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압 지락차단장치
-RCD(Residual Current Device)/ELB/누전차단기
2.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가.금속제외함을 갖고 사용전압이 60V가 넘는 저압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나.사용전압 400V 이상(고압이상 전로와 결합)의 저압전로 지락 시 자동차단 장치 설치
다.고압이상의 전로 중 지락시 자동차단 장치 시설 장서(발전소,변전소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배전용 변압기의 시설장소)
라.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초해우려가 있는 곳은 누전경보기 시설(비상조명장치,비상승강기,철도신호장치 등)
마.저압 인입구 누전차단기 시설 장소
바.자동재폐로기능 누전차단기 설치 : 무선기지국 등 전원공급용전로
3.자동지락차단 장치를 생략해도 되는 장소
가.발전소,변전소 또는 개폐소 이에 준하는 장소
나.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다.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라.2중 절연구조의 기계를 시설하는 경우
마.절연변압기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하는 경우
바.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등의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4.설치장소 별 피뢰기 공칭방전 전류
설치장소-변전소 : 10,000A(154KV이상계통/66KV 및 그 이하계통에서 뱅크용량 3000KVA를 초과하거나 중요한 곳/
장거리 송전선케이블) c.f 765kv는 20,000A
설치장소-변전소 : 5,000A(66KV 및 그 이하 계통에서 뱅크용량이 3000KVA이하인 곳
설치장소-배전선로 : 2,500A(229KV 이하(22KV 비접지 제외)배전선로/배전선 Feeder 인출 측
5.피뢰기의 설치위치
피뢰기의 보호레벨과 피보호기 절연내력 간 협조를 위하여
-피보호기기의 제1대상은 변압기이며 가능한 근접하도록 시설한다.
-피뢰기의 접지선은가급적 짧게한다
-피뢰기와 변압기의 접지는 연접한다.
6.피뢰기의 정격전압
22.9kV 3상4선식 다중접지 - 변전소 21kV/배전선로 18kV
22kV 비접지 - 변전소 24kV/66kV 비접지 72kV/154kV 유효접지 144kV/345kV 유효접지 288kV
7.울타리, 담 등으로 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합계
사용전압 35kV - 5m/35kV초과 160kV이하 - 6m/160kV초과 -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를 더한 값
8.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1.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
2.주택의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이어야 하며 태양전지모듈에 접속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직류 600V이하일것
(대지전압 150V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예외)-사용전압은 400V미만 일 것
9.RCD(누전차단기)의 지락차단방식 -전류동작형, 전압전류동작형, 전압동작형
10주택에서 욕실 등에 설치되는 콘센트 설치규정 - 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할 것/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