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자 2018스40 결정
[등록부정정][공2020상,450]
【판시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추정력과 그 번복
[2] 갑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성이 ‘김(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금(金)’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권과 자동차운전면허증에도 각각 ‘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갑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갑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성)의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제1조, 제9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성이 ‘김(金)’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금(金)’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권과 자동차운전면허증에도 각각 ‘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갑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갑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성)의 정정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하여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하여 왔고,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할 때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0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공1987, 53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공1994하,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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