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 반 사 항 |
가. 시행종목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등 6개 종목
나.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3.8.19(월)09:00 ~8.28(수)18:00 (필기및면접시험 동시접수)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선택 |
2013.10. 5(토) |
2013.11.13(수) |
면접시험 |
2013.11.20(수) 공고 |
2013.11.30(토)∼12.1(일) |
2013.12.18(수) |
※ 면접시험은 수험인원에 따라 1일만 실시할 수 있음
다. 시행지역
❍ 필기시험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
※ 필기시험 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면접시험 : 서울지역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2013.11.20(수)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urigisul) 에 공고
2. 시험 과목 및 시간 |
가. 필기시험
❍시험과목(시행령 제9조제2항)
과 목 종 목 |
공통과목(2과목) |
전공과목(3과목) | |
선택형 |
선택형 |
논술형 | |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한국사 |
한국건축사 |
한국건축시공 한국건축구조 |
단청기술자 |
색채론 도학 | ||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설계제도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조경사 |
조경설계 및 시공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화 학 |
문화재수복기술개론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토양학 |
수목병충해 수목생리 |
※ "문화재관련법령"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규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함.
※ 시험일(2013. 10. 5) 현재 시행되는 법령, 규정 등을 기준으로 문제출제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일부면제자의 면제과목(시행령 제9조 제3항)
종 목 |
공통과목 |
전공과목 |
보수기술자 |
문화재관련법령 |
한국건축구조 |
실측설계기술자 |
한국건축실측 | |
조경기술자 |
전통조경 | |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과학개론 | |
식물보호기술자 |
수목생리 |
※ 단청기술자는 시험과목 일부면제가 없음
나.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함(시행령 제8조 제5항)
- 해당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 문화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올바른 직업윤리관
다. 시험시간
❍ 필기시험
교시 |
과목 |
시 험 시 간 | ||
입실시간 |
일반응시자 |
과목면제자 | ||
1 |
,,과목 |
09:00 |
09:30-10:50(80분) |
09:30-10:25(55분) |
2 |
과목 |
11:10 |
11:30-13:30(120분) |
11:30-13:30(120분) |
3 |
과목 |
14:10 |
14:30-16:30(120분) |
- |
❍ 면접시험
- 1인당 10∼15분 소요 (단, 단청종목은 실기(2시간) 병행)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실측설계기술자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 2015. 2. 5 이후 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등 5종목) 응시자격기준이 신설됨(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별표3> 참조)
나. 결격사유(법률 제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 기준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013.12.18)
4. 합격자 결정 |
가. 필기시험은 과목당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나. 면접시험은 면접위원 1명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1명당 40점 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5. 필기시험 면제 |
가. 전부면제
❍2012년도 제30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자에 한함】
※ 근거 :【구.「문화재보호법」(2007.4.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을 관계법령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 (법제처 법령해석)
나. 일부면제(법률 제8조 제3항)
❍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
※ 경력산정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3. 8. 28)
6. 응시원서 접수 |
가.접수기간 : 2013. 8. 19(월) 09:00 ~ 8. 28(수) 18:00【10일간】
❍ 필기 및 면접시험 동시접수(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동일기간 내 접수)
❍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나.접수방법 : 인터넷으로만 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로그인 ⇒ 원서접수 클릭 ⇒ 문화재수리기술자 클릭 ⇒ 응시종목 선택(6개 종목 중 1개만 선택 가능)⇒ 시행지역 선택 ⇒ 시험장 선택 ⇒ 응시 수수료 결제 ⇒ 수험표 출력 |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첨부
❍ 시험(과목) 면제대상자는 면제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에 면제자로 원서접수 가능하고 학력 및 경력 등을 조회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응시 불가
❍ 수수료를 납부(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24개 지부ㆍ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다.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20,000원
○ 납부 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가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 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
마.응시수수료 환불(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전부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 전부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면접시험도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이며,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수수료 납부(결제)가 완료되면 출력 가능
❍ 수험표는 필기시험 시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에는 다시 출력하여 사용
사. 장애인 응시 편의
❍ 장애인의 경우 원서 접수시 해당 장애 및 편의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시험시행기관에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 제공
※ 개인병원 발행 서류는 장애(또는 질병)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자격별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참조
7. 필기시험 면제자의 서류접수 |
가. 면제 대상자별 제출서류
❍2012년도 제30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 서류제출 없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1부【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자에 한함】
❍ 일부과목면제자 : 경력(재직)증명서(해당 분야별) 1부
※ 경력증명서 양식은 화재수리기술자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고객만족→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활용
나. 제출기간
○ 2013.8.19(월) 09:00 ~ 8.28(수) 17:00【10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우편접수는 서류제출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봉투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면제서류 재중”을 표기
라. 제출기관(시행기관)
기 관 명 |
우편번호 |
주 소 |
담 당 팀 |
전화번호 |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 |
전문자격평가팀 |
02 |
3274∼9619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금곡동 1877) |
전문자격평가팀 |
051 |
330∼1964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
전문자격평가팀 |
062 |
970∼1772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시 중구 서문로 25번길1 (문화동 165) |
전문자격평가팀 |
042 |
580∼9153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
704-901 |
대구시 달서구 성산공단로 213 (갈산동 971-5) |
자 격 평 가 팀 |
053 |
580∼2324 |
8.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가. 합격자 발표 및 개인별 득점안내
❍ 필기시험 : 2013. 11.13(수) 09:00
❍ 면접시험 : 2013. 12.18(수) 09:00
❍ 개인별 득점확인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나의 시험결과>나의 시험결과메뉴로 이동한 후 수험번호 클릭
나. 발표방법
❍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
다. 자격증 발급 신청
❍ 교부기관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72)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본인 방문 시
- 자격증교부신청서(문화재청 소정양식)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만 인정)
- 증명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5cm×3cm사진)
- 수수료 : 없음
❍ 우편 신청 시
- 자격증교부신청서(문화재청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자격증 발급대상자)
- 증명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2.5cm×3cm사진)
- 자격증 반송봉투 및 빠른등기우표(2,080원) 동봉
- 수수료 : 없음
※ 자격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공지사항 참조
9. 주요 변경(예정) 사항 안내 |
❍ 2014년도 변경(예정)
- 필기시험을 3월경으로 변경시행 예정
- 필기시험 문제공개 및 가답안 의견제시 제도 도입
❍ 2015년도 변경
- 2015. 2. 5 부터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등 5종목에 대하여 응시자격 신설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별표3> 참조
10. 수험자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변조 및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일까지 시험장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00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 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3.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지역(장소)이 아닌 다른지역(장소)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제1교시 시험에 결시,중도포기,답안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고,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OFF하여 가방에 보관.
5. 객관식(선택형)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 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6.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 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
※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7. 2·3교시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시 0점 처리)
8. 주관식(논술형) 필기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기 바라며 답안지가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고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삼각자, 곡자 등 모든 자 종류의 제도기류는 일절 사용할 수 없음
9.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부정행위로 처리 됩니다.
※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10.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 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이후 교시에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자와 부정행위자는 다음 차수 및 교시 응시불가
12. 답안(지)카드에 기재된 답안(지)카드 작성 요령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13.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14. 2013년부터 논술형(2,3교시) 답안지는 표준답안지(A4크기 가로 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 15page)로 변경되며, 답안지 견본을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 자료실에 등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2013.11.20(수)09:00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16.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 면접시험은 2013.11.20(수)09:00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urigisul)에 사후공고할 예정이니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페이지 - 나의접수내역에서 확인 가능(수험표 재출력 활용)
18. 기타 시험관련 세부사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홈페이지(www.Q-net.or.kr/site/surigisul)참조 및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으로 임차한 장소는 학교시설로서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수험자 유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