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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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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박씨 뿌리를 스크랩 世와代 그리고 세손(=대손),세조(=대조)에 대하여
박노근 추천 0 조회 47 12.10.14 08: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世와 代 그리고 세손(대손),세조(대조)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여러가지 증거를 분석해 보니

묘갈명을 지으신 선조들 께서는

世=代   世孫=代孫   世祖=代祖의 의미로 파악한 증거를  지속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세와 대는 보학에서 차례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기준인물을 포함하지만

세손,대손,세조,대조의 의미는 기준인물과 선조 또는 후손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기준인물이

기준점이므로 당연히 제외되는 것입니다.

선조들 께서 사용하신 용례를 후학들은 면밀히 분석,정리하여 전통을 계승해야 하는게

후학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여겨지기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게시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반론이 있으시면 반드시 근거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해주시기 바라며 많은 토론으로

오문에서도 하루빨리 세와대 논쟁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치암공파 을유파보에서 발췌한 세손,세조로 표기된 증거입니다.

1)18世 우계공(휘 수서) 묘갈명>>>한양 조성교 찬

12世 판서공 (휘 규)을 공(18世 휘 수서)의 6世祖라 기록함

12(규),13,14,15,16,17,18世(수서)

6세조=6대조의 증거입니다.

公諱守緖字景承尤溪號也朴氏系出咸陽有諱忠佐號恥庵高麗名臣謚文齊四傳至工曹典書諱規仕本朝寔公六世祖司直贈吏議諱紹宗察訪贈兵참諱訥是爲高曾祖諱從鱗以銓卽오金安老遯于醴泉之金塘谷考諱芝軍

 

2)18세 사섬시직장박공 묘갈음기>>>허미수(허목) 기언

 공(18세 휘 수근)을 8世 치암공(충좌)의 10世孫으로 기록함

8세(충좌),9,10,11,12,13,14,15,16,17,18세(수근)

10세손=10대손의 증거입니다.

公諱守謹字景靜姓朴氏醴泉人系出咸陽高麗名臣朴忠佐十世孫也曾大父訥昌樂道察訪大父從鱗吏曺正郞

 

3)17世 주부공묘갈명>>>순천 김철희 근찬

12世 판서공(휘 규)을 공(17세 휘 지)의 5世祖로 기록함

12世(규),13,14,15,16,17世(지)

5세조=5대조의 증거입니다.

恥庵諱忠佐判三司事咸陽府院君諡文齊易東蘭谷兩院以朝令見撤光復後甲子以士林之論創金谷書院奉享四傳諱規官至工曹判書是爲公五世祖也

 

4)을유파보 제1권 425페이지 장사랑공 휘 演 묘비문 12대손 中植 근찬

원문에서 판서공 휘 규를 公(18世 휘 演)의 6世祖로 기술함

12世(규),13,14,15,16,17,18世(연)

 

5)을유파보 제1권 429페이지 헌릉참봉공 洙 묘비문 중식 근찬

원문에서 12世이신 판서공 휘 규를 소개하면서 公(18世 휘 洙)의 6世祖로 기술함

12世(규),12,14,15,16,17,18世(수)

 

6)을유파보 제1권 451페이지 장사랑공 鵬齡 묘비문 중식 근찬

원문에서 판서공 휘 규를 소개하면서 公(19世 휘 붕령)의 7世祖로 기술함

12世(규),13,14,15,16,17,18,19世(붕령)

 

7)을유파보 제1권 540페이지 가선대부동추부군(22世 휘 希任)묘표 從長孫 孫慶찬

원문에서 16세이신 정랑공을 소개하면서 公(22世 휘 희임)은 정랑공의 6世孫也

16世(종린),17,18,19,21,21,22世(희임)

·       

8)정랑선조묘갈개수소지

正郞先祖墓碣改竪小識

府君之葬通禮府君自爲墓碣陰記幷自寫以入刻歲旣久寢?滅不可辨諸孫將易竪以圖永遠屬七世孫成佐

八世孫龍慶普慶幹其事石旣具而諸孫無能曉書法者遂?聞韶金相說甫改寫以竪埋舊碑于壙南小階前因識之

使後有所考徵云 八世孫 孫慶

원문에서 보면은

정랑공(16世),17,18,19,20,21,22,23세(성좌),24세(손경,용경,보경)

성좌는 정랑공의 7세손

손경,용경,보경은 8세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7세손=7대손,8세손=8대손의 또다른 증거입니다.

세손의 의미를 남야공(손경)께서는 대손의 의미로 동일하게 해석하셨습니다.

즉,기준인물(주격)인 정랑공은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수학적으로 영(0)).

17세를 1세손으로,18세를 2세손으로 파악하셨습니다.

 

9)4파에서 간행한 영모재지를  훑어 보았더니 그 곳에서도 세손,세조로 표기된 경우가 있더군요.

영모재지 220페이지 잠야공(휘 지계)신도비명>>연성 이병근 찬

태종조有諱習병조판서寔先生六世祖也

11세(習),12,13,14,15,16,17세(지계)

6세조=6대조의 증거입니다.기준인물 지계는 제외되었습니다.16세가 1세조,15세가 2세조...

 

10)국역 증보문헌비고에서

함양 박씨(咸陽朴氏)

시조(始祖) 박선(朴善)〔속함군(速咸君) 박언신(朴彦信)의 후손인데, 함양군(咸陽君)에 봉해졌다. ○ 어떤 책에서는 박선의 후손 박인정(朴仁挺)을 시조라 하였다.〕 박인정(朴仁挺)〔삼중 대광(三重大匡)으로서 벼슬이 예부 상서(禮部尙書)였다.〕 박인정의 6세손 박충좌(朴忠佐)〔문과 출신으로 함양 부원군(咸陽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가 문제공(文齊公)으로 서원(書院)에 배향되었다.〕 박충좌의 6세손 박영창(朴永昌)〔공신으로서 천령군(天嶺君)에 봉해졌다.〕 박영창의 손자 박민헌(朴民獻)〔문과 출신으로 벼슬이 참판(參判)이었으며, 호당(湖堂)에 뽑혔다.〕 박인정의 후손 박눌(朴訥)〔향사(鄕祠)에 배향되었다.〕 박눌의 아들 박홍린(朴洪鱗)〔문과 출신으로 벼슬이 대사헌(大司憲)이었으며, 호당에 뽑혔다.〕 박인정의 9세손 박습(朴習)〔문과 출신으로 벼슬이 병조 판서(兵曹判書)였다.〕 박습의 현손(玄孫) 박세무(朴世茂)〔문과 출신으로 벼슬이 군자감 정(軍資監正)이었는데, 서원(書院)에 배향되었다.〕 박세무의 아들 박소립(朴素立)〔문과 출신으로 벼슬이 이조 판서(吏曹判書)였다.〕 박세무의 조카 박대립(朴大立)〔문과 출신으로 벼슬이 찬성이었다.〕 박소립의 조카 박지계(朴知誡)〔유일로서 벼슬이 승지(承旨)였다. 시호가 문목공(文穆公)인데, 서원(書院)에 배향되었다.〕

박공비(朴公庇)〔진사(進士)였는데, 한 파를 이루었다.〕

박하신(朴荷信)〔벼슬이 소윤(少尹)이었는데, 한 파를 이루었다.〕



#박인정의 6세손 박충좌

2세(인정),3세(신청),4세(윤정),5세(신유),6세(지빈),7세(장),8세(충좌)

여기서도 기준인물(주격)인 인정 선조님은 제외 되었습니다.

즉,6세손=6대손의 증거입니다.

 

#박충좌의 6세손 박영창

8세(충좌),9,10,11,12,13,14세(영창)

역시 6세손과 6대손을 같은 의미로 파악한 증거입니다.

 

#박인정의 9세손 박습

2세(인정),3세(신청),4세(윤정),5세(신유),6세(지수),7세(우),8세(인계),9세(원렴),10세(덕상),11세(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대손으로 표기하면 9대손입니다.

9세손=9대손이며 세와대는 동의이며 세손이나 대손이나 기준인물 주격은 계산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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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11 22:07

    첫댓글 아우의 이런 노력은 후세에 깊은 감동을 줄 것으로 믿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를 제대로 펼쳤으니 먼 후일 우리의 후손들이 보책을 연구하거나 조상들의 행적을 찾을 때 대와 세의 개념 정립이 무엇보다 확실해야 선후관계가 명확해 질 것이네. 만오형님과 같은 아둔한 사람들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네.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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