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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안풀리면, 매각대금으로 해방공탁하 가압류 집행 해제하고 소유권이전하고, 채무부존재 등 반소로 간명하게 싸우면 됩니다.
기타,
비대위는, 매각대금에서 대명 투자금 정산금으로 반환을 기정화 하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대명의 대리인이니깐요. 투자는 권리뿐만 아니라 위험도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출자금으로, 조합약정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 허위기재의 결정 취소 사유 해당 여부
1. 요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진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경우, 이는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실제로 이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2. 관련 판례 및 사례
가. 법무법인 xx (2014년) - 가압류 결정 취소 성공 사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채무자가 연대보증기간이 도과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 진술서에 채무자가 이 사건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는 허위사실 기재 자체가 독자적인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나. 법원의 가압류신청 진술서 경고문
가압류신청 진술서 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가압류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신의성실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 실무상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3. 귀 사안에의 적용: 허위기재 사항별 분석
| 항목 | 채권자 진술 | 실제 사실 | 허위성 |
4. 허위기재의 법적 효과
가. 독자적 기각 사유
법원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허위기재 자체를 이유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사례는 허위기재만으로도 가압류 결정 취소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나.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
채권자가 위와 같이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가압류 결정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다.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의 정황 증거
허위기재 사실은 채권자의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음을 반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5. 이의신청에서의 활용 전략
가. 허위기재를 독립적 쟁점으로 부각
"채권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1) 채무자가 여러 차례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였음에도 '조만간 청구 예정'이라고만 기재하고 채무자의 반대 의사를 숨겼습니다.
(2) 이미 본안소송(대여금 사건, 합유물 분할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본안소송 제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였습니다.
(3) 동일한 채권으로 2010년 가압류(2010카단5552)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실이 있음에도 중복가압류 사실을 숨겼습니다."
나. 법무법인 XX 사례 인용 /
"대법원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에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법무법인 세종 사례, 2014년). 이 사건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부존재 주장을 숨기고, 본안소송 패소 사실과 중복가압류 취소 사실을 은폐한 점에서 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중요사실 누락 여부 – 핵심 사유
· 본안소송 존재 여부
· 기존 패소 판결
· 채무자의 채무 부인
【1. 본안소송 관련 허위 진술】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일한 약정 및 금원에 관하여 대여금 사건 및 합유물 분할 사건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패소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서, 가압류 인용 판단의 기초를 왜곡한 중대한 허위 진술입니다.
【2. 채무 부정 관련 허위 진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고, 관련 소송에서도 이를 명확히 다투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채권의 분쟁성을 축소·은폐한 허위 진술에 해당합니다.
【3. 중복 가압류 관련 허위 진술】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 신청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2010년 동일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본안 판결에 따라 취소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한 것입니다.
【4. 종합】
위와 같은 허위 및 누락은 단순한 부수적 사실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 필요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의 허위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기초가 된 소명이 신뢰할 수 없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취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