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시간- 원주에 새롭게 올라온 경매물건 탐색.
2022타경 504486(다세대-빌라)
- 등기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안나온건은 경매에 나올수 없음. 단, 채권자 대위등기건은 경매에 나올수 있음
- 건축물 대장이 안나온 곳에 가압류를 할경우에는 건물의 구조가 있다면 촉탁등기를하여 가압류 등 가능함
- 사용승인이 받지않은 건물은 경매되어 낙찰이 된다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해줌
두번째 시간- 농업인이 되어 혜택도 받고 좋은 땅도 살 수 있다.
농업인
302평 이상의 땅 소유.
농지대장을 발급 받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등록일 부터 농업인
임야의 개발전용분담금 15%, 농지전용분담금은 30%인데
농업인은 농지전용분담금이 면제다.
사업자금 3억까지 2%대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정식물, 버섯재배 30평이상
곤충사육설치 100평이상 ( 양봉은 벌통 10개 이상 있으면 됨)
전, 답, 과수원- 농취증이 있어야만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농취증 발급조건
- 32km 반경안에 거주지가 있다면 비교적 쉽게 농취증을 발급가능
단, 이외의 반경에 거주한다면 농지위원회를 통해 확인절차가 필요(투기우려)
농지위원회는 아무때나 열리는게 아니기에 위원회 열릴날짜를 미리 확인해야됨
- 주말 체험농장 : 농지면적 302평 이하+영농계획서 (단, 농업진흥지역 취득제한)
- 기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취증 불가
- 일반법인 : 농취증 불가
- 거리, 직업, 자금계획, 영농경력 등 심의 후 발급가능
농지란 지목불문 3년이상 농사 지으면 농지(임야제외)
임야는 산지전용 없이 농작물경작, 다년생생식물 등 재배해도 농지아님
임야의 과수원은 형질변경 해야지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됨 (개발행위)
대지에 농사를 지으면 전, 답으로 지목 변경될수도 있음 (다시 개발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할수있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개발행위제한), 일반농지(관리지역, 개발 가능), 농지전용불가지역으로 나뉜다.
영농여건불리농지(경사도 15도 이상일 때)의 장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농취증이 발급된다.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도 전원주택을 지을수있음
개인, 법인 누구나 취득 가능하고 농취증이 발급됨
박다은 학우님의 글 정리가 잘 되어 있기에 인용하였습니다.
첫댓글 열심히 정리하셨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