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호
금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금천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 . .
서울특별시 금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계약기간 | 담 당 업 무 |
경제 일자리과 |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직업상담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2명 | 최초 임용일 부터 1년 | 취업정보센터 운영 일자리 관련 상담 및 알선 |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이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1조의3
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구 분 | 자 격 요 건 |
기 본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직업상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고용노동부, 서울시 및 자치구 일자리센터, 교육청 및 특성화고 등의 취업지원관, 기타 직업상담기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우 대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금천구 거주자 ∘ 서울상담관리시스템(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사용 경력자 ∘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전산자격증 소지자 (워드, 컴활 등) |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보수수준
가. 연봉액 : 15,000천원 (월 125만원, 4대 보험분 포함)
나.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 등)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8. 28(금) ~ 9. 4(금)
○ 접수장소 :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11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우(153-701)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경제일자리과 취업정보센터 채용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시험일정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9. 8(화) ※ 금천구 홈페이지 공고
○ 2차(면접시험) : 2015. 9. 11(금) 14:00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금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유선통보)
○ 합격자(예비합격자) 발표 : 2015. 9. 14(월) 오후 (예정)
※ 금천구 홈페이지 공고
다.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채용예정 직위의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예정자 발표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6. 복무관련
구 분 |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계약기간 |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시간 | ∘ 1일 7시간(주 35시간), 월 ~ 금(09:00~17:00), 근무시간대 조정가능 |
복무기준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서울시금천구공무원복무조례」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