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 밍크고래 혼획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수에서, 군산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들이 울산으로 팔려가 경매에 넘겨집니다. 서해안, 남해안의 밍크고래들이 왜 울산으로 팔려가나요? 고래고기 소비 때문입니다. 3~5월은 먹이를 따라 회유하는 밍크고래들이 한반도 해역으로 몰려오는 시기로 앞으로 혼획/포획은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밍크고래의 무분별한 혼획과 불법포획을 막기 위해서는 고래고시를 개정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밍크고래는 국제보호종인데도, 한국에서는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먹거리로 팔려갑니다. 지금이라도 해양수산부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밍크고래 보호종 지정하라!
여수 연도 해상서 발견된 밍크고래 [여수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관련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22/0200000000AKR20180522028500054.HTML
여수 앞바다서 4.75m 밍크고래 혼획…3천200만원에 위판
2018/05/22
(여수=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22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9.4km 해상에서 22t급 어선 J호의 정치망 어장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선장 김모(63)씨가 발견, 돌산 해경파출소에 신고했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감별을 요청해 포경·작살류 포획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처음 발견한 김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여수 연도 해상서 발견된 밍크고래 [여수해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m 75cm, 둘레 2m 30cm로, 울산 수협에 3천200만원에 위판됐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잡거나 발견하면 즉시 관할 해경서나 가까운 해경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하거나 살리려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여수해경 관할 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밍크고래 2마리, 뱀머리돌고래 1마리, 상괭이 12마리 등 모두 15마리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