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기본법')은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I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도 포함되었습니다.
2.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인공지능 융합 촉진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와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제화로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일반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AI기본법의 제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