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대다수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확정신고 종료 후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수조사하여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과다공제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원천징수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o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ㆍ특별세액공제 불가
o 주의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의 추가공제 및 보험료ㆍ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ㆍ기부금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o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3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o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o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o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o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o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o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o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
Q.1 |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
A.1 |
o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액 기준으로 333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Q.2 |
양도소득금액(타 소득 없음)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음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요? |
A.2 |
o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o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나. 부양가족 중복공제
o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o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 가능
(1순위)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아래 Q&A 참조)
(2순위)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Q.1 |
부모님(장인ㆍ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1 |
o 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o 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
다.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o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불가
o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불가
※ 2013.12.31.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o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o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
마. 신용카드 과다공제
o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o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o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는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o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13.12.31. 이전 3억원)을 초과한 주택(2013.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o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o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
o 사업용 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
-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공제 불가
o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Q.1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1 |
o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o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
Q.2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2 |
o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Q.3 |
국민주택규모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2014년도 중 새로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2014.12.31. 현재는 1주택인 경우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3 |
o 2014.1.1. 이후부터 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1주택인 경우에는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3.12.31. 이전에는 구주택을 양도 후 신주택을 취득하여야 신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 연금저축 과다공제
o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
o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
o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 세액공제 불가
- 해당연도 중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아. 보험료 과다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
자. 의료비 과다공제
o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o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o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진료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본인부담 상한액 : ’14년기준(소득 수준별로 7단계:120만원∼500만원)
o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불가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o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차. 교육비 과다공제
o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
o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o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o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ㆍ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카. 기부금 과다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o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 불가
o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불가
Q.1 |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A.1 |
o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기부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Q.2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2 |
o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Q.3 |
근로자가 어떤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나요? |
A.3 |
o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30.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미제출한 경우,
o 근로자가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등 입니다. |
▣ 기부금 표본조사
o 기부금 표본조사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75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에 규정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기부금공제자 중 0.5%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
o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선정 절차 기부금 단체에 대한 확인과 기부금 세액공제 이력 등 전산분석을 거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서면 확인 후 고지 또는 수정신고
《표본조사 대상 선정 유형》
- 거짓 기부금영수증 매매 행위
- 폐업ㆍ기 고발된 기부금단체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 법인설립 허가되지 않은 종교단체 등 비적격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의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와 불일치하는 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위ㆍ변조 영수증 등
o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기부금지출에 따른 영수증인지 여부는 기부금액 지출 방법, 수취한 기부금영수증 형식과 내용, 기부단체 적격여부, 기부단체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기부금품을 무기명으로 함에 투입하여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o 근로자가 실제 기부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소명서류 예시
- 금융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일련번호’ 등 기재사항과 기부금단체가 보관 작성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상의 '일련번호’ 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사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