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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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
o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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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o 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 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소견서 첨부)
o 부작용으로 인해 기준 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o 약물 상호작용이 우려되어 기존 결핵약제(리팜핀 등)의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투약할 수 있으며, 약값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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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차에 걸친 제균요법에도 효과가 없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H.pylori 균주확인) 소화성궤양에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