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3975.pdf
여관에서 동영상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투숙객으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풍속영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모텔을 경영하는 자인데, 2007. 5.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위 모텔의 종업원인 오○○이 모텔의 502호와 506호에 DIVX PLAYER 각 1대를 설치하여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집단향연”외 30여 편의 음란물을 위 호실 텔레비전 수상기에 방영되게 하여 투숙객 7-8명이 이를 관람하도록 함으로써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관련 법령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풍속영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건의 경과
▶ 본래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음
▶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음
▶ 제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대법원의 판단
▶ 숙박업에 관하여는 풍속영업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풍속영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한다.
▶ 이 사건 디빅 플레이어 내 하드디스크라는 디지털 매체에 디빅 형식의 동영상 파일로 저장된 저작물인 이 사건 음란 동영상은 디빅 플레이어라는 기계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가 처벌대상으로 삼는 음란한 비디오물에 해당한다.
▶ 풍속영업법 제3조 제2호에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면서 최소한의 불가피한 수단이며, 비록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더라도, 위 행위를 처벌함으로서 얻게 되는 공익적 효과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