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입국전 준비 |
- 준비서류: 여권 또는 국적(시민권)증서사본, 공증인에게서 공증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미시민권자의 거주증명 및 서명확인서'('서류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공증받으면 편리] ※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공증을 해 가는 것이 안전함) |
2. 취득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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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투자자금 유입신고 |
- 신고대상: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 등(단,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신고 제외) - 신고기관: 외국환은행 - 구비서류: 부동산취득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제7-8호 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감정서, 기타 부동산취득신고수리시 필요한 서류 ※ 외국국적자가 위의 경우(신고대상)를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외환심사과 : 02-759-5776, 5779)에 신고(구비서류는 위와 동일) |
4.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 |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로부터 60일이내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서(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토지취득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즉시 ·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상속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신고기한: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서(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토지등기부등본,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5.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
- 구비서류: 여권 또는 국적증서사본, 토지취득신고필증 - 신고관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목동, 02-2650-6237, 6399),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서울 세종로, 02-732-6214∼5) -처리기간: 즉시 ※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 |
6. 소유권 이전등기 |
- 사전준비사항: 매매계약서 시·군·구청 지적과 검인 및 인지 첨부, 취득세·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공증을 해 가는 것이 안전함) - 처리기간: 즉시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법무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