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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0.4.19. 선고 89가합39285 제42부판결 【손해배상(기)】:항소 |
[하집1990(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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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_ 한복디자인 기법이 응용미술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_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 그 사상이나 감정이 객관적으로 표현된 창작물로서 그 물건의 형태 또는 표현 등이 미학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표현지법 자체나 그에 관한 아이디어는 아무리 독창적인 것이라 하여도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통한복치마에 수직으로 여러줄의 일정한 간격을 가진 가는 띠모양의 배색천을 배치하고 그 배색천 안에 전통문양의 수를 놓은 디자인 지법은 전통적 복식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그 색상의 조화나 배색천 안에 장식문양을 넣는 등 현대적 감각을 살린 점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디자인 지법은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지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복치마 만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전 문】
【원 고】
ㅇㅇ숙
【피 고】
ㅇㅇ희
【주 문】
_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6.23. 부터 1990. 4.19.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_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_ 3. 소송비용은 6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_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_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_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및 갑 제10호증(각 경고장), 갑 제6호증(회신), 갑 제9호증의 1(저작물등록통지서), 같은호증의 2(등록증), 갑 제14호증의 5(진술조서), 을 제1호증(등록증), 을 제2호증의 1(등록신청서), 같은호증의 2(저작물명세서), 을 제8호증의 1,2(가정조선표지 및 내용), 증인 ㅇㅇ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1,2(책표지 및 내용), 증인 ㅇㅇ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4,5호증의 각1,2(각 사진), 을 제10호증(영수증), 을 제11호증의 1,2(ㅇㅇ희 한국의상전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증인 ㅇㅇ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연세대학교 의생활과를 졸업하고 1979년에 이화여자대학 대학원에서 한국복식사를 전공하여 "우리나라 가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복식사와 의복구성이라는 강의를 맡아 한복에 관한 이론연구를 하면서 1988년에는 원고가 제작한 한복유형(서울올림픽 공식한복 포함)에 관해 "한복의 선"이라는 책을 발간하였고, 위와 같은 한복에 관한 이론연구와는 별도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같은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같은구 삼성동 무역센타 현대백화점, 잠실롯데월드 쇼핑몰 등지에 매장을 개설하여 한복을 제작, 판매하면서 1982.5.경 워싱턴 스미드소니언 박물관 초청 한복발표회 등 국내외에서 20여회에 걸쳐 개인의상발표회를 가진 사실, 한편 피고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ㅇㅇ희 한국의상실이라는 매장을 중심으로 강남구 신사동과 삼성동 무역센타 현대백화점내에 지점을 가지고 20년간 한복을 제작, 판매해 오며서 1980.4.20. 신라호텔에서 제1회 의상발표회를 가진 이래 1989.11.19. 한 . 중 친선 북경의상전을 개최하기까지 국내외에서 약 25회에 걸쳐 개인의상발표회를 개최하거나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한복 디자인과 작품을 발표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복의 전통복식에 관하여 옛 것을 살리면서 고정된 고전적 디자인과 색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대적 감각을 살린 색상과 그 조화 및 전통문양의 변형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개량한복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는 데 기여해 온 사실, 피고는 1985. 8.15. 한복의 치마폭 사이에 수직으로 치마 바탕색과 배색을 이루는 가는 띠모양의 사다리꼴의 천을 대고 그 배색천 안에 연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으로 구성된 장식문양을 수 또는 금박으로 삽입한 치마를 제작하여 같은 해 9.16. 예지원 준공기념 한복패션소에 출품한 후 1988. 6.27. 위 한복을 '사다리줄무늬와 장식문양'이라는 제명하에 최초공표 연월일을 1985. 9.16.로하여 미술저작물로서 문화공보부에 저작권등록(등록번호 제880063호)을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가정조선 1989.2월호에 한복의 치마폭 사이에 수직으로 치마바탕색과 배색을 이루는 가는 띠모양의 직사각형의 천을 대고 그 배색천 안에 덩쿨줄 꽃무늬를 삽입한 치마를 원고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오다가 1989.2.28.에 이르러 원고의 덩쿨줄 꽃무늬 문양을 최초공표일을 1989.2.1.로하여 문화공보부에 저작권등록(등록번호 제890045호)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_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위 줄무늬치마의 디자인기법에 관하여 저작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원고에게 저자권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냄으로써 원고를 협박하였고 ② 원 . 피고간의 위와 같은 저작권논쟁을 1989.3.12.자 일간스포츠와 같은 달 16.자 중앙일보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으며 ③ 텔리비전 방송에 출연하여 원고가 피고의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발설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전파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_ 3.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89.2.14. 및 같은 해 3.6. 두차례에 걸쳐 변호사 ㅇㅇ걸, 변리사 ㅇㅇ연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줄무늬치마와 유사한 한복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이를 원고의 창작물로서 잡지에 게재함으로써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시중에 나와 있는 원고의 한복을 전부 수거하여 폐기하고 일간신문에 사과광고를 내며 향후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민사상 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한복치마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권리행사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통고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_ 4. 다음으로 피고가 신문보도를 이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4 내지 16(각 진술조서), 을 제6호증의 5, 6(각 신문, 갑 제11호증 및 갑 제1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 . 피고간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저작권논쟁에 관한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 알려지자 여성의 한복의상계의 큰 관심의 대상이었던 그 사실여부의 취재에 나선 일간스포츠의 사회부 기자 소외 박회자에게 원고가 먼저 피고로부터 보내 온 위 경고장사본을 제공하자 위 기자는 다시 피고를 취재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취재자료를 제시하면서 진위를 확인하는 기자에게 경고장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자기의 입장을 설명한 사실, 위 취재에 의해 1989.3.12.자 일간스포츠에 한복문양공방이라는 제목하에 피고 "자신의「사다리줄무늬......」모방이다" 주장에 원고 "고구려때 복식서 이미 사용 변형한 것 뿐"이라는 소제목을 달아 원 . 피고간에 오간 경고장 및 회신의 내용 및 경위, 지금까지 한복에서 사용되는 문양 등에 대해 저작권의 한계가 모호함이 많았는데 이 기회에 한복에서의 제작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한복관계자의 견해, 저작권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심사를 거치고 있지는 않으며 그에 대한 분쟁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문화공보부 관계자의 견해 등을 내용으로 한 기사가 보도되었고, 중앙일보 기자 소외 ㅇㅇ옥 역시 먼저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와 원.피고 사이에 오고간 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후 피고의 주장에 관해서도 취재를 하여 같은 달 16.자 중앙일보 교차로란에 "한복계에도 저작권시비"라는 제목하에 원.피고간의 저작권논쟁의 경위 및 그 내용과 현행 저작권등록 및 분쟁해결제도 등을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4호증의 10,12(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_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간의 저작권논쟁이 신문에 보도됨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피고로부터 받은 경고장사본을 기자에게 제출하고 취재에 응하는 등 원인을 부여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가 신문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을 알고 자신의 주장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보도된 기사내용을 보더라도 원·피고 쌍방이 변호사 및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경고장(갑 제1호증) 및 이에 대한 회신(갑 제6호증)의 요지가 소개되어 있어 사실관계 및 쌍방의 주장이 기사에 대등하게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화공보부 관계자나 한복연구가들에 의해서도 어느 일방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제작기법에 관하여 저작권이 있다든가 원고가 피고의 줄무늬치마를 모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위 신문기사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거나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_ 5. 가. 마지막으로 피고가 텔레비젼 방송에 출연하여 한 발언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7(녹취록, 갑 제13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1989.3.22. 피고는 원·피고간의 저작권논쟁을 취재하러 온 케이.비.에스(K·B·S) 아나운서의 면담요청에 응하여 원고의 줄무늬치마와 피고의 줄무늬치마의 유사성을 설명한 후 "남이 해 놓은 것을 그냥 쉽게 상업적인 그런 이익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본받아서 카피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고 위 발언이 다음날 07:00 케이.비.에스 뉴스센타에서 방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_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중의 시청자가 시청하는 텔레비전에 방송될 것을 알고 원고가 피고의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 . 형사상의 제재를 받게될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야기케 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발언은 복식연구가 및 한복제조업자로서 뿐 아니라 일반시민으로서 원고가 갖는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_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개발한 이 사건 한복 치마의 디자인기법이나 피고의 줄무늬치마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저작권을 침해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의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_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에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되려면 ① 먼저 그것이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하고 ② 저작자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 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객관적 존재임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를 베풀 것인가의 여부는 저작권보호가 개인의 창작활동을 보호하여 이를 고무하는 데 있음은 물론 그 창작활동은 공동체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창작의 결과를 저작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또는 공공에게 개방하여 공동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화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_ 1986년 개정전 우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오로지 미를 나타내려고 하는 순수 미술작품만을 보호하였을 뿐 그 효용가치에 착안하는 응용미술작품은 제외하여 왔으나,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중에 응용미술품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응용미술품의 내용과 그 종류여하에 관한 문제 또는 의장법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의장법의 보호를 받을 것인가 하는 점은 논란되고 있다.
_ 이 사건 피고의 디자인기법에 관하여 보면 종래의 한국 전통한복치마에 수직으로 여러 줄의 일정한 간격을 가진 가는 띠모양의 배색천을 배치하고 다시 그 배색천 안에 전통문양의 수를 놓은 것인데, 한복 등 의상디자인이란 인류의 오랜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 가는 것으로 저고리, 소매, 치마 등에 수직이나 수평으로 배색인 선을 넣거나 천을 대는 기법은 이미 고대로부터 사용해온 것이나(고구려의 수산리벽화 및 일본의 고송총벽화에 이미 수직으로 배색천을 넣은 치마를 입은 인물이 발견된다), 피고의 이 사건 한복 디자인기법은 이러한 전통적 복식에 근거하되 그 색상의 조화나 배색천 안에 장식문양을 넣는 등 현대적 감각을 살린 점에서 기법상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다.
_ 다. 그렇다면 나아가 피고가 창안했다고 하는 디자인기법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미술저작물은 심미적 관점에서 미술성을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순전히 실용적인 효용성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술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으로 보아 작품의 주된 본질이나 기능이 심미적인 데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실용성을 가진다고 하여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저작권법의 일반적 해석에 의하면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그 사상과 감정이 객관적으로 표현될 것을 요하므로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물건의 형태 또는 표현이 미학적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하며, 아무리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기법 자체나 그에 관한 아이디어에 관하여는 이를 만인의 공유의 지적재산으로 개방함이 타당하고 특정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예컨대 회화에 있어서의 화풍이나 소설류에 있어서의 테마기법 등에 아이디어 자체는 독점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그 기법이나 아이디어에 의해 작성된 표현물 자체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이러한 법원리는 회계상 부기의 방법에 관하여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여 그 해설서적을 발행한 자에게 그 서적상의 예제서식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그가 새로이 개발한 부기법에 관하여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1880년 베이커 대 셀든(Baker v. Selden) 사건 이래 미국 저작권법상 확립된 이론이다).
_ 라.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피고가 창안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한복치마의 디자인기법은 특정인에게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한복치마는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피고가 제작함으로써 얻은 줄무늬치마에 대한 저작권을 원고가 침해하였는가를 살피건대, 피고의 줄무늬치마(을 제3,4,5호증의 각1(사진)참조) 원고의 줄무늬치마(을 제3,4,5호증의 각 2(사진) 참조)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의 줄무늬치마는 배색천이 사다리꼴이고 그 천 안의 문양이 연꽃, 나비, 추상적 문양인 데 반하여 원고의 줄무늬치마는 직사각형의 배색천 안에 덩쿨줄 꽃무늬를 넣고 있어 양자간에는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줄무늬치마가 피고의 줄무늬치마를 복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_ 결국 피고가 창안했다고 하는 이 사건 한복제작기법은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위 기법에 따른 피고의 줄무늬치마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_ 마. 그렇다면 피고는 그가 텔레비전을 통하여 발언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재산상 및 정신적인 손해를 배생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피고의 협박, 신문보도 및 방송보도로 인하여 주문이 감소하고 신용이 훼손되어 금 5,000,000원 상당의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협박이나 신문보도로 인한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이를 인용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증인 ㅇㅇ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손해가 위 방송보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_ 나아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피고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피고의 행위가 전파효과가 지대한 텔레비전에 의해 이루어진 점 기타 기록에 연출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를 위자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_ 6.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9.6.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0.4.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는 바이며, 승소부분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허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청구액에 대한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원.피고 쌍방에 안분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ㅇㅇ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