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판례는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3.4.27, 93다4663).
① 민법이 사람의 권리능력을 규정(제3조)하고 있다고 하여 우주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② 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견해로써, 태아인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을 부정한다.
③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개별적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④ 통설은 父가 태아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태아측에서 父에 대하여 인지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