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 렬 |
모집구분 |
인원 |
선 발 지 역 |
사무보조 |
일반 |
15 |
수원 2명, 안양(과천) 1명, 평택 1명, 고양(일산) 1명, 화성(오산) 4명, 파주 1명, 포천 2명, 용인 2명, 시흥 1명 |
장애 |
2 |
의정부 1명, 안양(과천) 1명 | |
전산 |
일반 |
1 |
안산 1명 |
조무 |
일반 |
17 |
수원 1명, 성남 2명, 의정부 1명, 안양(과천) 1명, 부천 1명, 평택 2명, 남양주(구리) 1명, 여주 1명, 화성(오산) 3명, 파주 1명, 광주(하남) 1명, 포천 1명, 용인 1명, |
취업보호 |
5 |
성남 1명, 의정부 1명, 남양주(구리) 1명, 화성(오산) 1명, 용인 1명 | |
위생 |
일반 |
1 |
이천 1명 |
기계 |
일반 |
1 |
수원 1명 |
운전 |
일반 |
3 |
부천 1명, 파주 1명, 안성 1명 |
합계 |
45 |
|
※ 취업보호 우선채용 추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수원지방보훈청에서 추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음
2. 시험과목
방 법 |
직 렬 |
1차 (필기시험) |
2차 |
| |
제한경쟁 특별임용 |
사 무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
전 산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
조 무 |
국사, 일반상식 |
실기 |
면접 |
| |
위 생 |
공중보건, 일반상식 |
면 접 |
| ||
기 계 |
기계일반, 일반상식 |
면 접 |
| ||
운 전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나. 2차시험 - 조무직렬 : 실기 및 면접시험
기타직렬 : 면접시험
※ 조무직렬의 실기시험은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는 응시할 수 없음.
2)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시연령 |
생년월일 |
2006년도 제2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 이상 40세 이하 |
1965.1.1 ~ 1988.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4)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지역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
5)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필기, 시각, 청각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
6)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1개 이상 취득자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 렬 |
직급 |
자 격 증 | |
사무보조 |
10급 |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 |
전산 |
10급 |
․기 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 능 사 : 정보처리 | |
조무 |
10급 |
기계분야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궤도장비운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전기분야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
통신분야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토목분야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 ||
건축분야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 ||
농림분야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림토양, 평가관리,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버섯종균,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축산, 식육처리, 유기농업 |
직 렬 |
직급 |
자 격 증 |
위 생 |
10급 |
․산업기사 : 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 ․기 능 사 : 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 |
기 계 |
10급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궤도장비운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운 전 |
10급 |
․1종운전면허(대형) |
5. 담당업무
직 렬 별 |
담 당 업 무 |
사무보조 |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수업료 징수 등 각종 회계업무 |
전 산 |
- 컴퓨터 기기 관리 및 교육활동 지원, 기타업무 |
조 무 (시설관리)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수목 관리 및 환경미화 - 도색 및 미장업무 - 당직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업무 |
위 생 |
- 학생 급식 제공 |
기 계 |
- 실습기자재 관리, 기타업무 |
운 전 |
- 운전업무, 기타업무 |
6.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10. 10(화) |
10. 14(토) |
10. 31(화) |
실기시험 |
10. 31(화) |
11. 4(토) |
11. 10(금) |
면접시험 |
11. 10(금) |
11. 17(금) |
11. 27(월)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en.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7. 인터넷 원서접수
가. 기 간 : 2006. 9. 27(수) ~ 9. 29(금) (09:00 ~ 18:00까지)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ken.passok.co.kr (2006. 9.27일부터 접속 가능)
2) 응시수수료 :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이 소요됨.
3) 사진화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 4.5㎝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됨.
4) 접수완료와 동시에 응시번호가 부여되므로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접수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6) 응시표는 접수 후 바로 출력할 수 있음.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6.10.13)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 접수를 할 수 없음.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함.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음.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마. 본 공고문의 내용은 인터넷원서접수일부터 http://ken.passok.co.kr 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
첫댓글 경기도 45명입니다. 드디어 경기도도!!! 힘냅시다 . IGO님 경기도 이번 공고 제가 쪽지 보내드리려했는데 저보다 먼저 올리셨네요..ㅋㅋㅋ 꼭 붙으시길 바래요..
^^ 감사합니다. 곱돌군님도 이번에 보시나요?? 보시면 붙이시길 바랍니다.
질문요~~^^ 거주지제한이 시.도라고 되어있는데..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네요..수원이면 수원이 주소지고,성남이면 성남에 살아야되는지??지송^^;;
예.. 해당 주소지역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군.. 이런식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땡스~
아.. igo님 저는 이번에 시험 안봅니다. 저도 쪼금 공부하다 집안사정으로 현재 공부를 못하고 있어서요.. 포기한것은 아니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