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부터 학교 및 오피스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약 20~25%정도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4월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일반인이 2층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기준과, 그동안 건축물하중기준등 19개 분야별로 따로 규정된 설계기준을 “건축구조설계기준”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대한건축학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학교 및 오피스텔의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학교건축물은 내진설계시 적용되는 중요도등급이 종전에는2급이었으나, 앞으로 3층이상인 학교는 1급으로 강화되어 내진성능이 약 20%정도 강화된다.
또한, 5층이상인 오피스텔은 중요도등급이 1급이었으나 15층이상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조정되어 내진성능이 약 25%정도 강화된다.
※ 건축물의 중요도 등급(중요도계수)
▪특급(1.5~1.2) : 지진피해복구의 기본시설 및 건물붕괴로 인근에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연면적 1천㎡이상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병원.공공청사.발전소.15층이상 아파트 및 오피스텔등
▪1급(1.2~1.0) : 건물규모가 크거나 다중이용시설등(연면적 5천㎡이상 공연장.집회장.관람장.판매및영업시설.5층이상 숙박시설.오피스텔 및 아파트.3층이상의 학교등)
▪2급(1.0~0.8) : 일반적인 건축물(특급 및 1급이외의 건축물)
☞ 중요도 등급 및 계수는 건축물의 내진설계시 사용하는 계수임. 기타 내진설계시 사용하는 계수는 지역계수, 지반계수등이 있음
2. 2층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준이 새로 도입
그동안 2층이하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구조기준이 없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취약했으나,
⇒ 앞으로는 2층이하 건축물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한 목구조, 조적식구조, 철근큰크리트구조등 구조유형별로 안전기준이 건축법령에 마련되어
☞ 목구조 : 압축력 받는 기둥 단면적 45㎠이상, 2층이상 건축물은 통재기둥사용등
조적조 : 내력벽두께 15cm이상, 내력벽기초두께 25cm이상등
⇒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일반국민들도 건축구조 전문가의 진단이 없이 건축물의 안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건축물의 구조안전 관련 설계기준의 통폐합
현재 건축물의 구조안전 관련 설계기준이 훈령, 고시등 19종으로 각기 규정되어 건축관계자가 이를 활용하기가 불편하고 건축구조기술 발전을 신속하게 수용하기도 어려웠으나,
⇒ 건축물의 구조설계방법 및 하중수치등 건축관련 구조기준이「건축구조설계기준」으로 통폐합되어,
앞으로는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구조기술사등)등이 구조기준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건설기술발전의 환경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목구조 건축물의 규모제한 완화
건축물이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지붕높이 기준으로 13미터(처마높이 9미터)미만 까지 건축하도록 제한되어 목구조건축물의 보급과 건축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나,
⇒ 앞으로는 목구조인 건축물인 경우에 지붕높이를 기준으로 18미터(처마높이 15미터)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친환경적인 목구조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