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2. 3. 18.]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486호, 2022. 3. 18., 일부개정]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2018.12.21, 2021.9.17.>
1. 다음 각 목의 입목축적(산정방법은「산지관리법」에 따른다)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11>
가. 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비도시지역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아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사도가 다음 각 목의 토지(조성 후의 경사도를포함한다)
가. 도시지역 : 경사도 18도 미만인 토지 <일부개정 2021.05.17.>
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18도 미만인 토지 <일부개정 2021.05.17.>
3. 제2호의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7.17.>
4. 표고는 대상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마을회관과 마을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지반고로하며, 기준지반고에서 표고가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단, 금구면과 금산면은 표고가 ±10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로 한다) 다만, 절개지의 높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하고, 위 경우의 표고보다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의 토지이용 및 지적공부 상의 목적대로의 이용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제외)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는 경우, 기존 농장내(농장내 설치할 부지가 없을 경우 농장부지와 접한부지로서 최소한의 범위내) 가축사육시설이 아닌 악취저감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대시설(밀폐형 퇴비사, 밀폐형 고액분리실, 액비순환시스템, 정화방류시설, 악취제거장비 등) 신축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17., 2021.05.17.>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포장이 완료된 6미터이상 또는 왕복2차선이상) 부지 경계선에서 100미터(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17.>
2.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300미터)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의 부지 경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이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독립가옥까지)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전 세대 동의시 허용) <개정 2019.7.17.>
4. 「학교보건법」및「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문화재(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부지 경계선에서 300미터(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6조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및 건축물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2020년 6월 8일 기준 그 이전에 준공 또는 인허가 접수된 건축물에 설치하는 상부시설은 건물부속시설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다만, 판매 목적이 아닌 시설,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0.06.08., 2021.11.24.> <신설 2018.12.21>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포장이 완료된 6미터이상 또는 왕복 2차선이상) 부지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17.>
2.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의 부지 경계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이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독립가옥까지)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전 세대 동의시 허용) <개정 2019.7.17.>
3. 「학교보건법」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문화재(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부지 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7.17.>
4. 우량농지(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경지정리완료” 지역을 말한다.) 내에 입지한 농지이용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자가발전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0.06.08.>
가.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후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영 제56조에 따른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1)의 "우량농지"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완료" 지역과 "구획정리완료" 지역(비대칭 또는 부정형, 집단화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을 말한다. <신설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