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79호, 2018. 12.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제3조제7호).
나.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4항 신설, 제22조제4항 및 제47조의2제1항).
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제40조의2).
라.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정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함(제4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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