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
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2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대상 적용 범위
❶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 원 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설비(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한 것)로서 정격하중 2톤 이상인 것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❷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동 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 테 일 리프트(tail lift),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는 제외
3 안전검사 신청절차
4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❶ 1997년 10월 30일까지 등록 차량
- 2 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❷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차량
- 2 018년 4월 30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❸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17일까지 등록 차량
- 2 018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❹ 2016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차량
- 신 규 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후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관할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제출
※ 신청인 소재지 관할 검사기관 지역사무소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기관이 원거리
지역에 위치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지역사무소에 신청 가능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수수료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로 발송
•신청인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로 발송된 가상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가상계좌 생성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안전검사 실시일 확정 후 유선통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등으로 통지
안전검사일 통지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신청인이 요청한 검사기관 지정검사장에서 안전검사 실시
※ 다만, 신청인이 지정검사장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하중시험용 분동 등을 준비하고, 작동시험 등이
가능한 충분한 검사장소를 확보하여 3대 이상 신청 시 출장검사 가능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안전검사 실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안전검사 결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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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이동식크레인
주요검사항목
•연장구조물 등
•안정기
•작업대 부착 여부 등
•연장구조물 구동장치
•훅 블록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드럼
•선회장치
•제어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시험
조작부
연장구조물
권과방지장치
훅 및 훅 해지장치
❸ 주요 불합격 내용
구 분 검사항목 불합격 내용 관련 사진
이동식크레인
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미작동)
- 과부하 작동시 붐 인출 - 작업반경별 허용하중 초과 등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미작동)
- 비상정지장치 작동시 권상, 붐 인출 작동 등
•권과방지장치 미설치(미작동)
- 권과방지용 경보만 작동 등
구조물
•연장구조물(붐) 등 균열 발생
•붐 끝단 작업대 및 작업대 부착용 브라켓 설치여부 등
기계장치 •권상 와이어로프 소선 절단 등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미작동)
- 과부하 작동시 붐 인출 등
•붐과 안정기 연동장치 미설치(미작동)
- 작업대가 적재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안정기 작동 등
•안전장치 무효화 스위치 설치
구조물 •연장구조물(붐) 등 균열 발생
기계장치 •붐 인출 와이어로프 소선 절단 등
과태료
구 분 과태료 관련근거 비 고
안전검사 미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사용중지 명령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부터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을 받음
기복 실린더(데릭 실린더)
선회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안정기(아웃트리거)
❷ 고소작업대
주요검사항목
•연장구조물 등
•안정기
•연장구조물 구동장치
•작업대
•제어장치
•안전장치
•작동시험
•비상정지장치
연장구조물
작업대
하중감지장치
붐 인출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선회장치
안정기(아웃트리거)
위치제어장치
(AML안전장치)
기복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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