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종황제 독도칙령 제정 기념식과 독도날에 대하여
독도는 신라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점령 하면서부터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 된 것입니다. 독도NGO포럼(독도시민단체대표자연합회)에서는 1900년10월25일에 고종황제께서 울릉군수는 울릉본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라는 칙령41호를 제정 하시고 동월 27일에 칙령41호를 대한제국 관보1716호를 통해서 반포하여
국제법적으로도 대한제국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2008년 “고종황제 독도칙령제정108주년 기념식”을 하기로 의결한 후 고종황제 독도칙령기념일을 제정하자는 말이 독도단체장들의 요구였습니다.
2008년 독도NGO포럼회원들과 흥사단이 탑골공원(파고다공원)에서 108주년 독도칙령기념식을 한 직후에 독도NGO포럼회원들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하여 1회 독도의 날을 만들면 안 되고 108주년을 기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09년에도 탑골공원에서 독도향우회 주최로 109주년 독도칙령기념식을 했으며 2010년에는 전국 여러 곳에서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제정 110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 부산정발장군 동상에서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의 독도단체들이
매년 연중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2년에는 덕수궁에서 고종황제 독도칙령 재현 행사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독도NGO포럼과 독도의병대가 국회에서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 제정 113주년 기념식을 하는데 오신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는 고종황제 독도칙령41호를 제정한 10월 25일을 제정 기념일로 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독도 날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독도의 날을 만듦으로써 1회를 기록할 것이 아니라 일본은 자칭 “다케시마”날을
8회째 개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국회에서 독도의 날을 만들어 1회를 기념한다면
일본을 따라가는 형태가 되면 세계인들이 볼 때는 일본의 무주지 선점 론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세계인들에게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식 하도록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더 높아 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독도를 지키려면 일본을 뒤따라가기보다 앞질러 가야 할 것입니다.
독도칙령41호 제정 기념일과 선포기념일을 만들면 자동으로 일본보다 국제법 근거가 우리가 빠른 것을 국내외에 알리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굳이 독도의 날을 제정 하자고 하시는 시민단체 여러분께서는 독도 날을 정하려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한 날
안용복장군이 독도가 조선 것임을 확답 받고 돌아온 날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처음 상륙한 날
독도경비대가 정식으로 독도를 지키기 시작한 날
최종덕씨가 독도 주민으로서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했던 날
등 그 외에도 여러 날을 독도의 날로 정해야 독도 주인으로서의 명분이 있습니다.
유독 10월25일만 독도의 날을 정함으로서 우리 스스로 신라시대부터 대한민국의 것이었던 독도를 근대로 끌어내려 조선시대 쇄환정책이 진행 중일 당시 불법으로 독도에 출입했던 것을 빌미삼아 일본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일본의 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독도의 날보다 독도에 관한 여러 가지 기념일을 만듦으로써 시마네현 고시를 만들어 놓고 공개도 못한 날을 근거로 일본인이 독도 날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는 것이 수치인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 세계인에게는 독도가 대한민국 것임을 만천하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회장 독도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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