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1년을 채우지 못한 근속분은 추가적인 년차휴가 8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간의 의미는 1년의 365일 채운 상태에서 이전 1년간의 80% 미만 출근자에게 만근한 달에 한해서
휴가가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비약적인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날에
이전의 2013년도의 출근율이 80% 미만을 경우에
2013년도의 재직월분의 만근한 달의 일수의 휴가 일수를
2014년도에 사용토록 한다는 것 이지요.
즉 2014년도의 9개월 15일의 근속분 자체는 년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해볼 사항은
회계년도 방식의 사업장은 입사일자(법정방식)보단 우선하지 않다는것으로
1월 1일의 기준인 회계년도 방식의 사업장인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2009년 1월 1일날 약 3일
2010년 1월 1일날 15일
2011년 1월 1일날 15일
2012년 1월 1일날 16일
2013년 1월 1일날 16일
2014년 1월 1일날 17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했을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법정방식으로 보면
2009년 10월 22일날 15일
2010년 10월 22인라 15일
2011년 10월 22일날 16일
2012년 10월 22인라 16일
2013년 10월 22일날 17일로 법정휴가 일수가 됩니다.
즉 2014년 10월 22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면 17일을 추가 보상받지만
2014년 9월 15일경우 2013년 10월 22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의 약 11개월의
재직분자체에도 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시점기준으로 보면 2014년 1월 1일날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분을 퇴직시 수당 정산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