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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상품 | ||
비과세 저축상품은 세금이 전액 면제되고, 상품에 따라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가 3년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시간적여유를 가지고 목돈을 마련할 때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개인연금신탁은 비과세에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저축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비과세 상품은 같은 종류일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해서 가입하면 세금을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이미 그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기관의 비과세 상품들을 소개합니다. 은행 판매상품은 상품명을 클릭하시면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2001년부터 변경된 상품내용 안내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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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품명 | 취급기관 | 기존내용 | 변경내용 |
비과세 + 소득공제 |
연금 신탁 |
전금융기관 | 연간불입금의 40%, 연간 72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능. 연금지급시 비과세 | 연금신탁으로 변경, 연간불입금의 전액,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능. 연금지급시 과세 |
장기주택 마련저축 |
은행 | 연간불입금의 40%, 연간 180만원까지 소득공제가능 | 연간불입금의 40%, 연간 300만원까지소득공제가능 | |
비과세 | 조합 출자금 |
농수축협, 인삼협, 임협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 조합원 1인 1,000만원 한도 비과세 |
전과 동일 (2003년까지 비과세 연장) |
조합 예탁금 |
농수축협, 인삼협, 임협 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 조합원 1인 1통장 2,000만원 한도 농특세(2.0%)만 부과 |
전과 동일 (2003년까지 비과세 연장) 농특세율이 1.5%로 낮아짐 |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 |
상품명 | 취급기관 | 가입대상 | 가입기간 | 우대한도 | 기타 |
장기주택 마련저축 |
은행 | 만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25.7평이하 1주택소유자/ 1인1통장 | 7년이상 | 월100만원 | 불입액의 40%(연30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5년내 해지시 소득공제액 추징 |
연금 신탁/투자 신탁/보험 |
전금융기관(증권사 제외) | 만18세이상/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 | 10년이상 | 월100만원(분기당300만원) | 불입액의 전액(연 24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5년내 해지시 소득공제액 추징. 연금지급시 과세(2001년 가입 분부터) |
비과세 상품 |
상품명 | 취급기관 | 가입대상 | 가입기간 | 우대한도 | 기타 |
근로자우 대저축/ 증권/보험 |
전금융기관 | 연간총급여3천만원이하인 근로자 | 3-5년 | 월50만원 | 3년이상 예치시 비과세혜택/ 은행권의 경우 저축과 신탁중 선택하여 가입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수축협단위조함 | 2ha이하 농경지 보유농민/ 20t이하 어선보유어민 | 3년, 5년 | 일반농어민:월12만원/ 저소득농어민:월10만원 |
2003년말까지 비과세 |
출자금 | 농수축협, 인삼협, 임협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조합원 | - | 1,000만원(잔액기준) | 2003년말까지 비과세 |
장기저축성 보험 | 보험회사 | 1세대 1통장 | 7년이상 | 보험종류에 따라 서로다름 |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받는 보험금이 불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
2. 세금우대 |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비과세상품은 물론이고, 그 다음으로는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우대상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우대 상품도 비과세 상품과 같이 일정한도 범위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각각의 명의로 예금을 한도액 만큼씩 나누어서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01년부터 적용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제도> |
2001년부터는 현행 각종 저율과세저축상품을 상품종류별로 관리하지 않고 일정한도내에서 통합관리하는「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로 변경됩니다. | |
- 대상저축* :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 공제, 저축성보험, 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포함)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한 저축상품 (현재 10%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저율과세상품이 해당됨) | |
단, 비과세저축상품, 입주자저축(주택청약저축) 및 신용협동기구 출자금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
* 소액가계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하이일드펀드, 소액채권저축, 소액보험저축, 근로자장기저축, |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장학저축 | |
- 가입한도(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총액 기준, 1인당) : 일반인은 4000만원, 노인과 장애자는 | |
6000만원, 미성년자(만 20세미만)는 1,500만원 | |
* 노 인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 |
및 상이자 | |
- 세금혜택 : 우대세율 10.5%(소득세10%+농어촌특별세0.5%) 적용 | |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2001. 1. 1)시 이미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이 동 제도에 의한 가입한도를 | |
초과하더라도 만기일까지는 세금우대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00년말 | 2001년부터 | 비고 |
이자소득세율 인하 (주민세포함시) |
-일반과세: 22.0% -세금우대: 11.0% -저율과세: 2.0% |
-일반과세: 16.5% -세금우대: 10.5% -저율과세: 1.5% |
단위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정기예탁금은 2000만원까지 저율과세 |
세금우대종합 저축제도시행 |
-1인당 최고 1억원 이상 가입가능 -상품군별로 2천만원 가입한도 |
-1인당 4000만원 으로 가입한도축소 -상품별 가입 한도제 |
폐지 고금리 정기예금에 4000만원까지 예치가능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