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행복 기숙사는 1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만일 잘못되면 성공회대로서는 회복불능의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성공회대 총장이 이사회에 사업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사업 주체는 "성공회대학교 공공기숙사 유한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의 유한회사입니다.
문제는 3자간의 책임소재나 권한 그리고 공사 진행의 투명성에 대한 그 어떤 사항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숙사 신축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교직원들도 교수들도 심지어 성공회대 이사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복 기숙사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건축자재를 고급화해야 하므로 비용이 올라가 유찰되었는데, 축소하려고 해도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쉽지 않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글 부탁드립니다.
기숙사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90억 이상에 해당하는 빚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기숙사 신축 과정에 90억 이상의 자금운영 투명성이 보장됩니까?
성공회대의 존폐가 걸린 대형 신축 공사인데 말입니다!!!
하여간 이사회 회의록에 공개된 현재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초기에 설계를 했기에 아직까지 설계 변경 문제가 나오고 추가 대출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이 자체만으로도 행복 기숙사 신축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비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했는데 5년거치 5년 분할 상황조건이라고 해도 결국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5년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에 대한 성공회대 구성원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과 정보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아래는 2016년 7월 8일 열린 제 189차 이사회 회의록 중 일부입니다.
황인상 사무국장은 기숙사 건축을 위해 시공사 선정 입찰을 2회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재입찰
공고에 대해 사학진흥재단과 논의하였으나 현재의 예정가격으로는 재입찰이 어렵다는 보고를 하다.
임원들이 보고 내용을 듣고 기숙사에 대한 각자 의견을 개진하다.
김근상 이사장은 제2호의안에 대한 토의를 종결하고 의견을 물으니 이사들이 설계변경을 할 경우,
도시계획 심의 등 변경 절차가 오래 경과되고 추가 경비(설계비,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
여 건축 허가 조건 허용 범위 내에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약 00억원~00억원)하고,
교비에서 추가 대출을 받되, 낙찰 금액을 감안하여 추가로 00억원~00억원을 차입(5년거치, 5년 분할
상환)하기로 제안하니 이관식 이사 동의와 박동신 주교 재청으로 전원 찬성 가결하다.

그리고 현재 성공회대 교육용 기본재산 기숙사 아파트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회의록만 보면 알 수 없지만 공개된 액수만 보면
매각이 완료 된 것은 6억 8천 그리고 승인과 매매계약 액수는 예상가가 2억 7천이면
둘을 합치면 대강 10억 규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