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삼 '폭탄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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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공탁금 8조7천억원 존재설"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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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협大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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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 "재판세번이상 받거나 감옥드나들기 세 차례이상 한 사람은 하느님도 못말린다"는 말이 있다. 법이나 재판에 관해선 그런 사람이 하느님보다 도道가 터버렸다는데서 생긴 말. 요지경 세상에 어찌 그런 사람이 한 둘일까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과 이웃 해 살지말란 법이 있을수 있을까? 만나지 말라거나 소통하지 말란 법이 있다면 그건 너무 각박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천당지옥이 다 제멋과 맛에 공존하는 게 세상인 것을. "처녀가 애를 배도 할말이 있다"는 말도 그래서 전혀 이치에 닿지않는 것이 아닐터. 그런 사람의 속내나 한풀이도 때로는 기록해 두란 것이 '섭리'일진데, "大기자"는 그 일을 늘 즐겨 쓰고 쏘고 굴린다,
일제항쟁기피해유족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인물이 있다. 그의 활동을 통해 '유족회'가 탄생되고, 김종대-양순임-장선희-김재근-마이클 최 변호사-임원희-최용상-손일석-윤경남-서강석-선태수-김영채-손일용-김종만-한영용-최창근-김상호-김봉시-최봉태-유창기-김용길 그리고 '지원위(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등 기라성같은 인물과 단체,기관들이 떠 올랐다면 과언일까? 유족회 일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과도 무관치가 않다고 고씨는 설명했다.
이들 중 사설단체들은 그 말도 많고 탈도많은 '태평양'을 비롯 사단법인 또는 사회단체등으로 여전히 회원들을 거느리거나 단기필마로 명색만 거창하게 명함돌리고 활동중이며, '지원위'도 그 중 하나로 최근엔 지난 6년간의 활동을 제 멋대로 집대성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설립운영"을 해보겠다고 생색을 강구 중이다. 모든 결론은 '유족보상책'에 모아져 있다. 과연 '유족사회'에 지금 또는 가까운 시일에 만족할 만한 보상수혜가 도래할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가 무성하다 못해 점입가경인 셈.
바로 이 때, 저~ 하느님도 못말린다는 사나이가 '호소문'한장을 치켜들고 나타났다. 일찌기 그를 빠트리고 '유족사회'를 말하지 말는 얘기들이 떠돌았다. 그럴만도 할 것이라고 짐작만 해온 大기자의 눈이 번쩍 트일 수밖에 없는 호기가 넝쿨 째 굴러 온 것.
일찌기 "장선희'란 걸출한 여걸이 있어, 고태삼과 손을 잡고 유족사회를 휘젓고 다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모든 돈 거래는 그녀로 통한다고 할만큼 만수산 드렁칡의 뿌리엔 언제나 그녀가 있어왔다. 어언 3년이나 끌어오는 유족사 송사의 저변을 장식해 왔다.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 고태삼은 90년대 소송단 7명에서 40여명을 이끌고(?) 일본왕래를 빈번히 한 흔적을 들이댔다. 김종대-양순임-장선희도 그에 따라 붙었다. 돈은 그렇게 쓰였을 것. 새로운 가지치기 소송단이 구성되고 입회비(소송비)등으로 유족사회가 아연 활기찼다.
마이클 최까지 가세하여, 14만원에서 프레미엄이 붙어 24만원-9만원-6만원을 호가하는 '다단계'조직이 전국을 강타했다. 그 와중에 장선희는 그녀의 말을 빌리건데 최소 5~7억원을 걷어 고태삼과 양순임에게 영수증 한장 없이 몽땅 헌금했다. 그 일이 빌미가 되, 고태삼은 한 차례 옥살이를 했고, 간첩죄, 사기죄등 본인이 말하는 누명을 써, 전후 3회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아직도 그는 부자유한 몸으로 부산을 근거지로 전전긍긍, 이 색다른 유족사회의 마지막기회에 도전코자 호시탐탐하고 있다.
고태삼의 말인즉 "그 유별난 마지막 도전기회라는 것이 소위 일본법무국에 잠긴 공탁금 8조2천억원을 찾아오는 일, 그 일은 내가 살아생전 꼭 실현해야할 대판 승부수" 라는 것. 가이 <폭탄선언>에 진배없었다. 그리고 이런 말은 '태평양'에서 양순임-임원희등이 많이 써먹던 해묵은 내용이어서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2011년 10월 '국정원'앞에서 100여명을 모아놓고 테평양'양순임-임원희'가 장담하던 유사한 말이 주마등을 탔다. 고씨는 지금 최소자금 1천만원만 있으면 당장 일본에 가서 보상금환수 성공작전에 올인하겠다"는 야망을 펼쳐 보였다. 그 기초자금을 장선희에게 기댄다는 눈치가 역력했으나 이 말을 전해들은 장선희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다'는 자세. "이미 고태삼 당신에게 다 주고 내겐 한푼도 없다"였으렸다.
"양순임이 고태삼, 나 자신을 이어받아 갖은 명색으로 회비를 처받았고 마이클 최에게 생돈 1억5천을 바치고 날렸으며 태평양유족회를 빌미로 가족들이 거들먹거리고 활동한 것은 전부 가짜"라고 그는 강변했다. 그 일엔 자기만한 선수나 해결사가 없다는 자부심에 충만해 있었다. 수년간 양순임이 10여억원을 꿀꺽했다는 혐의로 '광역수사대'를 거치는 모진 혐의 끝에 서울지검에 계류 중인 사건도 그는 소상하게 꿰차고 있었다.
다만 장선희와의 관계가 묘연해 보였다. 주었다는 장선희와 받지 않았다는 고태삼, 그러나 그것은 그간의 재판기록상에서 주변이사들의 고변으로 고태삼이 패소하고 수형생활을 치른 전력으로 미루어 일단락이 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했다. 좌우지간 그 중심에 고태삼옹이 확실하게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만은 백일하에 드러난 셈.
그러나 문제는 있다. "지나 간 것을 다시 어떻게 복원키 위해 건곤일척 진검승부로 유족사회에 새롭게 잇슈화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여 유족사회의 원한이 태평양아래로 수몰되 버리도록 놔둘 것인가? 그것을 유족들 자체가 판단할 자료로 제공할 가치는 전무한 것인가? 그것을 가를 필요충분한 이유나 기회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태삼을 만나고 나서, 수많은 태평양 예하조직들의 고소고발에 떠밀려 초죽음을 겪고 있는 장선희를 비롯한 김재근-최용상등등 인사들은 물론, 유족자신 및 관계인사들에게 신바람을 불러 일으킬 단초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기까지 했다. 편집자가 이 글을 초해 올리는 이유다.]
고태삼(91)을 드디어 만났다.
"일제가 공탁한 8조2천억원은 처음 1945년 8월15일 미국에 항복한 일본이 미국에게 주어, 미국의 일본통치자금화 허려다 단념한 돈입니다. 그 뒤 일본정부가 미국정부에 로비자금으로 일부 전용했다 남은 것으로 그들의 법무국에 당시 조선인의 강제노역 및 사망등을 보상하기 위해 공탁해 두었습니다. 신청인 명부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될 돈이며 이는 한-일협정과는 무관한 돈입니다. 즉 1944년 12월6일 일본개정헌법에 보장된 일본인을 위한 것으로 당시 일본인이면(한국인도 그때는 일본인이었음) 누구나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자가 700만 중 대부분 사망했고 무려 72만명에 주어야 할 공공연한 돈입니다."
고태삼(사)일제강점기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이사장) 은 자리에 앉아 명함을 나누기가 무섭게 날선 주장을 이와같이 세웠다. 오랜 수소문 끝에 매우 어렵사리 6일 오후 부산역 광장 앞 역전횟집에서 였다. 여과없는 그의 말을 담는다. 그는 지난 4월16일자로 정부등 (대통령-검찰총장,대법원장-한나라당 대표, 법무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국민고충처리위원장)각 언론사 앞으로 보낸 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호소문"을 펼쳐들었다.
고태삼이사장은 1965년도 한-일협정 원문 복사본 및, 자신이 일본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낸 각종 소장訴狀, 자신이 겪은 재판기록에서 승소한 자료들을 보이면서, "억울하게 당한 세월을 생각하면 요즘 유족사회에서 내노라고 뽑내는 김아무개나 양아무개, 나아가 유족사회를 변호하겠다고 나섰던 변호사마이클 최등을 만나기만 하면 '아작'을 내놓고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한이 맺혔다."고 털어놓았다.
고씨는 자신의 위상에 관해, "한국에서는 법적제재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 있으나 지금이라도 일본에 가면 이미 승소받아 놓은 5개항을 기초로 일본정부가 공탁해 놓은 금원을 받아 올 자신이 있다"면서,'공탁금확인자명단'을 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 안에서는 누구하나 나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대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하니 밤잠을 설치기 일수"라고 하소연을 이었다.
"정부기 준다는 2천만원 받아먹고 일본가서 개인보상금이라도 받아서 남은 인생 호의호식하는 편이 낫지않을까...고 마음을 도사리기도 한두번에 아니"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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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봇물처럼 쏟아지는 그의 달변 속에 얽힌 과거사를 듣기엔 지극히 황당무계한 일면들이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단숨에 3시간여의 취재메모를 끝낼 수 있었다. '자료'삼아 일련의 재판기록과 '호소문'을 입수했다. 고씨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라라 하게 표출된 것이다.
7일 오후 그는 전화를 걸어와 '그대로 신문에 내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2차 면담을 거친 뒤 게재하길 바란다"는 요지의 주문을 남겼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장선희'를 통해 회비 및 소송비용등 각 개인돈 5~7억원을 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돈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겨우 2천7백만원정도 받아서 경비로 썼다"는 대목.
이를 근거로 장선희에게 확인하려들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생사람 잡는 소리예요"였다. "그 일로 사기죄에 걸려 감옥 산 분이 딴 소리를 한다"는 것이었다. "고씨를 따라니다가 고작 안경과 손가방 한개를 받았는데 가격으로 치면 20만원정도가 전부"라며 혀를 내둘렀다. 장씨 말대로 고씨가 大기자에게 보여 준 판결문에는 명백히 고태삼이 장선희로부터 받은 회빗 돈을 쓰며 일본과 소송을 벌였다는 거짓말을 들먹였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사의 판결대목이 명시돼 있었다. 그것이 유죄의 증빙이 됐다는 점은 불문가지. 장선희의 증언과 재판기록에 신빙성이 더 갈 수 밖에 없었고 이 사실이 앞으로 장선희를 자유롭게 풀어줄 키가 될상싶기도 하다는 상상이 갔다.
고태삼씨와는 10일오후 서울역에서 2차 면담이 이뤄졌다. 그는 사무장 김씨를 대동했다. "출국금지된 상황을 타개하여 방일일정을 잡아보자"는 의견이 집약됐다.(기사 2탄으로 별도올림)
[다음은 고태삼씨가 낸 호소문 전문]
1. 1922.3.15생인 고태삼입니다. 본인은 10세에 일본에 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한후 선원양성학원을 수료하고 선원으로 근무중인 1942년 4월에 본인이 승선하고 있던 선박이 전쟁으로 징용되어 2000여명중 1800여명이 죽고 생존자 200명중 한사람으로 1945,,8.15에 해방후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대한해운공사 창설멤버로 입사하였습니다. 1967년까지 외항선원으로 근무중 일본에 여러차례 왕래하면서 일본에 영주하고 있던 교포들과 교류를 하고 있던 중 동료선원이 간첩혐의가 있다고 당국에 허위신고하여 갖은 고문과 회유에 의해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한국선원노조에 근무 중 1991년10월에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42명(위회원)의 원고인단을 구성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태평양전쟁시 희생자에 대핸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놓고, 일본을 180여회나 왕래하면서 일본정부가 정쟁시 축소은폐하고 있던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1) 한국국민이 일본의 대동아전쟁시 강제징용된 군인 군속등 700여만명 중 72만명이 사망했으며 72만명에 대한 보상 위로금조로 8조2천억원이 공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소송에 병합시켰습니다. 2. 일본정부가 일본인 희생된 것에 대한 보상문제는 일본법에 의하여(1944년12월9일제정)보상한 것을 알고, 그 당시는 우리 한국인도 일본국민과 동일하게 일본법에 의하여 보상하라는 소송을 병합시켰습니다.
3)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 희생자 21,069가 안치된 것을 한국에게 귀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 병합시켰습니다. 4) 해방직후 혹카이도(북해도) 무로란항구에서 생존하고 있던 한국인 노무자들을 한국에 귀환한다고 우꾸지마마루에 1,500명을 태워 무로란 항을 출발, 1시간후에 일본선장 및 선원은 하산한 후 일본국 영해상에서 폭파시켜 1,493명의 희생자가 발생, 생존자 7명뿐입니다. 사건에 대한 보상문제를 제기 병합시켰습니다.
5) 일본정부에서는 전쟁시 희생된 유족에게 보상하라는 소송에 대응, 친일적인 자들 300명을 매수하여 이들에게 일본과 한국은 1965년 한,일회담시에 보상책임문제는 정상적으로 청산되어 보상문제를 거론하는 자들은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방해 공작을 하였습니다. 6) 본인은 귀국 후 희생자유족회를 통해 각 시,도지부장을 대동하여 일본을 방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하여 그들이 자진하여 일본국에 보상위로금의 공탁금을 확인, 청구서류를 본인들이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7) 본인은 희생자 유족회 전라북도 고문으로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으며 회원을 모집할 수 잇는 권한이없는 바, 그 후 유족회회장 김종대가 일본정부로부터 매수되어 친일적인 행위롤 인지하고 "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인 권익문제연구소"를 창립(2002년1월인가)2002년 7월8일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8) 유족회회장 김종대가 본인의 연구소를 폐쇄하려는 공작에 일본 정부로부터 수억원을 수령, 한국인 관계인들에게 살포-매수하여 본인의 재판(2003년3월13일)에 전북유족회 전라북도 지부의 전주시 지부장 조기봉(2003년4월사망)과 공모하여 회원 모집과 회비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죽은 자와 공모했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외부의 작용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이 명백한 것이라고 확신되므로 애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9) 김종대가 일본에 가서 희생자 유골을 귀환하면서 5차례에 걸쳐 가짜 반입 정부로 부터 보상르 수령했으나 본인은 단 1건에만 당국에 신고하고 가짜로 밝혀졋고 나머지 4건을 추가로 밝히겠습니다. 10) 조기봉에게 서류를 건네 준 장호명에게 김종대가 1억원을 주면서 본일은 고발하게 만들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유죄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11) 본인이 수감중 전라북도 지부 임기문은 본인이 구속된 사실을 은폐하고, 200여명의 회원모집 회비를 받고, 공탁금 보상에 제반 서류를 받아 일본정부에 지출하여 처리했어야 하난 본인 수감됐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가 본인이 출소한 후에 본인에게 제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본인은 완곡히 불응한 사실이 잇ㅇ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본관하고 있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12) 2003년 재판시 본인의 담당변호사도 김종대에게 매수되어 본인을 위한 변호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13) 한국정부의 고위층이 태평양전쟁시 희생된 72만여명에 대한 보상위탁 공탁금 8조7천억원을 일본정부가 45년간 은닉해 놓은 알면서도 그동안 한번도 보상에 대한 인정이나 존재자체를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2005년3월1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희생된 희생자에게 보상문제를 최초로 공포, 이는 희새아에 대한 보상이 확인된 것이 사실로, 본인은 이에 환영하며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본인은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14) 공탁금의 조성경위 패전국인 일본은 승전국 미국에 의해 통치, 일본의 모든 재산은 미국정부에 위탁, 위의 보상을 위한 보상 공탁금 8조7천억원은 일본국의 돈이 아니고 한국인 전쟁 희생자의 돈이니(희생자의 봉급,수장,보험료,위로금 등)일본국국이 보관하고 있다가 1952년도 일본정부가 공탁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정부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덮어둔 것을 본인이 확인, 청구하는데 일조하게 된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무죄입니다.
15) 본인과 최진부,정상호,최연,김복길,변철환,이수택 7인이 일본을 상대로 공탁금 반환소송에 임하기 위행 재단법인 태편양전쟁유족회를 1991년 4월쯤 설립하여 1991년 12월6일 일본에 가서 일본국을 상대로 제소 7인과 동행해 2001년까지 활동했으나 그간 본인을 제외한 위 최진부 외 5인이 전원 사망하여 본인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16) 본인은 경찰에서 사기죄로 조사받은 바 있어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종결하였고, 경찰에서 송치받은 수사기록을 검찰은 본인의 사기죄에 대한 범죄구성 증거등을 재수사하여야 함에도 범죄행위등의 재수사를 하지않고, 수사기록에 공소제기서만 첨부하여 법원에 공소제기한 것으로 본인을 1심에서 징역3년을 구형받게 하였기에 본인은 상소하여 공소사유가 소명되어 판사직권으로 석방된 것이며 검찰이 위와같은 처리는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같은 사안은 세계 어느라라에서도 유래가 없다 할 것입니다.
17) 일본정부에서는 1심에서 승소시켜 놓고, 2심에서가서 대한민국 대통령들을 매수시켜 놓고 공소시효가 2010년까지 유보된 사실을 알련서도 일본인 재판장이 한국인 대통령들을 매수시켜놓고 공소시효가 소멸되었음으로 모든 재판은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세계가 다 아는 공소시효가 2010년까지 유보되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고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ㄱ) 태평양전쟁시 당시 군인 군속 노무자 등 일본에 동원된 인원이 700만입니다. 그 중 사망된 인원이 72만명입니다. 72만명 중 일본 야스꾸니진쟈에 안치된 사람이 21,609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을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재판에서 한국은 8됴이기 때문에 8도에 위령탑을 세우고 제단을 지으고, 1인당 위자료로 500만원씩을 지급하고 8도에 안치시킬 것을 1심 재판장이 선고했고
(ㄴ) 북해도 무로란 항구에서 해방직후 우꾸지마 마루라는 배 한국인 노무자 징용자 등 한국으로 귀환시켜 준다고 1,500명을 손선시키고, 출항해서 1시간 후에, 선박을 정지시키고 선장외 선원 일동은 전부하선 시킨 후에, 배를 폭발시켜 1,500명중 1493명 수장되었는데 일본정부는 이 일에 대해서 소련의 행위로 은폐 속여 왔습니다. 선장이 이실직고해서 일본정부가 지시해서 배를 폭발시켰다. 이 재판을 판사가 그 때 지시한 사람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일본정부가 있는 한 일본정부가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ㄷ)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국밍이 희생된 일본인은 일본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소와19년12월6일 헌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대동아 전쟁시 희생자들은 일본사람과 동일하게 일본헌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재기했습니다. 그 재판을 판사과 소와19년12월6일에는 한국사람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ㄹ) 테이신다이(일본말)문제는 본인이 아사히 신문사에 가서 일본정부가 본인의 요구를 부인하다면, 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불행한 일을 가할지 모르니 본인 생존시에 전후 사연을 이야기 하기위해 갔습니다. 보도국장이 저보고 일본정부는 나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본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국민이 정신대여자를 위해서 모급한 돈이 아사히 신문사에 1조엥이 있습니다. 정신대 위안부에만 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일본정부나 일본에 있지 못할 돈인데 한국에 부송햇으나 한국정부에서 정신대 갔다오신 분은 신청하라 했으나 4,000명중 1500명만 신청해서 1,500명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4천900만원 주고 월 생활비로 60만원씩 주고 집없는 사람은 18평미만인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고 남은 돈은 대통령들이 전부 처 먹었습니다. 척먹은 사실은 고태삼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18) 공탁금에 대한 재판 공탁금은 1945년 8월15일 이후에 일본 모든 재산과 현금은 미군정하에 전부 바치고, 일본으 통치할 때 공탁금은 일본 돈이 아니고 한국사람의 노임과 전사비, 장례비,부조금으로 구성된 돈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으 ㅣ누구 돈이냐? 물을 때 72만 죽은 사람돈입니다. 72만의 명단을 미군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그 돈으로 미군이 일본으 15년가 통치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한국사람 돈으로 미군으 매수해서 일본이 독립이 됏다. 독립 후 민군이 한국사람의 돈으 어쩧게 했느냐 일본정부가 가졌다 해서 미국은 일본정부에게 공탁하라고 지시했다. 공탁날짜 소와27년~28년에 공탁했습니다. 공탁한 돈으 45년간 은폐시켜 노 것을 고태삼이가 일본신문에서 한국사람 돈 잠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태삼이가 이 돈이 어디 돈이냐 물으니 찾으러 올 사람이 없으니 그대로 두었다. 이 돈은 45년동안 은폐한 사실에 대해서 국회의원 33명을 동원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국회의원 33명이 국회의원을 떠나서 일본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하도록 협조하겠다고 시인 받고 똫 법무장관 앞에서 기자회견하니 45년동안 공탁금을 발표하지 않았냐고 질문하니 법무장관은 우리는 일본정부기관으로서 일본정부가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장관이 군사공탁금 확인청구서(상속인확인 청구용)양식을 받고 수령 보관중입니다.
* 결론 1. 일본에 공탁되어 있는 금액 8조7천억원이고 2. 대동아전쟁시 징용,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등 700여만명이 동원된 중 72만명이 사망하였고 72만명 주 일본을 충성으로 특공대로 사망한 사람이 21,069구가 일본 야스꾸니 신사에 모셔져 있는 유해를 한국으로 귀환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한 사람당 500만원씩을 위로금조로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 액수가 일본금으로 10억5천만원임. 3. 우꾸지마 마루에 1,500명이 한국노무자 수장시킨 사건에 대하여 판사고 본인들은 모두 사망하여 없어도 명단은 이미 일본 정부에서 소각시키고 없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찾아달라는 숫자가 17,069명을 신청했음에 신청한 비용을 일본정부에 달라고 신청하였고 금액이 25억5여 만원입니다. 4. 위안부가 재판할 대에 3,000명을 재판회부 시키니까 1인당 500만원씩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일본금150억원입니다. 5. 위 함계금 공탁금이 8조7천역억원(한화)+186억원입니다(일본금)위 금액을 모든 재판을 통해서 승소된 금액입니다. 또한 김대중 전대통령을 일본정부에서 돈으로 매수하였고 또 정동영이를 매수하여서 김종대가 같은 사건으로 3번씩이나 본인을 고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1년 실형를 받고 10개월을 살았고 2개월은 병보석으로 수감중입니다. 본인은 이뿐만 아니고 기타 사항들이 너무도 억울합니다. 6. 위 금액은 희생자들 돈이고 본인개인 고태삼의 일본회사를 상대해서 재판에 승소한 금액이 일본금5천만엥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정부가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본인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금액은 한국정부에서 배상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본인에게 죄가 있다면, 도둑놈 나라에 태아난 죄이고 또한 본인이 일본인들에게 노물을 받지 않은 죄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하소연을 드림은 이 민족이 잘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위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유으하셔서 선처를 간철히 애웡합니다.
첨부서류 1. 공탁금 청구금액기록문서 1통 2. 군사공탁금 청구서 1통 3. 공탁자 명단 1통 4. 45년간 공탁금 은닉한내용(일간신문)1통 5. 야스꾸니시사 확인서 1통 6. 우꾸지마 마루승선 확인서 1통 7. 고태삼 존인 재판기록 1통 8. 대검찰총장 호소문 회신 1통 9. 법무부장관 회신 1통
2012 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72~* 번지 한성스티빌 *****호 위 호소인 고 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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