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쓸쓸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네요~
하지만 겨울이 오면 항상 꼭 해야 하는 거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유리알 처럼 투명한 샐러리맨의 월급....올해는 함께 연말정산 제로에 도전하자구요!!!
얼마전 한 칼럼에 기고한 연말정산 칼럼입니다. 보시고 참고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렵다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누구나 준비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대해 쉽게 설명하려 해도 자꾸만 설명이 딱딱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 고민하다 간단한 방법을 생각해 냈다.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각종 공제내역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체크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공제 받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려받는 세금이 많아지므로 공제내역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알아두자.
올 한해 세금 무지하게 냈다.
결혼 3년차 맞벌이 김무빈씨. 올 한해 무지 세금을 많이 냈다. 급여에서 떼는 세금에,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두 대가 된 자동차세금, 무리하여 집을 얻었더니 등록세다 취득세다 세금을 엄청 물었다. 올해 낸 세금 계산해 보니 웬만한 신입사원 연봉수준이다.
그래서 올 연말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악착같이 세금 한 푼이라도 되돌려 받으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배우자 공제를 악착같이 받고 경로자 우대도 빠짐 없이 다 받을 계획이다. 또, 식구들 카드 쓴 내역 빠짐없이 받고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없는 돈에 한도까지 붓고, 내년에 할까 하시는 장모님 틀니치료도 올해 꼭 하시라 부탁드릴 계획이다. 김무빈씨 처럼 각종 공제가 되는 것만 잘 알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연초에 세금을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체크하라.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있다. 각각의 공제금액을 따지기 보다는 공제 받을 가족이 몇 명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면 된다. 만약 본인, 배우자, 자녀(5세), 부모님(아버지71세, 어머니 67세), 장모님(57세)을 부양가족으로 제출하면 공제받는 금액은 기본공제 본인포함 총 6명이므로 총 600만원(6X600만원),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250만원(아버지 71세이므로 150만원, 어머니 65세 이상 100만원 공제),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으로 총 9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자 .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남60세, 여 55세), 자녀(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 이하) 장애인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각각 공제해 준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액은 더 많아진다. (부모, 배우자부모까지 공제대상)
추가공제는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의 경우 경로우대자는 1인 15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부녀자 공제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가 본인 포함해 2인인 경우 50만원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 인적 공제를 위해 제출할 서류는 가족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을 내고 등본(동사무소)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금액 전액을 공제 받는다. 특별히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일괄 공제해 준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가 있다.
매달 월급에서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본인부담 전액이 공제되며 회사에서 일괄 처리가 되므로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다면 최대 100만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도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공제 받기 위해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11월에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주므로 우편물 관리를 잘 했다가 연말정산 기간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무제한 공제가 가능하며 경로·장애인의 의료비는 추가로 더 공제된다.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의료비 영수증을 잘 챙기고 자주 방문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면 연말에 한꺼번에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의 교육비에 대해 교육비(공과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금액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이나 대학원 학비전액, 영·유아, 유치원, 취학전 아동은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공납금 200만원, 대학생은 등록금에 대해 700만원 대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2000년 10월 31일 이전 가입 분)은 불입액의 40% 한도 300만원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대출기간 15년(거치기간 3년 이내)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국가·이재민·사회 기부금을 냈다면 전액공제, 교회나 사찰에 기부하였다면 소득의 10%이내 전액 공제가 된다. 단체에서 납입했다는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연간소득이 2500만원 이하라면 예식비, 이사비, 장례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공제가 된다. 예식비와 장례비는 사망 또는 결혼사실이 나와있는 호적등본, 이사비는 주민등록등본과 매매 or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기타 소득공제는 개인연금 신용카드사용액, 우리사주대출 공제가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연간 불입금액의 40%이내 최대 72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2001년 1월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100%이내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신용카드 공제는 전년 12월에서 올해 11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금액 중에서 연소득의 10%를 넘는 부분의 20%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1천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면 연간 총 급여의 10인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700만원의 20%, 즉 140만원까지 공제 받게 된다.
우리사주대출의 있는 경우 24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돈 들어갈 곳은 많고 수입은 빠듯한 샐러리맨은 별도의 수입을 창출하기 어려운 만큼, 연말정산이야말로 연초 특별보너스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만큼 매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연초에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글 / 김수미 (sue1000@nate.com) (3천연봉으로 3년안에 1억만들기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