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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특허법원 2010. 4. 30. 선고 2010허000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상 상품의 개념
나. 종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공고문 등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
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
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나.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라고 지정한 것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
지 메인화면, 신문광고의 공고문, 알림장 등인바, 이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
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표장이 위 메인화면 등에 사
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0허000 권리범위확인(상)
원 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00
피 고 재단법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00
변 론 종 결 2010. 4. 16.
판 결 선 고 2010. 4. 3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12. 14. 2009당00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제726331호/2007. 1. 12./2007. 10. 19.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4) 권리자 : 피고
나. 확인대상표장
1) 표장의 구성 :
2) 사용상품 :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인쇄물, 회보), 목양신문 하단
신문광고의 공고문(인쇄물, 회보), 2009. 4. 11.자 목양신문1면에 게재된 공고문(인쇄물,
회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공고문(회보, 인쇄물), 발송한 알림장에 인쇄물, 회보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9. 4. 22.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
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9당953호로 심리한 다음, 2009. 12. 14.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확인대상표장은 원고 개인이 아닌 원고가 대표총회장으로 있는 비법인사단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원고 개인을 상대로 한 피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확인대상표장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므
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이나 신문의 공고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인 인쇄물, 출판물, 회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
지 않아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등록상표에 기한 피고의 상표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수 없다.
나. 판단
1) 편의상 먼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
후2295 판결 참조),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
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
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위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 교
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 00신문 하단 신문광고의 공고문, 2009. 4. 11.자 00신문1면에 게재된 공고문, 인
터넷 홈페이지 게재 공고문, 발송한 알림장에 인쇄물, 회보’인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
을 실행시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웹 페이지로서
해당 사이트의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이고,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위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역시 피고 재단법인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로 보
이는 ‘000성회’(이하 ‘이 사건 종교단체’라고 한다)의 기본정보와 사이트의 하위 웹페이
지 화면으로 가기 위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을 제2-1호증), 피고의 이 사건 심
판청구가 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
지 않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달리 위 메인화면이 독립하여 금전적으로 거래되
거나 유통되는 유체물인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00신문
하단의 신문광고의 공고문’ 및 ‘2009. 4. 11.자 00신문 1면에 게재된 공고문’은 이 사건
종교단체의 정기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에 불과하므로(을 제2-2, 2-3호증) 위 공고
문이 따로 시장에서 유통되어 거래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며, ③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공고문’도 이 사건 종교단체의 정기총회를 소집한다는 공고문으로서(을 제2-4호
증), 독립한 상거래의 목적인 물품이 될 수 없고, ④ ‘발송한 알림장’은 이 사건 종교단
체 명의로 전교역자 및 장로를 수신자로 하여 단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경
고장을 알리는 통지문이므로(을 제2-5호증), 시장에 유통되거나 독립된 상거래의 객체
가 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이 피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표시되거나 사용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교단 헌법책’을 광고함에 있어 확
인대상표장을 직접 표시함으로써 사용하였다면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단 헌법책’은 권리범위확인심판단계에서 특정된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상품이 아님이 분명할 뿐 아니라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도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2) 덧붙여, 확인대상표장이 원고 개인에 의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보건대,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종교단체의 규모, 조직, 운영현황,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가 있는 단체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이 위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확인대상표
장이 이 사건 종교단체가 아닌 원고 개인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확인대상표장이 사용상품에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은 확인대상표장에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 개인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였
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
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시가용 밴드,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 가정용 접착
테이프, 가정용 고무풀, 가정용 녹말풀, 가정용 부레풀, 가정용 아교풀, 가정용 자기점
착테이프, 가정용 풀, 가정용 종이제 쓰레기봉투, 가정용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종이
제 또는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가스레인
지의 이물받침용 알루미늄호일, 은박지, 전자레인지요리용 백, 주방용 호일, 비직물제
라벨,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종이제 또는 판지제 게시판, 종이제 또는 판지제 광고
판, 종이제 기(旗), 종이제 국기(國旗), 종이제 페넌트, 종이제 화분커버, 종이제 변기시
트커버, 수예용 판지, 스테아타이트[재봉용 초크],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chal
k), 편물용 목수단옷본, 종이용지, 계산기용 두루마리종이, 계산기용 종이테이프, 골판
지, 곰팡이방제용 종이, 그래픽아트용 종이, 글라신지(紙), 기록기계용 종이, 내산지(耐
酸紙), 냅킨용 종이, 달력용 종이, 등사기용 잉크시트, 등사용지{원지}, 디지털 인쇄용
지, 라이스페이퍼, 레이저프린터용 종이, 루핑원지, 멀치(농작물 덮개)용 종이, 목재펄프
제 종이, 무선전신용지, 문서복사기용 잉크시트, 반가공 명함용지, 반가공종이, 발광지,
방수지, 방습용 셀로판지, 방유지, 방화지, 백판지, 벽지 제조용 종이, 복사용지, 봉함용
종이, 사진복사용지, 서적커버용지, 선물포장용지, 선화지, 셀로판지, 신문용지, 심전계
용 종이, 아이보리 마닐라판지, 안피지, 어군탐지기용 습식기록지, 여과지, 오프셋 인쇄
용지, 왁스처리종이, 운모지(雲母紙), 유지(油紙), 인도지(紙), 인쇄용지, 인조가죽종이[의
혁지], 장판지, 전사지(轉寫紙), 종이, 종이테이프, 주름종이, 청사진용지, 카본용지{원
지}, 커피여과지, 컴퓨터프로그램기록용 종이테이프 및 카드, 타자 용지, 판지, 판지제
또는 종이제 병포장재, 팜플렛용 오프셋 인쇄용지, 팩시밀리용지, 펄프제판지, 포스트카
드지, 포장용 판지, 포장용지, 포장지, 표지, 프린터용 릴페이퍼, 필기도화용지, 필기용
지, 한지, 혼응지(混凝紙), 화약포장용지, 황산지(黃酸紙), 황판지, 위생지, 종이제 냅킨,
종이제 물수건, 종이제 손닦는 수건, 종이제 손수건, 종이제 수건, 종이제 얼굴수건, 종
이제 티슈, 화장실용 거친 티슈, 화장실용 휴지[화장지],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화장지,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문방구, 가공된 괘지(罫紙), 가공된 먹지, 견출지, 계산표, 고무스
탬프, 고무지우개, 고무칠된 표면 급습구(給濕具), 곤충채집상자, 골필(骨筆), 공책, 관리
표, 괘지(罫紙), 그림물감통, 글자지우개용품, 글자지우개판, 금전분별용 및 계산용 정리
쟁반, 금제 펜촉, 기록용 카드, 나선철로 제본된 공책, 단어암기구, 대장(臺帳), 도장, 도
장용 인주(印朱), 도장재료, 등사용지{문방구용}, 등사원지용 용기, 등사원지판, 루스리
프식 바인더, 루스리프용지, 마커, 마킹용 펜, 만년필, 먹, 먹물, 먹물펜, 메모블럭, 메모
장 홀더, 메모지, 메모패드, 명함용지, 목탄연필, 문방구용 고무풀, 문방구용 녹말풀, 문
방구용 문서화일, 문방구용 봉인용조성물, 문방구용 봉투, 문방구용 부레풀, 문방구용
색인카드, 문방구용 스티커, 문방구용 연필장식, 문방구용 인장(印章), 문방구용 자기점
착테이프, 문방구용 점성고무천, 문방구용 점성고무테이프, 문방구용 접착제, 문방구용
접착테이프, 문방구용 접착호일, 문방구용 커버, 문방구용 케이스, 문방구용 패드, 문방
구용 폴더, 문방구용 풀, 문진(文鎭), 미술용 수채화접시, 방안지[가공된 그래픽용지],
벼루, 복사용 지철(紙綴), 볼펜, 볼펜용 리필제, 볼펜용 볼, 볼펜팁, 봉인용 스탬프, 봉
투, 봉함용 풀, 북엔드, 분도기(分度器), 분필, 분필지우개, 분필홀더, 붓, 비전기식 스테
플러[비전기식 호치키스], 비전기식 차트 포인터, 사무용 고무밴드, 사무용 골무, 사무
용 급습구(給濕具), 사무용 문서함(문방구), 사무용 바인더, 사무용 수정액, 사무용 인장
(印章), 사무용 종이 시트, 사무용 종이절단기, 사무용 지우개, 사무용 철침, 사무용 클
립, 사무용 파일, 사무용 펀치, 사무용 펜, 사무용 풀,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사인펜,
사진꽂는 스탠드, 사진부착용구(문방구), 사진붙이는장치(문방구), 사진용 앨범, 사진용
코너, 삽화를 넣은 메모장, 색인, 샤프펜슬, 서류봉투, 서류상자, 서류용 마커, 서류용
수정액, 서류용 홀더, 서류철하는 기구, 서류첩, 서류폴더, 석판, 석판인쇄용 분필, 석필
(石筆), 수정용 연필, 수첩, 수표장홀더, 스케치북, 스크랩북, 스탬프대, 스탬프용 패드,
스탬프케이스, 스탬프홀더, 스테이플러 홀더, 스티커앨범, 심을 넣고 뺄 수 있는 연필,
압지(壓紙), 압침, 앨범, 억센 종이집게, 에칭용 침, 연결자{문방구}, 연필, 연필깎기, 연
필깎기기계, 연필심, 연필심 보호용 제품, 연필심홀더, 연필장식품, 연필홀더, 용전(用
箋), 운형자, 이벤트 앨범, 인쇄문구가 인쇄된 편지지, 인장(印章), 인주, 일부인(日附印),
잉크{문방구용}, 잉크리본감개, 잉크병, 잉크스탠드, 잉크지우개, 잉크흡수용 패드, 자기
스탬프, 자기칠판, 자기펜, 자카드식 직조기 천공카드, 작은 칠판, 장부(帳簿), 장서표,
전표(傳票), 접착식 메모장, 접착식 메모지, 제도용 압핀, 제도용 자, 제도용 직각자, 제
도용 컴퍼스, 제도용 트레이싱침, 제도용 패드, 제도용 펜, 제도용 핀, 제도용 T자, 제
도용구, 제도용구세트, 제도용지, 제본용 끈, 젤롤러펜, 조각판, 종이리본, 종이봉투, 종
이제 그림판, 종이제 나비매듭 리본, 종이제 드로워 라이너, 종이죔쇠, 종이클립, 지갑
형태의 서류폴더, 지구의(地球儀), 지철구, 직각자, 차트, 책받침, 철필, 철필[골필], 칠
판, 칠판용 제도기구, 칠판지우개[분필지우개], 침핀, 카본페이퍼{문방구}, 캔버스, 컬러
연필, 컬러펜, 크레용, 클립보드, 통지카드{문방구}, 투명화{문방구}, 트레이싱용 패턴,
트레이싱천, 트레이싱페이퍼, 파스텔[크레용], 페이퍼나이프, 페이퍼클립, 펜 거치대, 펜
또는 연필스탠드, 펜 스탠드, 펜(필기구), 펜닦개, 펜대, 펜상자, 펜촉, 펜케이스, 펜클립,
편지개봉기, 편지개봉용 칼, 편지꽂이, 편지용 클립, 편지지, 편지지철, 표시용 분필, 필
가, 필기구, 필기구상자{문방구}, 필기구상자세트, 필기구스탠드, 필기구용 잉크, 필기구
용 주머니, 필기구지지용 손목밴드, 필기용 분필, 필기용 석판, 필기용 종이패드, 필기
용지 홀더, 필기판, 필통, 필판, 필판지우개, 학용품, 해면, 형광펜, 화가용 팔걸치는받
침, 회화 및 제도용 연필, 회화용 솔, 회화용 이즐, 회화용 팔레트, 휴대용 메모지, 흡묵
기,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가정용 식품포장용 플라스틱제 랩, 식품포장용 랩, 팔레트
운반용 신축플라스틱제 클링필름, 포장용 비스코스시트, 포장용 재생셀룰로오스제 시
트,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호일, 화물운반용 신축플라스틱제 클링필름, 머니클립(money
clips), 여권홀더[여권커버], 종이제 크림용기,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골판지상자,
접이식 판지제 상자, 종이 또는 판지제 상자, 판지제 모자상자,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
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녹말제 포장재료, 원추형 종이백, 종이제 가방 및 포대, 판지제
튜브, 포장용 종이제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 플라스틱제 기포상(氣泡狀) 포장재, 맥주글
라스용 깔개{종이제}, 실내장식용 종이제 커버, 종이제 블라인드, 종이제 식탁매트, 종
이제 식탁용품, 종이제 코스터[종이제 접시받침], 종이제 테이블깔개, 종이제 테이블냅
킨, 종이제 테이블린넨, 종이제 테이블천, 가정용 페인트롤러, 마무결무늬 칠용 빗, 장
식도공용 브러시, 페인트용 솔[페인트용 브러시], 교육용 생물체조직, 현미경관찰용 생
물견본, 넘버링머신, 등사기, 등사판, 등사판용 장치 및 기계, 문서세단기, 번호날인기,
비전기식 크레디트카드 각인기, 사무용 각인기, 사무용 봉인기, 사무용 서류 코팅기, 사
무용 서류절단기, 사무용 전기스테이플러[호치키스], 사무용 접착테이프디스펜서, 사무
용 제본장치 및 기계, 사무용 제본천공기, 사무용 종이접는기계, 소인기(消印機), 수동
식 라벨부착기구, 스탬프프린터, 우표요금계기, 잉크리본, 전기 및 전자식 우표요금계
기, 전기 및 전자식 타자기, 전동천공기, 제도기, 제도판, 젤라틴판복사기, 주소스탬프,
주소인쇄기, 주소인쇄기용 주소판, 철판복사기, 청사진복사기, 체크라이터, 축도기, 카트
리지리본, 카트리지테이프, 컴퓨터프린터용 잉크리본, 타자기, 타자기 키, 타자기롤러,
타자기리본, 편지봉함기, 회전식 복사기, 인쇄활자, 제본재료, 강철제 활자, 문자활자,
비네트(Vignetting)용 기구, 사무용 휴대식 인쇄세트, 사진조판(Photo-engravings), 숫자
활자, 인쇄기용 비직물제 블랭킷, 인쇄용 갤리선반(Galley racks), 인쇄용 식자대(植字
臺), 인쇄용 식자스틱, 인쇄용 활자행간에 끼워넣는 나무조각, 전기활자판, 제본용 스트
립, 제본용 직물, 제본용 천, 프린터블록용 수정액, 프린트휠, 프린팅블록, 프린팅블록용
수정액, 봉랍(封蠟),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유아용 종이 및 셀룰로오스제 기저
귀, 유아용 종이 및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기저귀, 유아용 종이 및 셀룰로오스제 일회용
기저귀팬티, 유아용 종이제 기저귀, 종이제 기저귀, 종이제 턱받이, 묵주, 인쇄물{서적
과 정기간행물은 제외}, 광고용 팜플렛, 그래픽인쇄물, 그림엽서, 달력, 도로지도, 도표,
멜로디연하장, 명함, 복사용 필체견본, 부적{인쇄물}, 비자기식 전철표, 비자기식 전화카
드, 비자기식 크레디트카드, 설계도{인쇄물}, 수표, 승차권, 시간계획표, 양재용 옷본(패
턴), 연하장, 엽서, 옷본{편물용 목수단 옷본은 제외}, 우표, 인쇄된 달력, 인쇄된 서식
용지, 인쇄된 시간표, 일기장, 입장티켓, 종이제 포스터, 지도, 지도책, 초대장, 카드{인
쇄물}, 카탈로그, 트레이딩카드, 티켓, 팜플렛, 포스터, 한장씩 뜯어내는 달력, 서화(書
畵), 그래픽복제화(複製畵), 그래픽회화, 그림, 글씨, 다색석판화, 데칼코마니, 부식동판
화, 석판제 미술품, 석판화, 수채화, 예술그림, 유화풍 석판화, 전사화(轉寫畵)[데칼코마
니], 초상화, 판화, 표구되거나 표구 안된 회화, 회화, 혼응지(종이찰흙)제 조각품, 혼응
지제 마리아상, 혼응지제 불상, 혼응지제 소입상(混凝紙製 小立像), 혼응지제 예수상,
사진, 청사진, 브로마이드(사진),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모형제작용 밀납, 모형제
작용 점토, 모형제작용 점토틀{미술재료}, 모형제작용 페이스트, 모형제작용 플라스틱,
서적, 정기간행물, 교재{기구는 제외}, 그림책, 노래책, 로자리오 기도서[묵주], 만화책,
매뉴얼[핸드북], 백과사전, 소책자, 스코어북, 습자 또는 제도용 책, 습자책, 신간서적등
의 내용견본, 신문, 악보, 연감(年鑑), 연재만화, 음악교재, 일간신문, 잡지, 잡지용 용지,
전화번호부, 정기간행잡지, 주소록{인쇄물}, 주소성명록, 출판물, 학교용 습자 서적, 학
습지, 핸드북, 핸드북[매뉴얼], 회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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