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전자발찌 끊고 도망갔는데, 박범계 “세계 최고”
평소 오작동 잦아… 2주 넘게 못잡고 있으면서 자화자찬
전자 발찌 차보는 朴장관 - 박범계 법무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 발찌를 시험 착용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2일 보석 기간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74)씨를 2주 넘게 못 잡고 있다. 더구나 유씨가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할 당시 평소 신호 오류가 잦았던 전자 발찌의 결함 때문에 법무부 담당자가 그 즉시 현장 출동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초동 대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그런데도 이날 박범계 법무장관은 전자 발찌 착용자를 감시하는 관제 센터를 찾아 유씨가 착용했던 ‘한국형 전자 발찌’의 품질을 칭찬하고 법무부 전자 감독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화자찬해 논란이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주거지 밖으로 이동이 제한돼 있던 유씨는 지난 12일 아내 입원을 이유로 법원의 외출 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유씨는 이날 정오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전자 발찌를 끊으려 했고, 전자 발찌 훼손 신호가 법무부로 송신됐다.
그러자 법무부 담당자는 유씨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유를 물었으며, 유씨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자 그냥 넘어갔다. 평소 전자 발찌 신호 오류가 잦았고, 그때마다 법무부는 현장으로 출동하는 대신 전화로 먼저 행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도 법무부는 파악 중이던 유씨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다. 이후 집에 도착한 유씨는 오후 3시쯤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사전에 있었던 도주 조짐을 무시한 결과였다.
★하루면 잡는다더니...전자발찌 끊고 도주 ‘함바왕’ 8일간 어디에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명 '함바왕' 유상봉(7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 석방된 상태였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함바왕’ 유상봉(74)씨에 대한 검찰의 추적 작업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애초 고령의 유씨가 도주 하루 이틀만에 검거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지만, 검찰은 유씨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유씨가 종적을 감춘 것은 지난 12일이다. 유씨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과 함께 윤 의원의 지역구 경쟁 후보를 허위 고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인천지법에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유씨는 보석 상태에서 건강을 이유로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한다. 보석 조건 역시 주거지로 이동이 제한돼 있어 외부에 나가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던 유씨에게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또 다른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울산의 아파트 함바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지인에게 89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실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씨는 재구속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대법원 형이 확정되고 검찰이 형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이, 지난 12일 “아픈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법원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날 유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종적을 감췄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는 끊는 것도 쉽지 않다. 대부분 공업용 절단기 등을 사용한다”고 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곧바로 법무부 보호관찰과로 신호가 들어온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서울 모 지역에 수사 인력이 출동하니 끊어진 전자발찌만 발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율은 0.03% 정도다. 1년에 12~13건 수준이라고 한다.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훨씬 크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애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던 통상적인 사례에 비춰 유씨 역시 1~2일 이내 검거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유씨가 검거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유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자발찌 대상자의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인 한국의 일반 국민보다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궁핍, 건강 악화 등이 전자발찌 대상자의 주요 자살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유씨의 경우 기존 사회 경제적 기반을 고려해 볼 때 경험칙상 극단적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10년 ‘함바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씨는 전국 공사 현장의 ‘함바’를 독점하다시피 해 ‘함바왕’이라 불렸다. 당시 그가 함바 수주를 위해 금품을 뿌린 정·관계 인사만 14명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기소돼 유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최장 1년만에 잡힌 경우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현재 유씨 주변 정보를 취합해 계속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함바왕' 유상봉
한때 전국의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유씨는 작년 총선 당시 윤상현(무소속) 의원과 함께 윤 의원의 경쟁 후보를 허위로 진정·고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상태였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이 유씨의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 재수감될 상황에 처하자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유씨는 잠적 전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씨는 법무부가 개발해 작년 10월부터 쓰기 시작한 신형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무게가 168g으로 2018년형(180g)보다 가볍고 크기도 작아졌지만, 내구성은 강화됐다고 한다.
이날 법무부 위치 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찾은 박 장관은 이 전자 발찌를 가리키며 “이게 함바왕이 차고 있던 것이냐”라고 한 뒤 ‘태국 수출을 준비 중’이란 것을 화제로 직원과 대화했다. 전자 발찌를 직접 착용해 내구성을 확인하며 “근데 함바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끊었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박 장관이 법무부 전자 감독 시스템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자 한 직원은 “얼마 전에 일본 검사들이 다녀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박 장관은 기자들이 ‘함바왕 도주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묻자 “제가 전자발찌를 시험 삼아 차봤는데 기계를 가지고 절단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기기에 대한 훼손이나 절단 시도를 불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함바왕 도주 경위를 보면 법무장관이 전자 발찌를 자화자찬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며 “또 도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은 하루 이틀이면 검거한다고 장담했는데 그 약속은 왜 못 지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함바왕’ 실형 확정되자 전자발찌 끊고 잠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확정 “극단적 선택하겠다”고 말해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수주를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인 이른바 ‘함바 게이트’의 장본인 유상봉(74)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재수감될 상황에 처하자 지난 12일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함바 게이트’장본인 유상봉(74)씨가 지난해 9월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유씨는 작년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유씨는 작년 총선 당시 윤상현(무소속) 의원과 함께 윤 의원의 경쟁 후보를 허위로 진정·고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인천지법에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5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수감을 앞둔 유씨는 잠적 전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를 쫓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울산의 아파트 함바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지인에게 89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유씨는 검찰에 “아픈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며 수차례 형 집행 연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유씨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아 입·퇴원을 반복했고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변 정리 시간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유씨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길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유씨는 아내 입원을 이유로 인천지법의 허가를 받아 외출했다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12일 낮 12시쯤 첫 전자발찌 훼손 신호가 있었고, 오후 3시에 다시 훼손 신호가 잡혔다고 한다.
법무부는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은 것 같다”면서 “유씨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북부지검 등에서 그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숨어버리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꼴이라고 한다.
지난 2010년 유씨는 ‘함바 게이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전국 공사 현장의 ‘함바’를 독점하다시피 해 ‘함바왕’ 소리를 들었던 그는 함바 수주를 위해 정·관계 인사 14명에게 금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기소돼 유죄를 받았고 유씨 본인은 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후에도 함바 운영과 관련한 사기를 여러 건 벌여 수감과 석방을 반복했다.
유씨는 또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동구·미추홀구에서 윤상현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유씨는 안 전 의원이 2009년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함바 수주를 위해 수억원을 줬다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허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자택에만 머문다는 조건으로 유씨 보석을 허가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4~5월 공수처에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경찰 및 전직 국책은행장 등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도 다른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모두 자기가 뇌물을 줬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유씨의 고소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건 인지 통보가 오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