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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노동력 중심의 농업에서 기계중심의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영 개션을 위해 이양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바인더,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다양한 농업기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하여 기계 및 장비를 점검, 분해, 조립, 수리하는 숙련기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게 됨 |
수행직무 | 농장이나 농기계수리소 또는 농기계 생산업체의 사후봉사 부서 등에서 농업용 엔진, 동 력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양수기, 분무기 및 수확기와 같은 농기계 및 장비를 점 검, 분해, 조립, 수리하는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농업기계생산업체, 농업기계수리·정비업체, 농업기계대리점, 농업기계 A/S센타, 농협 농업기계 서비스센타 등에 진출할 수 있다. - 농업부문 취업자수 추이를 보면 1998년 경기하락에 따른 역이농현상에 따라 일시적으 로 증가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원인 중의 하나 는 기계화에 따른 노동력절감도 한 몫을 차지한다. 참고로 1998년말 현재 농기계화 율은 건조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분야에서 95%이상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농 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98 농기계이용수지 및 농업기계화율 조사결사', 1999 참 조). 현대 농업은 이처럼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바인더, 관리기, 트 랙터 등 다양한 농업기계가 많이 사용되어 기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농가에 서 보유한 농업기계대수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농업기계 정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여, 정비기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전 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농업기계정비, 농업기계, 산업기계 등 관련과 * 시험과목 - 필기: 농기계정비, 농기계전기, 농기계안전관리 - 실기: 농기계정비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2시간 30분 정도) * 합격기준: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농기계정비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33조 수산물검사관전형시험의 면제 |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6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별표8) | 품질인증기관의 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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