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계 |
법률 지정기관 |
재정지원 (10억원 이상) |
임원선임 |
업무위탁 |
재출자/ 재출연 (전액) |
기타 공공기관 |
계 |
868 |
167 |
378 |
275 |
10 |
27 |
11 |
중앙 |
407 |
28 |
156 |
183 |
7 |
22 |
11 |
지자체 |
461 |
139 |
222 |
92 |
3 |
5 |
- |
5. 평가 및 전망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재산등록·취업제한·선물신고, 재산공개·주식백지신착(공개대상자) 등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및 공직자행동강령 제정, 청렴도 평가대상,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무, 성희롱 예방의무교육 등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공적 부문에서의 윤리경영과 청렴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공직유관단체의 숫자 또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관료마피아 및 전관예우 등이 사회적 관심사로 크게 대두되면서 유관 협회 및 조합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향후 이들 단체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안전행정부(2014.5), 2014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위한 변동사항 조사
계획
김진의(2013), 공직유관단체의 윤리적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학위논문 : 9~10
키워드: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취업제한
저 자: 박주용(pjooyong@hanmail.net)
작성일: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