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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고팔고,4중대,대성산,컴,여행 스크랩 新잔업비계산식과, 新“임금계산일수” 제도 도입으로 잔업비 3.8p 감소
상당구 추천 0 조회 67 08.04.01 20:1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 “노동일수”와 “임금계산일수”의 전국 통일 규정 공포
 
ㅇ 노동사회보장 부는 08년1월3일 “노동자의 연간 월평균노동시간 및 임금계산 문제에 관한 통지”(勞社部發[2008]3호)를 공포, “노동일수(月工作日)” 및 “임금계산일수(月计薪天数)”의 전국적인 통일 기준을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ㅇ 이번 조치로 유급 법정휴일을 임금계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임금계산 일수” 제도가 신규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잔업비계산 기준은 종래의 월20.92일에서 월 21.75일로 변경되어 기업의 잔업비 부담은 약 3.8% 정도 줄어들게 됨
 
 
□ 新기준 시행의 배경
 
ㅇ 금년부터 법정휴일이 1일 증가함으로써 연간 실제 노동일수 1일 감소
   - 2007년 법정휴일 10일 à 2008년부터 11일로 증가
   - (연간 총 노동일수 365일-토일요일 104일)-법정휴일11일=250일
 
ㅇ 종전 방식으로는 무급 휴식일(토일요일)과 유급 법정휴일의 분리가 불분명
    - 휴식일은 무급이므로 임금계산의 기준에서 제외되나, 법정휴일은 유급이므로
      실제 노동일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어 임금계산의 범위에 산입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나, 종전방식은 법정휴일을 휴식일과 같이 취급하여 임금계산 일수에서 제외시킴.
<종전 방식>
 - 관련통지: (노동보장 부<직공연간 월평균노동시간 및 임금계산문제의
 통지>勞社部發 [2000]8호, 2000년3월17일)à 이번에 폐지됨    
-기준일수:  [365일-104일(휴식일)-10일(법정 휴일)]÷12개월= 월20.92일
         à 20.92는 실제 출퇴근이 필요한 월평균 “노동일수”를 의미하나, 이를 임금계산일수로 동시에 사용
 
ㅇ 각 지방정부 별로 잔업비 계산시 상이한 계산식 적용에 따른 혼선
 
  < 잔업비 계산의 사례: 월2,000元, 국경절 법정휴일인 5월1일 잔업>
① 북경: 286.81元(3배 X 2,000元 / 20.92일)
② 상해: 250.84元 (3배 X 2,000元 / [20.92일 + 3일(5월의 국경절 법정휴일)]
       * “임금계산일수” 개념을 기 도입했으나, 법정휴일을 월별로 계산함에 따라
 매월 임금계산시 불편 초래
③ 심천: 275.86元 (3배 X 2,000元 / [21.75일 (법정휴일을 포함 계산)]
    * 이번에 도입된 “임금계산일수” 개념을 이미 도입하여 시행 중
□ 신제도의 내용
 
 
(1) “월평균노동일수”와 “월임금계산일수”를 분리하여 운영
 
ㅇ “임금계산일수”라는 新개념을 도입, “노동일수”와 “임금계산일수”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운영à 20.92일이 월 평균 노동일수도 되고 또 임금계산일수로 운용되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

(1)노동일수
*국가규정
노동일수
 
연간 총일수
365일
-
토일요일
104일
-
법정휴일
11일
=
월평균노동일수
250일/12월
=월평균20.83일

(2)임금계산일수
 
연간총일수
365일
-
토일요일
104일
=
월임금계산일수
261일/12월
=월평균 21.75일

  (주) 임금계산일 = 국가 규정 노동일 + 법정휴일(유급 노동일로 간주)

ㅇ 20.83은 노동시간을 계산할 시에 사용되는 숫자이며, 21.75는 급여를 계산할 시 사용하는 숫자임

    - 즉, “노동자는 평균매월 20.83일 노동하고, 0.92일의 법정휴일을 취득하여, 그 합계 21.75일분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임
    - 잔업비 계산시는 일당 기준은 “월급/21.75”로 계산하고, 시간당 기준은 “월급 /21.75/8”로 계산
 
(2) “월임금계산 일수à 잔업비계산 및 개인휴가 등의 임금공제시 적용기준  
ㅇ 연간전체일수에서 무급인 토일요일을 공제한 일수가 기준이 되므로 향후 법정
   휴일이 늘어나더라도 월임금계산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됨
 
ㅇ 법정휴일이 임금계산의 기준일수에 포함되어, 잔업비 등 계산식으로 사용됨에 따라, 법정휴일을 무노동무임금 처리할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됨
ㅇ 잔업비 계산에 미치는 영향
  -임금계산일수 개념의 신규 도입으로 잔업비 계산시급은 약 3.8%가 감소됨
 
< 잔업비 계산 사례 >
08년도 1월의 잔업비 계산기수 690元, 정상출근일 22일, 평일 잔업 18시간, 주말잔업 32시간, 유급 법정휴가 1일(원단)
- 평일 잔업대(加点): 690/21.75/8X 18X 1.5=107.07元
- 주말 잔업임금(加班): 690/21.75/8X32X2=254.08元
- 실제 지급임금: 690+107.07+254.08=1,051.15元
 
(3) “월평균노동일수” à 종합계산노동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
 
 ㅇ 월 노동일수가 20.92일 à 20.83일로 감소됨에 따라, 단위 기간의 총 노동시간이 다소 줄어들므로, 종합계산노동시간제 시행 기업의 경우, 그만큼 잔업비 부담이 증가됨 
  - 분기단위로 종합 계산할 경우, 한 분기는 62.5일, 즉 62.5 X 8=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 단위로 종합 계산할 경우, 1개월 평균 20.83일, 즉 20.83X 8=166.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동시간은 잔업비를 계산 지급해야 함. 단, 법정휴일의 노동는 제외되며, 법정휴일 노동시는 표준노동시간제와 마찬가지로 300%의 잔업비 지급필요.
 
< 노동일수의 기준 > 
① 年노동일수:365일-104일(휴식일)-11일(법정휴일)=250일
② 분기 노동일수:250일÷4분기=62.5일/분기
③ 月노동일수:250일÷12개월=20.83일/월
 
(주) 종합계산노동시간제: 운수, 우편, 항공, 어업, 건축, 여행업 등 규칙적인 노동시간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주, 월, 분기 또는 년 등을 단위로 하여 노동시간을 종합계산할 수 있다(사전 관할 노동국의 허가절차 필요).
 
                < 참고:  2008년의 노동일 현황 >
 
해당 월
총일수(A)
휴식일(B)
법정 휴가일(C)
노동일(A-B-C)
1月
31일
8일
원단1일
22일
2月
29일
8일
춘절3일
18일
3月
31일
10일
 
21일
4月
30일
8일
청명절1일
21일
5月
31일
9일
노동절1일
20일
6月
30일
9일
단오절1일
20일
7月
31일
8일
 
23일
8月
31일
10일
 
21일
9月
30일
8일
중추절1일
21일
10月
31일
8일
국경절3일
20일
11月
30일
10일
 
20일
12月
31일
8일
 
23일
총계
365일
104일
11일
250일
 
자료원: 코트라 한국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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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4.03 06:39

    첫댓글 http://cafe152.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slh2&fldid=5IOU&contentval=000Buzzzzzzzzzzzzzzzzzzzzzzzzz&nenc=vlpghS-BNJ4s6eZnlyK-9g00&dataid=738&fenc=4kOKeSNxY2o0&docid=slh2|5IOU|738|20080111103236&q=%C1%DF%B1%B9%BC%BC%B9%FD%20%B3%EB%B5%BF%B9%FD 노동 25%

  • 작성자 08.04.03 06:40

    cafe207.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7DNQ&fldid=DIaC&contentval=0000czzzzzzzzzzzzzzzzzzzzzzzzz&nenc=vlpghS-BNJ4s6eZnlyK-9g00&dataid=38&fenc=7umTX7-NZLk0&docid=17DNQ|DIaC|38|20070908194240&q=%C1%DF%B1%B9%BC%BC%B9%FD%20%B3%EB%B5%BF%B9%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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