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 사례
1)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2) 부양가족의 연간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3) 부양가족의 연간기타소듣금액이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 과세신고 대상자
4) 부양가족의 연간금융소득이 4,000만원 초과 종합소득 과세신고 대상자
5) 부양가족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6)부양가족의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7)부양가족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
(2) 자주 묻는 인적공제
1)배우자가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함.
2)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사실혼)--
기본공제 받지 못함.
3) 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 당해연도 중 사망 , 기본공제는?---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4)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
5) 연도 중 취업, 사업 개시하여 종합소득 발생한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특별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월할 게산?--
각종 소득공제 적용 시 월할 계산하지 않음.
다만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공제항목과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
제는 소득공제 적용.
6)근로자인 아버지가 올해 7월 정년퇴직, 이 경우 근로자인 자녀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가능한가?(7월까지 아버지 총급여액
700만원) --
아버지 기본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 기본대상자가 아님.
7)차남인 경우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한가?--
연령, 소득요건 등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장남이든 차남이든 실제부양하는 거주자가 공제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