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전략의 문제점과 대응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jaeyiewlee@hanmail.net)
출처:
http://cafe.daum.net/FortheKidnapped/LfAU/109
http://cafe.daum.net/FortheKidnapped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proposal&wr_id=2689
http://www.grandculture.net/community/pds_view.asp?strSeq=175&page=1&k=0¶m=
http://www.grandculture.net/community/pds_view.asp?strSeq=174&page=1&k=0¶m=
http://www.grandculture.net/community/pds_view.asp?strSeq=14&page=1&k=0¶m=
http://www.aks.ac.kr/Home08/BBS/Debate_ItemView.aspx?did=5716&f=27
http://www.aks.ac.kr/aks/BBS/Debate_View.aspx?id=27&p=1
일본 제국주의의 반성과 참회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아직도 고노담화를 철회 내지 번복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안부를 comfort women이라고 미화시켜 표현하다니, 그것도 전쟁범죄 반인륜범죄를 잘했다고 떠벌리다 못해 부인하고 있다. 그것이 명백한 전쟁범죄자들의 범죄행위인 성노예, 성착취 강제노역 내지 인질, 감금, 강간의 전쟁범죄를 범죄가 아니고 자발적인 성노예가 아니고 성상납이 되었다고 사과와 반성을 번복하여야 된다고 일본 정치계 총리와 일본지도자 거물들이 반성은커녕 그것도 모자라 과거 제국주의의 회상이 떠올라 회귀하여 독도를 침탈하려고 떠들어대고 있다. 과거 제국주의자들의 전쟁범죄를 합리화시키고 전쟁범죄가 아니라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 자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명령하던 일본놈 수괴, 군인과 정치가가 미화하고 범죄행위를 방조하여온 것에 대해 다시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 등으로 죄다 국제형사법원에 기소하여 사형에 처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말이다. 여기에다 더해 다시 피식민국 대한제국의 한반도 전역을 침탈한 뒤 다시 해방 독립된 대한민국의 독도를 일본 제국주의 전쟁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침탈하고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하여 일본땅으로 만들고자 하려 하고 있다. 독도 단독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로 영토침탈을 다시 재연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겨레는 이제 더는 참지 않아야 하고 모든 남북한 대한민국인과 해외동포들은 일본이 그간 저지른 죄상을 일일이 증언하고 전부 모아서 모든 일본의 전쟁범죄자와 반인륜범죄자를 명령, 동조와 방조한 자들을 국제형사법원에 모두 제소하도록 나아가야 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전략은 목표가 정해져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의 최종목표는 독도와 독도인근해역의 영토확보를 통한 자원확보이다. 그 문제는 그러기 위해 일본국내에서는 일본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치밀하게 준비되고 극비밀리에 추진되어온 일련의 행동과 활동 지침과 기획은 상당한 시간 전에 있었고 합의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1년부터라면서 교과서 독도영유권관련 기술을 강행하며 정권을 넘겨준 후쿠다에게 제2차세계대전의 전쟁관료 후손인 아베의 정부부터 일본우경화와 식민통치잔재라고 하거나 독도영유권 주장이 단순한 우경화의 결과라고 치부하기에는 한국인의 정보 분석이 일본의 겉만 살피고 속내를 보지 못하도록 너무 단순하고 순진해 보인다.
바로 지금 현안의 최선 최종목표가 독도의 대한민국 영토확보가 정말 촉급한 급선무이다. 독도는 분쟁지 아닌 분쟁지로 국제적으로 여론호도에 과거 적국인 미국의 후원을 대중국 공동방어비용 분담에 대해 부시의 선물로 준 "주권없는 리앙꾸르암"으로 고의로 무력이든 위력이든 쳐들어와 이제 일으키기기만 하면 되는 결정의 총대도 일본이 오로지 쥐고 있고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분쟁지화하여 국제재판소로 가져갈 전초단계 바로 코앞에 가져오도록 일본은 일단 성공하였다. 이에 아직도 영토가 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실효적 지배인데 그 중요한 최일선 목표가 섬의 자국민간인의 거주생활 활용과 행정상 실질상 명목상 지배이다. 자원과 지리와 지정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하다.
독도란 영토주변 가스하이드레이트와 망간단괴 삼중수소는 돈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만 약10억톤이상으로 톤당 400불씩 치고 환율 1불당 1000원으로 보면 약400조원 현재가치가 있고 인공태양의 핵융합발전원료인 중수소 1그람당 10불과 심해저생산 삼중수소는 육상에서는 1그람당 수천만원인데 해저에서 생산해내면 엄청난 가치이고 그외 자원과 지정경제적 가치가 수천조 아니 수천경 가치가 있다. 그런데, 조석간만으로 물에 잠겨 없는데도 심지어 잘 보이지도 않는 조어도 등 바위섬을 메워 자기나라 땅이라 우기는 일본에게 이래도 무인도화로 - 과거 강대국이 미지의 대륙 지리상 발견에서 미개하고 무지 무식한 원주민의 거주나 점유하는 영토를 무시하거나 무관하고서 정복주의 정책으로 함대와 군대의 무력과 위세를 내세워 제국주의하 주인없는 땅으로 간주하고 점령하여 무주물 내지 무주인의 공지화 정책에 맥락을 같이 하면서 그 비위를 맞추도록 또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에 도움이 되도록 섬을 비워 놓아 - 결국에 영토 다툼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국제분쟁화 목적에 유리한 독도 공도화 정책에 동조해야 하는가.
조용한 외교의 문제 내지 착각의 문제를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조용하고자 한다고 일본이 조용해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스스로 불리하다거나 내 땅을 내땅이라고 여기며 시끄럽게 하면 안된다고 여기면서 국제적으로 한국 제아무리 혼자 스스로 조용하고자 해도 일본은 언젠가는 고의로 분쟁화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앞으로 역사왜곡의 증거를 착착 준비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충분히 시끄럽게 말들 목적을 지닌 일본에게는 아무 쓸모없고 제국주의 논리 앞에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 일본인 수장 다수 진출이라는 현대판 국제기구에로의 일본 제국주의영향력 부활을 보면서 과거 조센징 식민지 피지배국이자 약소국으로 하찮아서 깔보고 무시하는데도, 근대 과거에도 우리 한국 스스로는 문화 상국인데 감히 하국의 왜놈 상놈들이라고 하다가 유교문화의 내부 상하위계와 예의범절만 중시하고 안주하면서 조용히 하고자 하는 나무처럼 바깥 철저하게 약탈과 침략이 준비된 제국주의 바람 아니 그 태풍이 불어오는데도, 내외부 결속이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정쟁으로 갈라져 싸우고서 조선의 행태를 그대로 두고서 나라이름만 바꾸어 대한제국으로 개칭하여 조선과 대한제국이라는 꿩이 쇄국주의의 구멍에 머리만 처박고 다 숨긴 양, 즉 조선의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일본제국주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붙여 조선의 나무를 흔들어 쓰러뜨리듯이 쳐들어오는 태풍 같은 일본제국주의에게 우리는 몸을 다 가려 너희들에게 추호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그 일본제국주의 태풍 앞에 우리 대한제국의 약점이 없는 개화된 나라라고 하였으나, 실상은 국론이 개화파 위정척사파 등등으로 정쟁으로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으면서 우리 나라 바깥에서 보기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하니 절대 침략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식의 한없이 소극적이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우리끼리식 조용한 외교라면서 쇄국정책으로 내 나라 문만 꼭꼭 걸어 잠그고 내 밥그릇 내 식솔만 챙기면 망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렇게 나라의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바람 태풍이 다가와 불고 있는지 모르고 쇄국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지금의 독도문제에 접근하는 조용한 외교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끼리 조용한 외교를 고집하거나 주장해도 결코 조용한 외교가 먹히지 않는 방향으로 일본은 드러내놓고 사무라이식 니폰도의 조용히 칼을 갈면서 대한민국을 찌를 것이라고 각오하고 덤벼드는데, 즉, 그런 독도 영유권 공격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싣기, 중등학교교과서 싣기, 국방 외교총서 기재, 정부대변인이나 일본총리의 적극적인 주장발표, 신문지상 허위가장 사실의 가짜 기사화 상식화여론 확산 식으로, 사실이 아님에 너무도 사실 같거나 권리를 가졌으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탈당하면서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무관심, 무시, 부주의하게만 무대응(無對應)이 상대책(上對策)이라고 하면서 원래의 권리자가 보기에는 어불성설 같은 일본의 무권리자의 권리화 전략에 넘어가버리는(아래에 논할 해태의 논리(Doctrine of Laches)를 보라.) 독도영유권 관련 조용한 외교의 함정 아닌 함정을 알아야 한다. 이는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 시에도 강화목적 접근, 각종 이권개입, 내정간섭, 국방외교권 박탈 등 침략 정도를 올렸던 시절과 장기간의 십수년 내지 수십년에 걸쳐 유사한 방식대로 너무도 야금야금, 한 단계 한 단계 조율하고 그 침략 침입 강도를 상승시키면서 조용히 차츰차츰 도수를 더하다가 이때다 싶으면 즉 상황이 무르익으면 공략하여 침략 점령을 하는 방식으로 조선과 대한제국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하였다.
대한민국의 조용한 외교란 우리끼리 조용히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트집을 잡거나 일으켜서 국제적으로 시끄럽게 하여 쳐들어 올 것인데도 우리가 조용하면 별일 없겠지라고 무사안일하게 안주하던 개화기의 조선말과 근대 대한제국의 조정과 같다. 지구반대편의 영국의 제국주의 무력 패권 앞에 그에 비하면 약소국인 아르헨티나는 그 바로 코앞에 있는 영국군함의 공격에 포클랜드 섬을 국방력의 힘이 없어 빼앗겼듯이, 대한민국이 제 혼자 조용하든 시끄럽든 다투고 있어도 제국주의의 패권 앞에서 약소국논리의 조용하고 소극적 대응은 이미 일본제국이 분쟁화를 시켜 시끄럽게 하여 쳐들어오기를 각오한 이상인 그런 일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대책도 없이 결국에는 당하고야 만다고 하는 편이 맞는 외교방식이고 대응이다.
그것은 마치 한국의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는데 일본의 제국주의 바람이 흔든다고 하였듯이, 독도의 공도화 정책과 조용한 외교는 조용하려는 나무의 한국과 그 바깥의 태풍처럼 차근차근 너무도 치밀하게 준비된 일본 제국주의 부활의 독도 영유권 침탈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한국의 조용한 외교의 희망은 한국 저 혼자만의 희망이고 꿈일 따름이다. 그렇게 독도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접근하는 근대개화기의 쇄국정책과 조용한 외교는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저 혼자 희망사항으로 조용하고자 하는 나무의 대한민국과 철저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채, 심지어 무력으로라도 시끄럽게 분쟁화로 이끌면서, 대한민국 바깥의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을 집어삼키려고 불어오는 태풍과 너무도 흡사하고 똑같은 전략적 맥락에 있다.
이런 일본의 독도영유권침해에 한국이 내세워야 하는 항변논리나 그에 대항하여 국제법적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한 것으로서, 대한제국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패망하여 식민통치된 후 독립된 대한민국이란 그 신생독립국이 이전 식민지 체제로부터 그 영토를 상속받게 될 때 대한제국의 그 모든 영토와 어머니섬인 울릉도와 아들섬인 독도를 포함하여 그 제반 부속 섬에 대해서도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어 그 특수한 형태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 “소유한 대로 소유한다”는 소유지 고수원칙, 혹은 현상유지원칙, 또는 식민전 고정원칙이든 혹은 응고원칙으로 라틴어로 uti possidetis, ita possideatis (영문으로는 as you possess, so may you possess)이란 피식민지국가의 해방 독립한 뒤 식민지전 영토확정과 획정에서 독립된 뒤 과거 소유한 대로 소유한다는 중요한 국제법 원칙이 있다.
이것도 일본에게 적극 인식시켜야 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역사왜곡을 시키는 일본 교과서상 독도의 영유권침해의 명기에 대해 묵인이나 묵시적 승낙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한국정부는 일본대사를 불러서 외교적으로 강력히 문서와 서면으로 항의와 교정토록 하고 근거를 남겨 미래세대가 오도된 역사와 지리서로 공부치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우리 주변에는 독도영유권 확보 전략에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 그 최우선 실효적 지배이고 그 중요한 실효적 지배한 요소가 자국민 거주와 국내외적으로 사실상과 명목상 실질적 섬의 행정상 지배 활용과 이용 공표와 행정상 역사,경제, 문화상 지배이용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도달하고자 실효적 지배의 증거확보를 위한 내 영토 확보인가, 아니면 그보다 앞선 타국의 영토가 되거나 되는 것을 도우도록 결과적으로 초래하더라도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발목잡고서 환경과 문화보전인가.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을 위해 공도로 무인도로 남겨 호시탐탐 고양이 같은 일본에게 신선한 밥상의 생선인 영토가 되도록 독도는 존재케 하고 두둔하는가. 아직도 먼발치라도 있는 것처럼 여기고 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독도영유권 확보에 사공이 많아 영유권확보 급선무란 배는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의 분분함에도 잘못이 있지만, 그 문제의 결과론적 본질은 일본의 자원 확보에 있다. 그 문제 내부적으로 물론 우경화와 군국주의의 잔재와 미련이 남아 있거나 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피상적인 면을 보기 전에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동해상 자원개발을 위해 독도와 주변 영해의 확보라는 일본 국익 최우선주의와 그 예측 어려운 지진이 허구한 날 밀려들어 반감이 많은 이웃이거나 인근의 적이라도 난국에서는 대동단결해 살아야 하고 국익을 최상으로 두고 그것이 크다면 언제든 국내든 국외든 비밀협약을 맺고 국익을 위해서 대외적 배반이라도 해야 한다면 작은 것이라 보고 뒤집을 수 있고 어려울 때나 평시에도 적에게서 배우는 이성과 명예심이 자리 잡아 자신을 바로 세우는데 정의감이 배여 왔었던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천황을 위한 대(大)를 위해 개인을 위한 소(小)를 희생하는 정신은 국익이라는 대를 위해 사익의 소를 희생하는 정신으로 이어져 왔고 그 예로 들자면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 가미가제 특공대가 보여준 비행기 한 대에 천황을 위해 충성의 정신으로 뭉쳐져 단신을 싣고 비행사 자신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듯이, 과거와 요즘 한국인과 지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와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온갖 술수를 동원하는 대한민국 자제들을 비견할 시 처참 하리만큼 한심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에 비하하도록 당시 적국 미국 태평양 항공모함의 함대의 굴뚝을 향해 돌진해 자신과 비행기를 자살 폭파하여 산개해버리던 것에 보이듯이, 또한 독도와 인근 해역에 한국민에게는 잘 보이지 않으나 일본인에게는 그간 동해해역을 밑바닥을 그림 보듯이 샅샅이 탐구탐색 연구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검푸른 황금과 그 심해저 인공태양의 핵융합에너지원인 삼중수소의 푸른 황금이 수많이 늘려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일본을 잇는 동해 한가운데의 독도는 강대국들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섬으로 바로 그 국익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한 고로 무조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현 일본왕세자비의 아버지가 국제 재판관으로 가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 국제재판소로 독도문제를 가져오기만 하면 일본국익을 위해 유리한 판결과 판단을 위해, 심지어 재판관을 매수와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라도 모든 국력과 나라 역량을 결집해 재판관과 일본 우호적인 세력화하여 독도영유권을 쟁취하겠다고 전략적 비밀협약 내지 밀약을 하여두고 그런 작전 아닌 작전과 전략을 극비리에 추진하여 왔다. 그야말로 일본국익을 위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정신은 영토 확보전에도 가차 없이 적용되는 지정지리 심리학적 일본 민족성을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이제 실효적 지배 운운하며 문화재보전이니, 생태환경보전을 위해 제 나라 사람도 보내거나 살지 말게 하자, 개발을 하지 말자 하면서 떠드는 수준으로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고, 그런 한국민의 단시안적 근시안적 접근에 근저하기보다 벌써 오래전에 수 십년 후 수 백년 후 일본미래세대를 위해 이미 과거의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자료나 사실은 최대한 삭제 변경 숨기고 은폐하고 남몰래,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역사자료나 중요자료를 없애거나 줄이면서, 한국국민이 독도를 제나라 영토도 아닌 곳에 일본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세우고자 또한 서증증거를 삼기 위해 각종 세계지도와 지리서를 모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고치고 그렇게 고치도록 각종 돈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적 압력과 로비를 하여 추후에 한국인 스스로는 독도가 실효적 점유 내지 지배하고 있으니 세계의 사실 아닌 사실이 지배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어느 순간에 거의 모든 자료가 일본해 다케시마인 독도로 변경되어 있고 갑자기 침범하는 일본이 분쟁을 일으킨다고 트집 잡고 침략한다고 한다면서 소극적 대응을 일삼고 안심하고 있다가, 마치 19세기말이나 20세기초 거세게 밀려드는 열강의 외세에 대해 쇄국정책을 쓰며 단발령에 반발하며 고유 전통에다 왜놈들이 상투를 자른다고 반발하던 수준으로 비유되는 상황처럼, 일본이 국내외적으로 유리한 상황조성 즉, 어느 순간 유리한 수준 내지 수순이 들어서면 독도해저와 인근해역의 생태조사, 해양연구를 한다고 평화적 접근을 요구하고 그런 연구를 보호한다는 명목의 순시선이나 해군함정을 호위케 하고 트집 잡으면서 국지전이나 분쟁을 일으켜 이를 거부하는 것을 트집과 빌미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독도영해와 영토로 침범해와 분쟁을 일으키고 위력이나 무력으로 점령하여 한국민은 한국영토라고 하나 세계는 한국이 불법점거 내지 점유하고 있어 일본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알려 와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단계로 틀림없이 나아간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 국제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가든지 국제영토 분쟁조정으로 가져가 그간 차곡차곡 만들어둔 신한일어업협정상의 무인도 독도의 공유지배사실과 일본해의 다케시마, 시네마현의 소속의 독도민 등재상 행정지배, 한국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나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어버릴 수 있는 각종 자료와 역사적 사실 아닌 사실들을 들이대며 일본의 영토주권청구권이 맞다고 판결이나 결정이든 조정중재를 받아낼 것이다. 그것이 수 십년 전부터 일본의 전략이고 이미 확정되어진 방향이었다.
한국내에서는 이래도 생태계보전이니 문화재보전이니 정하여 민간인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실질적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민간인거주의 유인도화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채, 거기에다 실효적 지배에 또한 중요한 다른 요소인 행정구역관할지배의 적극적 노력으로서 거주민 주민등록 거주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독도해역 조사나 연구도 하지 않고 적극적 개발이용도 하지 않고 소극적인 실효적 지배 운운하고 무인도로 남겨놓고 고양이 같은 일본의 탐욕을 위해 잘 차려 준비하여 두는 영토분쟁의 문화재보존과 생태환경을 잘 보전하여 신선한 밥상위에 생선인 독도를 두어야 하는가.
그 독도에 대해 한국이 국내에서만 아무리 데모하고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일본영유권주장에 대해 치밀하고 정교하게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니 한국에 유리한 과거 자료는 자꾸 사라지든지 소멸할 것이고 각종 자료를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 한국명 자료를 변경 삭제하여 세계에서 망각하게 일본 미래 세대을 위해 역사적 합리화 아닌 역사적 합리화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일본이 독도영유권 확보로 가는 방향과 시나리오도 놀랍게도 한 세대를 약30년이라고 본다면 약2세대가 지나가도록 기나긴 세월인 벌써 약 60년전까지 거슬러 가도록 계획되고 지속적이어 왔으면서 심각하게 대한민국 영유권을 계속적으로 침탈, 훼손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일본도 독도주변 해저자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을 몰랐지만, 캐나다등과 공동연구로 북극해의 심해저 자원연구를 통해 상당히 연구가 축적 되어왔고 캐나다등 선진국보다 이제 독립해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축적해 놓고 우주산업의 연료에너지원에도 직결되는 해양자원인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제트엔진 주요원료소인 코발트와 비철금속구리등이 포함된 독도 심해저의 망간단괴와 미래에너지자원으로서의 불타는 얼음인 메탄고체등의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약30년간 사용할 분량과 인공태양의 핵융합발전을 위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심해저상 추출한 에너지 자원확보는 석유자원이 자꾸 고갈되어가는 마당에 석유의 희소성이 증가되고 연일 석유 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많아지는 경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석유화학자원의 대체자원인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삼중수소 등이 거의 엄청난 양이 매장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더욱 독도와 인근해역에 대한 영토적 가치를 몰래 파악하고 그 중요성을 내부적 결속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국익우선주의와 우경화의 영향 출발이었으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제는 독도영유권 주장의 최종 목표란 일본의 우경화는 겉포장이고 실속의 속내는 해양자원의 국익우선주의로서 동해의 영토화와 내해화를 통한 해저자원 등 국부와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무지하기 그지없는 과거 언젠가 대한민국의 모 총리와 정보부서, 비서실 관료는 독도를 한국 영토니 일본 영토니 다투고 있으니 일본의 경제개발자금 원조에 흡족해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그까짓 것 바위 섬 폭파 시켜 버려라고 하였다는 한국 내에서 소식과 풍문을 들어야 했으며, 그에 비해 일본본토의 남쪽 저 멀고 먼 바다 가운데 간조와 만조로 보일락 말락하여 없는 바위섬도 엄청난 콘크리트를 부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섬으로 키우면서 일본은 제 스스로 억지 아닌 억지라지만 집요한 영토 확보투지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비교하면 어떤가.
심지어 독도를 해양의 화산섬 생태계 보고라고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자느니 환경보호와 문화재 보호를 하자느니 하여 무인도화 부추김 내지 유인도화의 걸림돌을 놓아 독도개발을 막고 자국의 민간인의 거주를 막아내면서 한국 스스로 제나라의 실효적 지배를 발목을 묶자거나 실효적 지배를 훼손하자고 하여, 사실상 과거 강대국들이 지리상 발견시대(the Age of Discovery)에서 무지 미개한 아프리카 원주민이 살아도 선진 선민자(elitist)으로서의 강대국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해안선이나 강을 따라 탐험하며 영토발견의 깃발을 먼저 꽂으면 내 땅이라며 아메리카대륙의 인디언을 몰아내고 아프리카원주민에 대해 강대국과 열강의 엘리트주의자 영토청구주권론을 빌려와 아프리카원주민이나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처럼 못살고 헐벗은 미개 한국민을 개화시켰으니 무시하고 독도를 선점하였다라는 일본의 엘리트주의 강대국영토 청구주권으로서 무인도 무주물선점(res nullius)의 논리에 결과적으로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982년 4월 2일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 포클랜드섬을 두고 일어난 전쟁(Falkland war) 사건에서 보이듯이 국제법은 독도영토의 생태보전이나 문화재보전의 순진한 논리보다 선점과 점유와 강점으로 법보다 힘의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는 게 일반적이다. 통탄하고 자괴스럽게도 약3년만에 동해의 독도표기는 어데 간 데 없고 일본의 다께시마 내지 리앙쿠르 바위 표기만 세계 각국 사이트나 지도지리서 등에 3배가량 늘어났다니 독도영유권 문제의 이 핵심 안에 힘없는 약소국 대한민국의 논리와 국내에서만 크고 시끄러운 힘없는 외침만 있을 뿐인 것 같다. 역사적 진리는 힘없는 평화는 지켜질 수도 오래 갈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도의 대외적적 홍보와 자국령에 관해 소극적이고 조용한 외교라기 보다는 반드시 적극적인 권리 주장과 일본의 권리 주장에 적극적인 반박과 항의를 해야 함의 필요성에 대해 명심하여야 할 법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서양에서는 로마의 민법 등에서 출발해 서양법 전반에서 오래전에 통용되어 영미법의 보통법과 형평법에는 물론이고 이제 국제법으로까지 확대되어 확립되어온 중요한 법원칙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다.(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 the law assists those that are vigilant with their rights, and not those that sleep thereupon. 법은 그의 권리위에 깨어 있는 자들을 도우지만, 그 권리위에 잠자는 자들을 돕지는 않는다.
형평법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움으로 다가오나 잠자는 자에게는 도움으로 오지 않는다.
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acquitas subvenient.
Equity comes to the aid of the vigilant, but not to those who slumber.
법은 깨어있는 자들을 원조를 하나 잠자는 자들은 원조하지 않는다.
그 자신의 관심사항들에 무관심하게 부주의하고 장래를 대비치 않고 경솔하게 믿도록 타인의 보강증거없고 편견이 있는 타인의 주장들에로 그 법언은 강조해서 적용된다.
보스트윅 대 상호보험사 사건. 제116 Wis 392, 89 NW 538호를 보라.
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jura subventiut.
The laws assist the vigilant and not those who slumber.
To one supinely inattentive to his own concerns, and improvidently and credulously confiding in the naked and interested assertions of another, the maxim emphatically applies. See Bostwick v. Mutual life Ins. Co. 116 Wis 392, 89 NW 538.
법은 깨어있는 자를 도우나 잠자는 자를 돕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의해 원고를 잠자게 해놓은 경우에는 그 법언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스트윅 대 상호보험사 사건. 제116 Wis 392, 89 NW 538호
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servat lex.
The law aids the vigilant, but not those who slumber.
The Maxim does not apply where the defendant by his assurances put the plaintiff to sleep.
Bostwick v. Mutual life Ins. Co. 116 Wis 392, 89 NW 538.
법들은 깨어있는 자들을 도와주나 잠자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 법언은 그들 자신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보호를 행사할 의무를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경우들에다 투사시키는 법의 그 현명한 정책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보스트윅 대 상호보험사 사건. 제116 Wis 392, 89 NW 538호
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succurunt jura.
The laws assist the vigilant, and not those who slumber.
The Maxim is grounded on that wise policy of the law which at every turn of life casts upon all persons the duty of exercising some care for their own protection.
Bostwick v. Mutual life Ins. Co. 116 Wis 392, 89 NW 538.
형평법은 깨어 있는 자들에게 원조하러 오나, 잠자는 자들에게는 원조로 오지 않는다.
보스트윅 대 상호보험사 사건. 제116 Wis 392, 89 NW 538호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aequitas suvenit.
Equity comes to the aid of the vigilant, but not to those who slumber.
Bostwick v. Mutual life Ins. Co. 116 Wis 392, 89 NW 538.
법과 형평법도 깨어 있는 자들을 도와주지만 그의 권리에 잠자는 자들은 도와주지 않는다.
제이콥 씨. 슬렘머의 항소심 사건 제58 Pa 168호.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
The law, and equity as well, aids the vigilant, and not those who slumber upon their rights. Jacob C. Slemmer's Appeal, 58 Pa 168.
(참고출처:
http://www.duhaime.org/LegalDictionary/Category/LatinLawTermsDictionary.aspx
www.mindserpent.com/American.../sec_v.pdf
; 독일의 19세기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 Der Kampf Ums Recht)'란 저서에서
Wer auf seinem Recht schlaft, kann der nicht von dem geschutzt werden.)
형평의 중요한 원칙들 중의 하나가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 도울 것이라는 것이다.
"One of the vital principles of equity is that it will aid the vigilant."
다음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앞에 무시, 무관심, 부주의 하는 해태의 논리를 살펴보자.:
해태의 논리
형평법은 깨어있는 자들을 도우나 (자신 권리에) 꾸물거리며 지연하는 자를 돋지 않는다는 법언에 기초한 것이다; 시간의 경과와 다른 환경들과 더불어서 상대 당사자에게 기득권을 침해 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와 청구권 주장에의 무시하는 법언에 기초한다.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시간이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일으키게 할 권리와 청구권을 주장 했어야 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했었던 것을 무시함이다.
해태(懈怠)는 제정법적이라기보다는 형평법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송시한법(이나 공소시효법)’에 유사하고 민사소송에서 제기하는 보통 긍정적 변론이다.
해태는 프랑스어 ‘lecher’에서 파생되었고 거의 부주의와 동의적이다.
그리고 묵인이란 상대방의 권리침해에 대해 적극적 항의와 적극적인 반소 내지 반대주장을 일정 합당한 시간내 펼치지 않음으로써 권리침해을 받은 자가 반대주장을 할 수 없는 금반언이 형성되어 긍정적인 묵시와 묵과로 새로운 권리의 형성시키는 효과를 로마법과 영미법에서 통용되어왔다.
법에서 묵인(Acquiescence)이란 다른 사람은 그 정을 알지 못하고 어떤 악의도 없이 그 권리에 관해 청구권을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정을 알고서 그 권리의 침해에 어떤 반대도 제기함이 없이 지나칠 때,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그의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그 침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능력을 잃거나 침해자는 그 행위로 강제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 그 용어는 가장 일반적으로 침묵이나 수동성으로 허용의 일종이다.
한 당사자가 어떤 사실이나 주장의 다른 당사자에게 법적인 통지를 줄 때 묵인에 의한 금반언의 보통법은 적용되고 다른 당사자는 그 주장을 합당한 시간 안에 반박하나 항소하지 못하며 나중에 그것에 항소하는 것이나 반소 청구권으로부터 금반언이 된다. 그런 논리는 해태에 의한 금반언과 유사하거나 종종 그 해태의 논리가 적용된다.
이런 묵인은 1990년 미국 대법원 앞으로 제2의 조지아 대 사우스 캐롤라이나 제497 U.S. 376호 (1990년) 사건(Georgia v. South Carolina case, 497 U.S. 376 (1990))에서 일어났는데 그 때, 상반되게도 그 1787년의 부포트의 조약(Treaty of Beaufort)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주가 사바나 강(the Savannah River)에서의 한 섬에로 어떤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미대법원이 판결하였다. 미대법원은 논급하였는데 그 주는 정을 알고서 사우스 캘롤라이나 주가 모래 채취로부터 모래를 들이퍼부어 내도록 준설하는데 수십 년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자신의 해안으로 한 반도로부터 그 섬을 가입시키도록 허용했다라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비록 그 조약으로 그 강안에 그 섬 전부를 조지아 주에게 주었을지라도 그 조지아 주 자신의 묵인으로써 섬을 돌리려는 반도사건에서 패소하였다.(반소유를 보라.) 전형적으로 법에서는 묵인의 논리는 발견이 되지 않을지라도 선례 판결들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 미국 대법원 판결들의 이런 탐색으로 보이듯이 묵인의 논리는 천 번이상 논급되어왔다.
침묵이란 묵인(침묵의 묵인과 침묵에 의한 묵인)은 법적 효과를 의미할 수 있고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과 관련된 논리이며, 불법적 행위라고 고려될 수 있는 행위나 잘못된 행위라는 것과 대치되었을 때, 그런 행위에서 어떤 사람의 침묵은 항의나 청구주장 없이 그런 행위들을 받아들이거나 허용함으로써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의 청구권을 주장할 권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인용출처: http://en.wikipedia.org/wiki/Acquiescence)
일반적으로, 한 당사자는 커다란 지연과 시간경과로 그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해태가 죄책이 있었을 때, 이런 상황은 법원이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재량적인 것의 치유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법에서의 침해하는 때와 때때로 작용할 것이다. 형평법의 법원에서는 지연도 일반적으로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해태는 거래의 불명확성으로부터; 소송의 계속으로 정신이상, 미성년 등과 같이 법적 무능력 하에 일하는 그 당사자의 경우에 그 당사자의 권리의 무지로부터의 변명이 될 수도 있다.
해태는 형평법적 변론이거나 논리이다. 해태를 법에 호소하는 사람은 한 반대 당사자가 권리위에 잠을 자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지연의 결과로서 그 다른 당사자는 더 이상 원래의 청구권에로 권원이 없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적자면 한 사람의 적절한 시기에 맞은 권리주장실패는 해태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청구권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태는 지연에 대한 금반언의 한 형태이다. 라틴어로 형평법은 깨어 있는 자를 도와주나 무시하는 자를 (즉, 그들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들을) 돕지는 않는다.
Doctrine of Laches
Based on the maxim that equity aids the vigilant and not
those who procrastinate; Neglect to assert a right or claim that, together with a lapse of time and other circumstances, prejudices an adverse party. Neglecting to do what should or could, have been done to assert a claim or right for an unreasonable and unjustified time causing disadvantage to another.
Laches is similar to ‘statute of limitations’ except it is equitable rather than statutory and is a common affirmative defense raised in civil actions.
Laches is derived from the French ‘lecher’ and is nearly synonymous with negligence.
In general, when a party has been guilty of laches in enforcing his right by great delay and lapse of time, this circumstance will at common law prejudice and sometimes operate in bar of a remedy which is discretionary for the court to afford. In courts of equity delay will also generally be prejudicial.
Laches may be excused from ignorance of the party’s rights; from obscurity of the transaction; by the pendency of a suit, and; where the party labors under a legal disability, as insanity, infancy and the like.
Laches is an equitable defense, or doctrine. The person invoking laches is asserting that an opposing party has "slept on its rights", and that, as a result of this delay, that other party is no longer entitled to its original claim. Put another way, failure to assert one’s rights in a timely manner can result in claims being barred by laches. Laches is a form of estoppel for delay. In Latin,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subvenit. Equity aids the vigilant, not the negligent (that is,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참고출처:
http://www.branch38nalc.com/sitebuildercontent/sitebuilderfiles/DOCTRINE_OF_LACHES.pdf)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항소법원의 달톤 사건에서, 즉, (달톤 대 달톤 사건, 제2006 BCCA 390 (CanLII)호
판결일: 2006년 9월 6일
문서번호: 제CA034356호
병행인용번호: 제62 BCLR (4th) 220호
웹통합자원주소위치: http://canlii.ca/t/1p7hx
인용: 탈톤 대 달톤, 제2006 BCCA 39(CanLII)호
<http://canlii.ca/t/1p7hx> 2012년 09월10일 보정;
브리티시 콜럼비아 항소법원
원고, 레이첼 헬렌 달톤,
피고, 그랜트 시드니 조지 탈톤)
In Dalton(Dalton v. Dalton, 2006 BCCA 390 (CanLII)
Date: 2006-09-06
Docket: CA034356
Parallel citations: 62 BCLR (4th) 220
Citation: Dalton v. Dalton, 2006 BCCA 390 (CanLII), <http://canlii.ca/t/1p7hx> retrieved on 2012-09-10;
COURT OF APPEAL FOR BRITISH COLUMBIA
Rachelle Helene Dalton, Respondent (Plaintiff) And Grant Sydney George Dalton, Appellant (Defendant)),
-(중략)-
사우딘 판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여기서 적용되는 다른 법언이 있다:
“그것은‘법은 깨어 있는 자를 도우나 게으른 자는 돕지 않는다’로 번역되는 라틴 법언이다.”
-(하략)-
- - -
“Justice Southin wrote:
There is another maxim which applies here: 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 which is translated as "the law aids the vigilant and not the indolent."”
- - -
메타 사건에서, 즉 폐하 대 메타 사건, 제2007 ONCJ 305 (CanLII)호
판결일: 2007년 6월 22일
문서번호: 제06 05804호
웹통합자원주소위치: http://canlii.ca/t/1s39h
인용: 폐하 대 메타, 제2007 ONCJ 305 (CanLII)호,
<http://canlii.ca/t/1s39h> 2012년 09월 10일 보정,
온타리오 법원,
원고, 여왕 폐하
(왕립 변호사 마시 헨쉘 양과 마이클 호움 씨)
피고, 나브니트 메타
(피고 변호사 로비 짱 씨와 제이슨 라비노비치 씨),
In Mehta( R. v. Mehta, 2007 ONCJ 305 (CanLII)
Date: 2007-06-22
Docket: 06 05804
Citation: R. v. Mehta, 2007 ONCJ 305 (CanLII), <http://canlii.ca/t/1s39h> retrieved on 2012-09-10
ONTARIO COURT OF JUSTICE
BETWEEN:
HER MAJESTY THE QUEEN
(Ms. Marcy Henschel, and
Mr. Michael Holme, for the Crown)
AND
Navneet Mehta
(Mr. Robbie Tsang, and
Mr. Jason Rabinovitch, for the defendant),
-(중략)-
램프킨 판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것은 두 개의 법언들의 고전적인 일례이다: 하나는 보통법에서의 법언이고 다른 하나는 형평법에서의 법언이다.
‘법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으로 가나 그들의 권리에 잠자는 자들에게는 도움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보통법에서의 법언이었다. 그리고, ‘형평법은 깨어 있는 자들을 돕게 되나, 그들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에게는 돕지 않는다’라는 것이 형평법에서의 법언이었고, 형평법에서의 해태(懈怠)의 변론을 생기게 하였다.
-(하략)-
- - -
Justice Lampkin wrote of:
It is a classic example of the two maxims, one at common law and the other at equity: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jura subveniunt’ - the laws come to the aid of those who are vigilant, not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which was the maxim at common law. And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aequitas succurrit’ - equity comes to the aid of those who are vigilant, not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which was the maxim in equity and gave rise to the defence of laches in equity.
콕스 대 모르간 사건(1801년)에서, 히스 판사는 다음과 같이 묵상하여 판시하였다: (권리에) 깨어 있는 자와 잠자지 않는 자는 법이 도운다라는 법언이란 우리가 (법원직들에로 들어서서) 가장 일찍이 참석하자마자 배우는 것들 중의 하나다.
-(하략)-
In Cox v Morgan (1801), Justice Heath mused:
"The maxim vigilantibus et non dormientibus succurrunt jura is one of those that we learn on our earliest attendance (in the Courts).
---
영미법에서의 적극적 권리행사 관련 법언, 격언과 명구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도 명심하여야 한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알려주듯이, 국민들이 그들의 권리 알고 있고 그 권리들이 침해될 때, 그들은 결코 그 권리를 주장하기에 느릿느릿하지 않아야 한다.(The people know their rights, and they are never slow to assert and maintain them, when they are invaded. - Abraham Lincoln.)
법은 느린 행동을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The law neither does nor requires idle acts.)
법은 그들 권리위에 잠자는 자들에 앞서서 깨어 있는 자들을 돕는다.(
The law helps the vigilant, before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s.)
침묵하는 자는 동의를 나타낸다.(He who is silent appears to consent.)
침묵하는 것들은 때때로 표현된 것으로 간주된다.(Things silent are sometimes considered as expressed.)
그/그녀는 방지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 개인은 그것을 했던 것이라 가져가게 된다.
(Qui Non Obstat Quod Obstare Potest, Facere Videtur : an individual who does not prevent something which he/she could of prevented, is taken to have done that thing.)
다른 사람으로 통해 행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 행하는 것이 된다.
(Qui Facit Per Alium Facit Per Se : he who acts through another, acts himself.)
힘은 결코 실행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것이다.
(Vana Est Illa Potentia Quae Nunquam Venit In Actum : power is vain if never put into action.)
(참고출처:
http://www.duhaime.org/LegalDictionary/Category/LatinLawTermsDictionary.aspx.)
이상과 같은 국제법의 법의 근원인 위 로마법의 법언이 이르듯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독도라는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와 자원을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일본은 대한민국이 소극적이든 적극적인 대응하든 그들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정확히 앞서 제시한 플랜대로 나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대응이든 소극적으로 대응이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고 그 가는 방향이 정해진 일본의 전략 앞에 우리가 적극적인 것보다 소극적이면 어차피 잃을 것을 더 잃고 말았다는 것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법언과 역사의 사실은 보여줄 따름이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독도의 영유권 침탈에 가만히 있으면 묵인과 승인의 의사로 비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다.
세계사회에 내영토의 명목상은 물론이고 실질적 지배확보라는 관심이 주제로서 실효적 지배의 중요한 요건인 적극적 민간인 유인도화와 사실상 적극적 행정적 관할 지배 및 섬의 명목상과 사실상 이용활용 지배를 한국 스스로 영토의 이용 제한과 포기하는 결과로 제 발목을 묶는 패착적인 법안이나 결의안을 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개념 없음을 마땅히 반성하여야 하도록 한국 국민의 영토 의식과 개념의 부재를 반드시 탓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순진한 대통령과 국민은 한일 신어업협정이라면서 독도공유 어업권의 나누되 영토는 나누지 않는다고 하며 꼬임을 당해 독도를 한일영해의 서로 중간에 두어 독도영유권주장의 빌미를 결국에는 제공한 사실이 된 요즘과 그 협정이 맺어진 그 시기에도 대한민국은 독도영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고 우리끼리는 부인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한국외부에선 국제법상 심각한 독도영유권 훼손의 한 단계로 보고 있고 일본은 그 단계를 달성하였다고 객관적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는데, 만약 그 어업협정을 한국이 일방 파기하더라도 민간사이 거래나 계약의 원칙인 민법도 국제법의 법원이 되는 마당에 어제 집사고 계약하고 등기해 놓고 오늘 파기하고 없던 것으로 하자듯이 협정을 없애 일방 파기한다면 국제법상 신뢰보호나 신의칙상의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독도 영유권훼손이 되었다라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간 대화단절과 갈등시기에다 보란듯이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하는 시기와도 때맞추어 북한의 고의적이고 의도된 상당히 계산적이면서도 심지어 북한을 여행하여 여행경비를 북한 경제발전에 은혜와 도움을 주러간 것도 동족에게 배신당한 채 군국주의 망령을 잊지 못하는 치졸한 일본인도 아닌 한반도 제 동포인 남한 관광객을 민간인을 학살한 것을 이리저리 둘러대며 너무도 어설프게도 한심하게 굳이 변명을 늘어놓는 북한의 비열함이 있는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로 남북한 분열과 대치의 극한 대립상황조성에 맞추어서 대외적으로 정부압박용과 이런 분열상에 “바로 이때다” 싶어 절호의 찬스를 만난 양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이 맞불작전으로 들고 나오는 상황은 심각한 한국사회의 분열상과 국론파열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힘을 결집하더라도 약육강식의 국제사회를 헤쳐 나가고 살아남기도 어려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엄청난 강대국의 열강 틈바구니 중앙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음에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하는데 불과 한 세기도 다가기 전에 일어난 한일합방의 일본 피식민지화를 잊어버리든지 기억에 희미해 하는 겨레의 나약함에 대해 현시국상 한민족의 개탄스런 작태를 보고 있는 것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심지어 정치인이나 비정치인이든 각각의 접근방법이나 관점이 서로 다르고 아주 분산되어 있거나 심지어 독도에 대한 정보공유나 국부와 국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든지 한다.
그에 비해 일본은 전문가와 정치인은 철저히 국익우선과 국부우선주의로 정보공유를 엄청나게 하고 극비리에 중요한 정보는 지키고 있고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한목소리로 전략적 협력을 철저히 하고 있고 비전문가와 비정치인도 심지어 이런 독도관련 고급정보를 안다고 해도 애써 무관심한 것처럼 비밀을 지켜가고 있는데 한국은 모두 다 까발리고 밝혀야 조금 믿든지 안 믿든지 반신반의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서야 아차 하고 아파하고 공유하며 대응책 마련하느라 분주하면서 여태 수 천번의 외란을 그렇게 극복하고 살아와서 인지 모른다. 그 모두가 결국에는 일본에 비해 치밀한 계획과 비밀정보의 누적이 없거나 적고 전략과 전술이 쉽게 적에게 모두 노출이 되어 모든 정보공유는 좋지만 결국에 아군전략이 적에게 빨리 노출되고 아군 내에서도 정책과 의견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고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도록 전략부재나 의견수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도록까지 비치도록 공론화가 다분히 이견간 분산, 여론분분 내지 전략분산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사회의 문제는 독도 전문가를 육성치 못하거나 다소간 소수의 독도 전문가마저도 무시당하는 경향에다 사회적으로 단합되지 못하는 지역주의와 연고주의에다 파벌주의로 사회가 갈갈히 찢어져 무엇이 국익인지 냉철히 보지 못하고 독도영유권문제에 대응하는 국민문제의식이나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대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에 국민적으로 대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데모보다 내 코앞의 쇠고기수입 안전에 더 많은 데모규모를 보더라도 더 큰 노력과 국력을 낭비하는 모습은 이미 한국사회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연고주의, 지역주의, 정파주의와 파벌주의를 앞세우고는 이성과 정의도 모두 잃어버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몰입하는 데모와 불법이 판치는 분단된 조국 대한민국의 정파와 국민간 분열속에 국론분열을 여지없이 내보이고 한참 전략적 후진성을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은 더욱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익적인 것은 아는데 보이지 않는 이익은 깡그리 무시하거나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성의 얄팍함을 엿보게 한다. 이제 독도 전문가를 육성하고 대외 홍보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표기에 적극 대응하고 나서야 한다. 독도영유권주장이든 쇠고기수입협상이든 현정부의 모든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정부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비해 한국은 과거 정부의 정책실패를 고스란히 계속 답습하든지 어떤 정책을 쉽게 평가하든지 아주 다르게 하든지 정책평가 없이 쉽게 고쳐버려 정책일관성을 잃고 그 잘잘못을 가려내 고치는데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물려 주고 가는데 문제가 있다. 독도영유권 문제만 하더라도 내 국가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대응이 어디 있었어야 되겠는가마는 모두 소극적으로 분쟁지역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며 지레 급을 먹고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으나 실제 실효적 지배의 대책인 민간인 유인도화와 자국민 거주이전자유권 보장 행정구역상 사실상 및 실효적 관할과 관장, 실효적 지배를 위한 문화적, 역사적 사상적 영토주권주장의 각종 자료의 보완보증 및 연구발표, 국내외 홍보 및 독도학술 연구축적과 고증자료 입증연구발표와 전문가 육성 등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든지 등한히 하고 일본이 침략해 오면 그제서야 대책 마련하느라 화내고 분통을 터트리는 게 여태 했던 게 전부인 국민이 거의 대부분이고 대책 없는 국가고 국민이다.
일본은 각종 국제기구 수장자리에 일본인들을 진출시키고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자리를 차지 위함과 더불어 일본제국주의의 국제기구점령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비치도록 일본의 국제적 입지강화와 국제적 여론형성에 주력해오면서 그렇게 국제기구에 일본인들의 취임과 선출된 대표적인 경우를 들어보면, 유네스코 사무총장 마쓰우라 고이치로(72세) 1999년 11월, 구로다 하루히코(65세)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2005년 2월, 다나카 노부오(59세) 2007년 9월, 오와다 히사시(76세)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2009년 2월, 아마노 유키야(64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2009년 7월 등이다.
일본이 국제여론과 국제기구 영향력 행사를 위해 너무도 수십년간 공에 공을 들여온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하여 일본령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목표를 위해 각종 일본 교과서에 독도 일본령 주장하기 위한 유리하도록 실상은 허위지만 일응 바깥에서 보면 정말 사실 같은 증거 만들기 역사왜곡 줄기차게 끈질기게 수십년간 노력해온 결과를 동반하여 왔다. 그중에 특히, 일본이 독도문제를 분쟁 지역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수십년간 철저하게 공들여 준비해둔 그 중요한 국제기구의 수장자리가 그 일본 왕실의 장인인 일본인에게 주어져 있다.
즉, 나루히토(德仁) 일왕세자비인 마사코(雅子) 여사의 부친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 전 유엔대사가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장으로 일본왕세자비의 부친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가 있는 이상,
(참조자료:
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blogId=29496&logId=4057986), 독도관련 명칭과 해역명에 대해 일본어와 각국어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국제적 각종 홍보자료, 각국 역사서 지리서 일본어를 타국어로 번역 변경과 확대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국 진출 및 유리한 일본측 우군과 전문가들 확보를 계속 추진할 것이고 국제적 국내적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하여 두고 무르익으면 일본은 언젠가는 동해 독도분쟁을 일부러 야기하고 국제재판소 판결이나 조정을 요구할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이에 무력과 위력으로 분쟁화를 고의로 일으킬 것은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그 분쟁이란 한국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성질이 아닌 오로지 일본의 마음과 결정에 달려있는 전략상황에서 한국은 그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대한민국 영토, 자원, 영해, 자존심 모두를 잃을 것이다.
영토분쟁 대비관련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계위상을 위해서도 한국의 유엔과 해양과 지리관련이든 국제기구, 국제재판소 전문가와 재판관을 파견, 육성하고 역사적 고증자료와 각종 역사, 지리, 사상, 학술, 문화적 지배와 학술적 논거 및 각국어 연구 홍보, 독도관련 역사서와 지리서 교과서등 공식 및 비공식 학습교재 여러 외국어로 번역 배포 및 교육연구 및 홍보와 파급 등에도 진력하고 독도영토의 중요성에 비추어 독도 민간인 거주이전 자유확보, 주민등록등의 적극적 행정적 관장과 자연 지리적, 국가와 민간 지형지형지물 설치 소유표기 등 사실상 이용활용 등의 실효적 지배는 물론이고 대내외적으로 대항 표시적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독도의 온전성을 지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실질적 계획과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항논리로 대마도가 과거 대한민국의 영토였다가 일본에게 넘어간 것인 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논리 그대로 대응하여 주장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본다. 일본의 논리대로 가면 결국에 대마도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도록 일본이 하듯이 한국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대마도영유권 주장은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해 자신의 논리적 자가당착을 이끌어내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한류문화의 붐을 타고 역사학와 지리학적 교육을 강화해 민족의식과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지리서에 독도영토임을 반드시 기술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용으로 한국어용은 물론이고 각국어로 번역과 세계 도서관과 각급 학교에로 배포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 나라 영토와 국토사랑 하도록 고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서 사실상 영토개념의 지배와 활용수혜를 누리는 것이기도 한 동해의 독도주변 해역과 해저조사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해저지도도 한국어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고 해저 가스하이드레이트와 망간단괴의 분포현황를 정밀조사하여 석유자원의 대체재로 적극 개발하도록 하여야 하고 삼중수소와 중수소를 심해저에서 채취하여 핵융합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대내외적으로 조사자료를 해저지도 등은 기본자료는 영문과 각국어로 번역출판하여 각급 도서관과 학교교재로 보내어 홍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