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님~~요즘 제가 일정이 고단하고..다른 원고가 급하여..이제서야 답글올리네요.ㅠ.
문의2)에서 주택을 상속 받았을경우 본인은 2주택이 되는데 이때 본인의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 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되었을때는 기존주택을 3년내 처분하면 양도세가 면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했을시에도 상속자 앞으로 등기한후 매도하면 부모님의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양도세가 면제라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답변 : (1)오후님~~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3년 내 처분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구요..아무때나 상속개시 당시에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구요.^^.
(2)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 상속자 명의로 등기 한 후 매도하면 부모님의 기득권을 인정 받아서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부모님의 기득권(?)을 인정받는 경우는 8년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 부모님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던가..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에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구요..ㅠ.농지를 상속받았을때 취득세가 감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이 사안의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ㅠ.
문의 3)에서는 상속주택은 없이 본인이 2주택자가 되었을때를 가정하고 문의드린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주택 없이 본인이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했을때
첫째, 본인의 거주주택 (10년보유 및 거주)을 A 라하고, 새로이 취득한 주택 B 라고 했을때 주택B를 취득하고 6개월후 다시 새로운 주택 C를 취득했다면 매도시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주택은 A B C 중에서 어느것인지를 문의드린것 입니다.
답변 : 오후님..(1)본인거주주택 a주택이 있고..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하여 b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 거주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위 문의하신 사안은 주택이 양도시점에 이미 주택이 3채이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ㅠ.
(2)오후님..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에 a주택을 취득하고, 2014년에 b주택을 취득, 2016년에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취득금액과 매매금액의 차액만으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인지요?
답변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문의하신거라면..맞습니다.다주택자가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미등기 양도하면 70%,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40%,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따라 6%~38%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뜻한 주말 보내세요~~.^^.
(오후님~~본인소개 간단히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래요~~.^^.)
첫댓글 자세한 설명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