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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리아 관광 농장 원문보기 글쓴이: 여량이
여기에서 관게법령 및 관광농원의 사업에 관하여 몇가지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관광농원사업은 농어민이 농촌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해 농림수산물판매, 영농체험, 운동, 휴양,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 이다.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정구역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구역을 분산 계획한 경우 시장?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보정하게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업?농촌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농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숙박시설, 음식점 등)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추진 체계〉
? 농식품부 : 기본방침시달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시?군 :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관광농원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등
※ 추진절차 (붙임 표2 사업추진체계도 참조)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2. 사업자 지정단계
(1) 사업계획승인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여부등 검토
※ 사업계획변경내용이 국토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가능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농원면적의 20%이상 농장조성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 결정
- 사업자의 능력에 비해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 기성농원의 사업장(면적)확장시에는 연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변경승인여부를 결정
※ 기성농원에 연접하여 도로, 농로, 소하천 등이 있는 경우
- 숙박시설, 음식판매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도범위내에서 변경승인
? 또한, 숙박?식당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별지5서식)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광농원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
- 사업 준공검사와 관광농원 사업자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자지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지정증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 서식)
? 식당?숙박시설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작목입식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건축분야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점검 실시
3. 사업자 시행단계
(3)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추진
? 관광농원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등 관광농원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이행점검단계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위생관리 철저
?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등 사업자 능력을 벗어난 과다한 투자는 억제하여 내실있는 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관광농원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자는 농어촌정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등에 한하며,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관광농원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관광농원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관광농원내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을 점검하고 제반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92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관광농원의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령등 개별 법령에 따라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강화
?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사업장의 관리등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중 청소년수련활동에 이용되는 농원에 대하여는 수련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
- 양도?양수 및 임대 관광농원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조치
-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농원이 휴양농원, 체험농원등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원
? 청소년 등이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 인근의 유적지, 문화재등과 연계하여 상품개발등 지원
- 농산물판매시설은 농원인근지역의 농산물출하시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타 품목판매, 전시장 등 타용도로 활용 가능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지정등의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련법규정에 따라야 함
라.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관광농원사업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제출양식은 별도 통보)
[표1]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설(예시)
1. 사업의 유형
가. 기능별 유형
유 형 | 조 성 예 시 |
자연학습형 | 기본시설+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
주말농원형 |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
심신수련형 |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
농촌휴양형 |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
효도농원형 |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
※ 기본시설 : 일정규모 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 초지, 특수작물재배지 등)
나. 운영형태별 유형
유 형 | 운 영 형 태 |
농산물채취형 |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운영 -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등 |
생산수단대여형 | 농산물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축사, 가축등 포함), 농기구등의 생산수단을 제공 |
장소 제공형 | 농장, 과수원, 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
※ 효도농원 : 은퇴, 귀농인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내 시설등을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게 하거나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2.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 시 설 명 (작목명) | ||
농 장 (작목입식) | 작 물 |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기타작물 | |
임 산 물 |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 ||
축 산 물 | 초지, 조류, 가축(조류, 가축을 사육장에서 관상용으로 사육의 경우) | ||
수 산 물 |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 ||
농 수 산 생산시설 |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 등 | ||
시 설 물 | 농 업 시 설 |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판매장 | ||
기 반 시 설 |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 ||
숙 박 시 설 | 농원이용객을 위한 숙소, 민박, 야영장등 | ||
휴양?편의시설 |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 등(단란주점,유흥주점업은 영업불가) | ||
운 동 시 설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 ||
교 양 시 설 |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 ||
기타시설 및 녹지 |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
주) 1.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2.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표2]
[ 농어촌정비법 ]
□ 사업시행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관광농원 | |||||
? | |||||
관광농원 개발 신청 (제69조) | (사업시행예정자) | ||||
? | |||||
관광농원 개발계획승인 (제69조 및 시행령 제65조) [타법 인?허가 의제 (제92조제1항)] | (시장?군수) | ||||
? | |||||
사업추진 | (사업시행자) | ||||
? | |||||
준공 검사 (제99조) |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신청 | ||||
? | |||||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신청 (제72조) [영업허가?신고 의제 (제92조제2항)] | (경영예정자 신청) | ||||
? | |||||
관광농원 사업자지정 (제72조) [영업허가?신고 의제 (제92조제2항)] | (시장?군수) 경영예정자 신청 | ||||
? (필요시) | |||||
관광농원사업 양도?양수 (제74조) | |||||
<별지 1서식>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 ||||||||
사 업 시행자 | 성 명 (명칭)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 |||||||
관광농원명칭 | ||||||||
위 치 | ||||||||
사 업 규 모 | ㎡ (답 전 과 대지 기타 ) | |||||||
사 업 기 간 | 착공예정일 | . . . | 준공예정일 | . . . | ||||
사 업 비 | 백만원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 | |||||||
농어촌정비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관광농원 분양?운영계획 7. 농수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8. 기타 관광농원개발에 필요한 서류 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10. 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 |
<별지 2서식>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서
□ 지 구 명 : (사업 규모 : ㏊)
□ 소 재 지 :
□ 사업자(대표자) : (참여농가수 : 호)
(단위 : ㎡, 백만원)
사업내용 | 총계획 | 연차별 계획 | 비 고 | |||||||||||||||||||
’00년 | ’00년 | ’00년 | ||||||||||||||||||||
분 야 | 세부시설명 | 사 업 물 량 | 사업비 | 사 업 물 량 | 사업비 | 사 업 물 량 | 사업비 | 사 업 물 량 | 사업비 | |||||||||||||
합 계 | 융 자 | 지 방 비 | 자 부 담 | 합 계 | 융 자 | 지 방 비 | 자 부 담 | 합 계 | 융 자 | 지 방 비 | 자 부 담 | 합 계 | 융 자 | 지 방 비 | 자 부 담 | |||||||
합 계 | ||||||||||||||||||||||
작 목 입 식 | 합계 | |||||||||||||||||||||
유 실 수 | ||||||||||||||||||||||
축사(가축) | ㎡? 마리 | |||||||||||||||||||||
특용작물 | ||||||||||||||||||||||
농 수 산 부 대 시 설 | 농업전시관 | |||||||||||||||||||||
학 습 관 | ||||||||||||||||||||||
농업창고 | ||||||||||||||||||||||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
? | ||||||||||||||||||||||
편 의 시 설 | 식당시설 | |||||||||||||||||||||
숙박시설 | ||||||||||||||||||||||
운동?체육 시 설 | ||||||||||||||||||||||
휴양시설 | ||||||||||||||||||||||
주 차 장 | ||||||||||||||||||||||
기타시설 | ||||||||||||||||||||||
? | ||||||||||||||||||||||
기 반 시 설 | 상 수 도 | 식 | ||||||||||||||||||||
하수시설 | ||||||||||||||||||||||
전기?통신 시 설 | ||||||||||||||||||||||
? |
※ 비고란에는 개발유형,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주변관광지 등 특이사항 기재
<별지 3서식>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서
1.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 운영내용 | 비 고 |
※ 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2/4분기: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낚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낚시대회를 유치, 내방객 유치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3/4분기:과수따기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를 유치, 농원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4/4분기: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 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별지 4서식>
승인번호 제 호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 ? 위 치 : ? 지 구 명 : ? 규 모 : ㎡( ha) ? 사업기간 : . . .~ . . . ? 사 업 비 : 천원 ? 사업자(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농어촌정비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다음조건을 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
- 다 음 -
사업계획승인후 본사업에 지원된 농업종합자금(융자)의 목적외사용, 설치시설물의 타용도로의 사용,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기타 본사업의 당초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구지정 취소 또는 사업계획승인(관련 인?허가 포함) 취소와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
<별지 5서식>
관광농원 준공검사신청서
지 구 명 (승인번호) | ( ) | 위 치 | 전화 | |||||
대 표 자 | 한글 | 규 모 | ㎡ ( ㏊) | |||||
한문 | ||||||||
사업기간 | . . . 부터 . . . 까지 | 완료일자 | ||||||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관광농원사업계획 승인내용대로 작목입식등 관련시설물을 별첨과 같이 설치 완료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제99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붙임>
사업별 추진실적
□ 지구소재지 :
□ 대 표 자 :
구 분 | 기승인 | 변경승인 | 완료내용 | 비고(최종결과를 구체적으로) |
“예시” ?작목입식 -과수 -축산 ?농업부대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편의시설 -식당및휴게소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 1,000평 500평 100평/1동 200평/2동 50평/1동 |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20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