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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역1. 법적 근거 :「편의증진법」제17조 및 「주차장법」
2.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2) 부설주차장 ① 설치기준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 제외) ② 대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3. 유도 및 안내표시 1) 바닥면 : 장애인전용표시 2) 주차장입구 :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① 안내표지판 규격 :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까지) ② 대상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여관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 관광휴게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③ 주차할 수 있는 차량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 ④ 위반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⑤ 관할 부서명, 신고 전화번호
4.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1) 단속대상 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②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자동 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2)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동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①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자(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함 ② 다만,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별도 단속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 법령에 의한 기존의 주차단속공무원 및 단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권장함 ③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 인력으로 적극 활용 3) 단속 방법 ①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ㆍ교부 ②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 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사진 등이나 증인을 확보할 수 있음. ※ 사진촬영시에는 차량의 번호판과「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가 나오도록 하고 장 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민간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 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4) 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대상: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 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② 과태료 부과권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과태료 부과금액:10만원 ※ 편의증진법 27조(과태료) 2항에는 과태료 2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시행령 별표 3에 의해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청취: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과태료 처분 통지: 위반사실, 이의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 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납부고지서를 함께 송부) - 과태료 징수 결의(세무과 등과 협조) - 납부기한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납부자가 납부장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 이의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납부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 발행 ⓑ 독촉장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준용 ⑤ 관 리 -「과태료처분대상자 및 수납대장」기재ㆍ관리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