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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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강제 등 위헌확인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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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헌법재판소2022헌마209
마스크강제 등 코로나사기 관련 모든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재심청구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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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재심결정표시와 재심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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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2024-08-29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과실로 인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판단누락)임으로 재심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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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재심의 리유(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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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 ‘정희찬’은 나의 신원확인이 안 된다는 구실로 소통과 접견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 이 자세한 사정은 내가 2022-05-27자로 제출한 ‘국선대리인 선정취소(변경 취지) 결정 신청’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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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태로 ‘정희찬’辯護士는 2022-05-24에 완전히 엉뚱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례를 들어서, 나는 원래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했는데, ‘정희찬’辯護士가 제출한 문서는 엉뚱하게도 ‘법령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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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팬데믹이 사기극이 아니고 정말 위험한 것이라면, 감염병예방법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방역지침이 아무 문제가 없고, 나도 당연히 그것을 따랐을 것입니다.
- 그러나 많은 과학적 증거들에 의해서 그 팬데믹이 大사기극이기 때문에 - PCR검사나, 마스크(입마개), “백신” 등을 의제적강요하는 것은 나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의 존엄권, 량심(良心), 건강권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 본건은 코로나팬데믹이 사기극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물타기식 각하 결정을 하였기에 ‘판단누락’의 사유로 재심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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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2022-06-09에 ‘정희찬 국선대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충서)의 취소/수정서면’을 통해 ‘정희찬’辯護士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부 취소했읍니다.
- 나는 그 이전에 이미 2022-05-11에 ‘국선대리인 변경 결정신청’을 냈고, 2022-05-27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취소(변경 취지) 결정 신청’을 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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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정희찬’辯護士가 낸 엉뚱한 ‘법령소원’을 가지고 물타기식 각하 결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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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본건은 ‘법령소원’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의도했던대로 ‘공권력에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인정되어서 2022-06월에는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담당변호사로 김승아, 기영조, 권용진이 지정되었고, 2022-10월에는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담당변호사 김민형을 추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는 재판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 그런데 그래놓고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정희찬’辯護士가 낸 엉뚱한 ‘법령소원’을 가지고 물타기식 사기를 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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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각하 결정의 문제 =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및 규칙 및 내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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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70조에 따라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밝혔듯이,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대리인인 ‘정희찬’辯護士는 나와 소통과 접견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쓴 엉뚱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보충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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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정희찬’辯護士를 해임하고 내가 지정하는 변호사 ‘김우경’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 ‘김우경’辯護士는 (1) 본건을 제대로 리해(理解)하고 있고, (2) 생화학무기이자 생체실험용가짜백신인 “코로나백신”의 위험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3) 마스크(입마개) 강요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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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 사람의 대리인 선정을 거부하면서, 내가 전화로 따지니까 “명부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만 선정하는 것이 관례(관행)”라는 리유를 들었습니다.
-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나의 ‘정희찬’辯護士 해임 및 ‘김우경’辯護士를 대리인으로 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을 안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상태로 본건 각하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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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국선대리인의 자격) 국선대리인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위 내용에 따르면, ‘김우경’辯護士도 충분히 본건 대리인이 될 법적 자격이 있고,
국선대리인 선정 및 보수 지급에 관한 내규
제3조(국선대리인의 선정) 국선대리인의 선정은 제2조의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중에서 순차로 균등하게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명부외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명부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만 선정하는 것이 관례”라는 헌법재판소의 선정거부 리유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만든 내규와 모순되기 때문에 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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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석궁 ‘김명호’敎授의 주장대로 “미리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정해놓고 정희찬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여 '청구 방해공작'을 지시했기 때문”
(https://seokgung.com/hunso/yes.htm#hee 이 문건 五. 첨부의 가.)
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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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6조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를 위반하고 당사자인 나에게 송달하지 않았는데, 그 의도가 꼬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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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동법 제38조를 위반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당 법률 규정을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쎌프-면죄부를 줬습니다.
입법부가 강제성 법률 규정을 뭐하러 만듭니까?
- 판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부가 위반한 법률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패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소송지연의 고질병이 생기고 입법부는 “소송촉진특례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그 “소송촉진특례법”의 법률규정도 “훈시규정”이라고 하는 판입니다. - 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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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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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과실로 인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임으로 재심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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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적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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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는 재심대상 종국결정의 당사자임으로 당사자적격임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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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은 2024-08-29에 본건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헌법소원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종결 후 5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한 이내에 재심 청구하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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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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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건 관련 석궁 ‘김명호’敎授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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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쳐죽여도 시원찮은 변호사, 정희찬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본부'(가칭 헌재)가 결과를 미리 정해놓으면, 생기는 일
출처:마스크, 킬러백신, 개돼지 취급 거부원문보기글쓴이:conscience
“2022.5.16: 헌재 따까리, 정희찬 국선 변호사2022헌마209(강제마스크 등 위헌확인)의 청구인, 최성년에 의하면1. 5.10일, 정희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받으라는 전화는 안 받고 '카카오톡'하잔다길래2. 아이디 알려주었고, 신분증 요구하여 ‘주민등록등본’ 스캔을 보내주었는데3. 접견 요청했더니 신원확인이 안된다며 거부했단다
*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헌재(실명,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본부')가위 사건에 대하여미리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정해놓고정희찬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를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하여 '청구 방해공작'을 지시했기 때문
민중이 선량하고 관리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사악한 것이다 – 로베스삐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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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희찬’辯護士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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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법정의국민연대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11613§ion=section13§ion2=%BA%F1%BE%E7%BD%C9%BA%AF%C8%A3%BB%E7%C3%B4%B0%E1%BF%EE%B5%BF%BA%BB%BA%CE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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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의 사본
- 후첨함.
https://cafe.daum.net/goflb/VxBj/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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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