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김 기 호
우리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정비소에서 차를 고치거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낸다. 물품을 얻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기에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흔히 말해 동시이행관계이다. 내가 어떤 자산이나 서비스를 취득했을 때 동시에 그것에 대한 가치를 환산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현금을 낼 때도 있겠지만 신용카드로 계산을 할 때도 있다. 신용카드의 장점은 물건을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돈이 인출되는 장점이 있다. (무분별한 사용은 제외하고) 흔한 말로 외상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 외상은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취득하고 대금을 차일 이후로 미루는 행위다. 우리가 살다보면 어떤 것에 대한 자산의 취득이나 혜택을 본 사항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은 우리 단지를 위해 지난달에 열심히 근무를 했지만 아직 관리비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아 내가 그 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본인 기준으로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돈으로 미지급으로 이해할 수 있고, 외상으로 혜택을 봐서 외상매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항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비,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에 대해 보통 익월 5~7일 사이에 지급한다. 또한 문방구 같은 경우도 볼펜 등 소모품을 불특정하게 가져가서 사용할 경우 한 달치를 묶어서 청구하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재화나 용역을 수취했으나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사전적, 회계적으로 보면) 미지급금도 여러 가지 경우로 나뉜다. 이 거래가 상거래이냐의 여부에 따라 외상매입금으로 볼 수 있고, 아직 납입의 의무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는 미지급비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 계정 간의 차이 1)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납입의 의무는 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종업원 근로소득세가 대표적이다.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원칙에 입각한 기간손익계산으로 납입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해주는 절차이다. 공과금이 예이다. 2)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의 차이는 일반적 상거래이냐 아니냐의 차이다. 따라서 관리수익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즉, 경비비, 청소비 등은 외상매입금으로 기표되는 것이 회계적 측면으로는 바람직하다. 위에서 설명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외상매입금 모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하나, 성격상은 조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미지급금 한 계정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화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업무 관행상 미지급금이라는 하나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의미의 차이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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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