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2018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행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가 4시간 만에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꾼 집필 기준 시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여야만 가능하고, 양자(兩者)는 본디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민주주의를 이르는 말이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Collins English Dictionary(콜린스 영어 사전)>에 '자유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영어표현 'liberal democracy'는 "a democrac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 기초한 민주주의 …)"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콜린스 영어사전>에 기초하여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거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통치권의 행사방법에 따라 3가지 종류로 구분한 정체(form of government) 중 하나인 '민주주의' 중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가 제거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나 북한이 주창하는 '인민민주주의'까지도 지칭할 수 있게 됩니다.
2010년 법학적성시험(LEET)의 '언어이해'에서 제시된 지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이성'과 '수'의 긴장은 혁명 시기와 이후 프랑스 정치사에서 '이성'에 의해 표상되는 자유주의와 '수'에 의해 표상되는 민주주의의 갈등으로 표현되었다." 이 내용에 기초해 볼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시행한다는 것은 '이성'과 상관없이 '수'에 의한 정치를 행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성'과는 무관하게 '수'만, '투표수'만, 혹은 '여론 수치'만 정치를 끌어가는 요인이 된다면 불합리한 많은 정책들이 양산되어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헌법 4조에서 그리고 새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