ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ㆍ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조특령 별표7)
- 수정이유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
당초안 | 수정안 |
ㅇ 신성장R&D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재편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통합하여 11개 분야*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로 조정 *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ㆍ헬스, ⑧에너지신산업ㆍ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ㆍ우주 | ㅇ 대상 기술 추가확대 → 3개 기술 추가 ① 소화면 AMOLED 부품ㆍ소재ㆍ장비 제조기술 ②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ㆍ장비ㆍ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③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ㆍ제조기술 |
2.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 조정(
소득령 §25)
- 수정이유 : 준비기간 부여
당초안 | 수정안 |
ㅇ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한도 축소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ㅇ 적용시기 조정 - 2017.4.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 수정이유 : 단계적 시행
당초안 | 수정안 |
ㅇ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 - Max[손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치(3:2), 순자산가치의 80%] ㅇ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 | ㅇ 하한액 단계적 조정 - 2017.4.1~2018.3.31 : 순자산가치의 70% - 2018.3.31 이후 : 순자산가치의 80%
ㅇ 적용시기 조정 : 2017.4.1. 이후 상속ㆍ 증여분부터 적용 |
- 수정이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 지원
당초안 | 수정안 |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세액감면 ㅇ 감면요건 : 문화산업(영화,음악,게임,방송영상, 출판인쇄등) 및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연수원 등에 대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ㅇ 문화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 ㅇ 감면요건 ① 문화산업중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업종(*)에 대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 ②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연수원 등에 대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 출판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방송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등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추가의 시행시기 조정(소득령 부칙 §1, §14)
- 수정이유 :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해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감안
당초안 | 수정안 |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추가 ㅇ (추가업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등 6개(*)(52개→58개) ㅇ 시행시기 : 2017.7.1. |
ㅇ 시행시기 : 2017.7.1. 단,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 |
(*) 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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