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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일수”와 “임금계산일수”의 전국 통일 규정 공포 ㅇ 노동사회보장 부는 08년1월3일 “노동자의 연간 월평균노동시간 및 임금계산 문제에 관한 통지”(勞社部發[2008]3호)를 공포, “노동일수(月工作日)” 및 “임금계산일수(月计薪天数)”의 전국적인 통일 기준을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ㅇ 이번 조치로 유급 법정휴일을 임금계산 범위에 포함시키는 “임금계산 일수” 제도가 신규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잔업비계산 기준은 종래의 월20.92일에서 월 21.75일로 변경되어 기업의 잔업비 부담은 약 3.8% 정도 줄어들게 됨
□ 新기준 시행의 배경
ㅇ 금년부터 법정휴일이 1일 증가함으로써 연간 실제 노동일수 1일 감소
- 2007년 법정휴일 10일 à 2008년부터 11일로 증가
- (연간 총 노동일수 365일-토일요일 104일)-법정휴일11일=250일
ㅇ 종전 방식으로는 무급 휴식일(토일요일)과 유급 법정휴일의 분리가 불분명
- 휴식일은 무급이므로 임금계산의 기준에서 제외되나, 법정휴일은 유급이므로
실제 노동일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어 임금계산의 범위에 산입되는 것이 합리적임. 그러나, 종전방식은 법정휴일을 휴식일과 같이 취급하여 임금계산 일수에서 제외시킴.
<종전 방식>
- 관련통지: (노동보장 부<직공연간 월평균노동시간 및 임금계산문제의
통지>勞社部發 [2000]8호, 2000년3월17일)à 이번에 폐지됨
-기준일수: [365일-104일(휴식일)-10일(법정 휴일)]÷12개월= 월20.92일
à 20.92는 실제 출퇴근이 필요한 월평균 “노동일수”를 의미하나, 이를 임금계산일수로 동시에 사용
ㅇ 각 지방정부 별로 잔업비 계산시 상이한 계산식 적용에 따른 혼선
< 잔업비 계산의 사례: 월2,000元, 국경절 법정휴일인 5월1일 잔업>
① 북경: 286.81元(3배 X 2,000元 / 20.92일)
② 상해: 250.84元 (3배 X 2,000元 / [20.92일 + 3일(5월의 국경절 법정휴일)]
* “임금계산일수” 개념을 기 도입했으나, 법정휴일을 월별로 계산함에 따라
매월 임금계산시 불편 초래
③ 심천: 275.86元 (3배 X 2,000元 / [21.75일 (법정휴일을 포함 계산)]
* 이번에 도입된 “임금계산일수” 개념을 이미 도입하여 시행 중
□ 신제도의 내용
(1) “월평균노동일수”와 “월임금계산일수”를 분리하여 운영
ㅇ “임금계산일수”라는 新개념을 도입, “노동일수”와 “임금계산일수”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운영à 20.92일이 월 평균 노동일수도 되고 또 임금계산일수로 운용되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
(주) 임금계산일 = 국가 규정 노동일 + 법정휴일(유급 노동일로 간주) ㅇ 20.83은 노동시간을 계산할 시에 사용되는 숫자이며, 21.75는 급여를 계산할 시 사용하는 숫자임 - 즉, “노동자는 평균매월 20.83일 노동하고, 0.92일의 법정휴일을 취득하여, 그 합계 21.75일분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의미임
- 잔업비 계산시는 일당 기준은 “월급/21.75”로 계산하고, 시간당 기준은 “월급 /21.75/8”로 계산
(2) “월임금계산 일수” à 잔업비계산 및 개인휴가 등의 임금공제시 적용기준
ㅇ 연간전체일수에서 무급인 토일요일을 공제한 일수가 기준이 되므로 향후 법정
휴일이 늘어나더라도 월임금계산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됨
ㅇ 법정휴일이 임금계산의 기준일수에 포함되어, 잔업비 등 계산식으로 사용됨에 따라, 법정휴일을 무노동무임금 처리할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됨
ㅇ 잔업비 계산에 미치는 영향
-임금계산일수 개념의 신규 도입으로 잔업비 계산시급은 약 3.8%가 감소됨
< 잔업비 계산 사례 >
08년도 1월의 잔업비 계산기수 690元, 정상출근일 22일, 평일 잔업 18시간, 주말잔업 32시간, 유급 법정휴가 1일(원단)
- 평일 잔업대(加点): 690/21.75/8X 18X 1.5=107.07元
- 주말 잔업임금(加班): 690/21.75/8X32X2=254.08元
- 실제 지급임금: 690+107.07+254.08=1,051.15元
(3) “월평균노동일수” à 종합계산노동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
ㅇ 월 노동일수가 20.92일 à 20.83일로 감소됨에 따라, 단위 기간의 총 노동시간이 다소 줄어들므로, 종합계산노동시간제 시행 기업의 경우, 그만큼 잔업비 부담이 증가됨
- 분기단위로 종합 계산할 경우, 한 분기는 62.5일, 즉 62.5 X 8=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 단위로 종합 계산할 경우, 1개월 평균 20.83일, 즉 20.83X 8=166.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동시간은 잔업비를 계산 지급해야 함. 단, 법정휴일의 노동는 제외되며, 법정휴일 노동시는 표준노동시간제와 마찬가지로 300%의 잔업비 지급필요.
< 노동일수의 기준 >
① 年노동일수:365일-104일(휴식일)-11일(법정휴일)=250일
② 분기 노동일수:250일÷4분기=62.5일/분기
③ 月노동일수:250일÷12개월=20.83일/월
(주) 종합계산노동시간제: 운수, 우편, 항공, 어업, 건축, 여행업 등 규칙적인 노동시간제도를 시행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주, 월, 분기 또는 년 등을 단위로 하여 노동시간을 종합계산할 수 있다(사전 관할 노동국의 허가절차 필요).
자료원: 코트라 한국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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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에서 뜨는 별 원문보기 글쓴이: star-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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