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공제중 계산식에 유의해야 하는 특별공제가 있음
가> 의료비 공제
1)A형(전액비용인정):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2)B형(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인정하며, 한도는 500만원임.
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A형의료비에서 차감하여 특별공제를 인정한다.(의료비는 최소한 급여의 3%를 넘는부분부터 인정한다는 뜻임)
주의점: 이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공제를 못받음. 한시적으로 미용성형비도 2008년까지 의료비에 포함.
나> 신용카드 사용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조특법의 규정임= 1)과 2)중 작은금액만 인정함
1) 소득공제액 계산=(신용카드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0%)*20%
2)min(총급여액의 20%, 500만원)
주의: 신용카드 공제 배제항목은 외국에서 사용금액, 회사비용을 종업원카즈로 사용, 기부금을 카드로 결제, 자동차 구매등
2. 중간고사 대비 학습문제(시험범위는 53쪽에서 147쪽까지 임)
1)간주임대료 계산(추계와 기장시 차이점)
2) 사업소득의 계산(80,81문제)
3) 근로소득금액계산(93,95,96문제)
4)이월결손금 공제 방법(119문제)
5)의료비 공제 방법
6)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145,146)
7) 기본세율표에 의한 세액계산
8) 주관식 기술문제(교과서 263-264 참고할 것)
기타 문제도 출제할 수 있음. 교과서의 예제와 모든 문제를 풀어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