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0. 12. 17)에서 의결된 완도군 귀농∙귀촌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완도군 귀농·귀촌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완도군 귀농․귀촌자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어자의 유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귀어자”란 타 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중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 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귀어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완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어 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어업인을 말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귀농·귀어자 지원 체계
제3조(귀농·귀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도군 귀농·귀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전라남도 수산기술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의료원장
나. 해양수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 환경녹지과장
다. 농협중앙회 완도군지부장, 완도금일수협협동조합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장과 군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및 여성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이 각각 추천한 1명
다. 그 밖에 귀농·귀어자 유치 및 지원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 귀농․귀어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귀어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어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어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어 홍보
4. 귀농·귀어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귀농·귀어자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귀어자에 대한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귀어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귀어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 군수는 귀농·귀어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어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사업
3. 농어업 재해에 대한 지원
4. 수산진흥을 위한 사업
5.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및 기업화 등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귀농·귀어자의 영농어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주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귀어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신축·구입 또는 수리할 때에는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 지원) 군수는 귀농·귀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귀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군수는 귀농·귀어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귀농·귀어자에 대한 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귀어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형식적인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 하여 조기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한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귀농·귀어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농업 및 수산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어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타 조례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는『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